아래 진정서 내용에 대한 조사가 내일 용인 서부경찰서 청문감사실에서 서울청 청문감사실 두민균 경위 주재하에 조사 실시 예정이며, 금천경찰서 상해죄 고소건은 담당 수사관이 교채 되었고, 수사관 교체를 당연히 해야 할 수서경찰서에는 교체 없이 진행중이고, 또한 사건을 덮을 의도로 조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 검사지휘 의견을 올렸다고 하는데, 반성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끝까지 조직적으로 덮으려는 의도에 심히 안타까운데, 덮으면 덮는놈을 고소하고 끝까지 가다 보면 진실이 밝혀질것이라 생각합니다.
진 정 서
수 신: 경찰청장 귀하
고 소 인: 양 동 열
주 거:
연 락처: 010-7665-9706
- 진정 요지-
진정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등으로 2009. 11. 9일경 수서경찰서에서 파면된 양동열입니다.
- 2008. 5. 31. 01: 00-03: 00간 112순찰근무 지정받고 순찰근무 시간중이던 0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사이버경찰청 경찰발전제언방에“ 전국경찰 동료 여러분! 이런 지휘관은 퇴출시켜야 되지 않습니까”라는 제목으로 지휘관의 퇴진을 선동하는 글을 게재하는 등, 112순찰근무를 지정 3회에 걸쳐 순찰근무를 결략한 채 경찰발전제언방에 글을 올리고,
→ 상기 징계사유는 재판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사유이고, 동료직원도 법정에서 위 같은 사실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고, 또 다른 직원도 제출한 진술서와 같이 근무시간에 글을 작성하는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는 등 근무시간에 글을 쓴다는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동료직원들의 일치된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감찰 조사 없이 내부게시판에 접속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허위사실로 징계사유로 조치한 부분에 그 당시 수서경찰서장, 청문감사실과장, 담당자 경위 000의 공무원 및 경찰 복무규정의 성실근무 위반 사실이 없는지 감찰조사 요구를 요구 합니다.
- 2009. 9. 27. 08: 00-10: 00간 대치4동 일대 112순찰근무를 지정받고 동일 09: 30경-10: 15까지 약 45분간 근무지를 이탈을 하고,
→ 위 사실도 경사 000이가 처음 출발할 때 보고 하고, 또 개포지구대에 도착하여 보고 하였고, 총2회 보고한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팀장은 보고 받지 않았다고 하고, 경사 000은 보고사항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고, 또한 진정인에게는 작성하여 준 보고 하고 갔다는 진술서는 진정인의 부탁에 의해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계속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 경찰관들입니다.
현재까지 조사단계에서 밝혀진 것은 개포지구대에서 000가 팀장에게 보고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000 허위진술서에 대한 공무원 복무규정위반, 팀장은 보고받고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직무유기 및 성실의무에 대한 위반이 없는지, 그리고 보고 관계등을 정확하게 조사하지 않는 청문감사실 담당자 경위 000, 청문감사관 그리고 이와 관련 부당한 징계조치를 한 수서경찰서장에 대한 감찰조사를 실시하여 공무원법에 저촉되는 성실의무위반이 없는지 조사 바랍니다.
2009. 9. 15. 18: 40경 대치지구대 내에서 112신고자인 민원인이 상대방의 처벌을 요구하며 항의한다는 이유로 민원인의 손목을 잡아 지구대 밖으로 끌어내는 등 폭행을 하여 민원인에게 다발성 찰과상 등 2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형사입건 되는 등 물의야기 및 품위를 손상하고,
→이 사건은 상해를 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상해를 하였다고 고소자의 허위고소에 의한 어거지 형사입건된것인바, 대법원 최종 무죄판결 확정 선고 하였고, 고소한 민원은 모해위증죄로 재판중에 있으며, 무고죄로 수서경찰서에서 기소 송치하였습니다.
이사건과 관련 담당형사 000, 형사반장, 형사계장, 형사과장, 경찰서장은 공무원규정법상 직무를 유기하고 남용하여 성실의무위반을 한 것은 없는지 조사 바라고, 그리고 5시간동안 난동에 가까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처음부터 목격한 팀장과 대장은 정당한 지시를 하여야 할 위치에서 직무를 유기하는 등 공무원규정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 없는지 그리고 청문감사관과 담당직원인 000는 징계조치하는 과정에서 사실 관계 확인에서 공무원규정법상 직무를 유기 하거나 남용한 성실의무 위반은 없는지 조사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수서경찰서에서 피진정인 고소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형평성과 공정성이 의심되는바 수서경찰서 상부관청에서 조사 할 수있도록 요청합니다.
위 진정사건조사에 대해서 담당자를 필히 규정하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결과를 서면 송달을 요청합니다.
2012. 10. 14
진정인 양 동 열
첫댓글 청백구님 힘든 사움을 합니다 정의가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관련자 보두를 징계또는 파면시켜 고통을 느끼게 하십시요 보고를 했는데도 보고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자 스스로 진술하고도 진술번벅한자 위선의 지시하에 께맞춘자 모두를 법의 심판대에 서게 하여야 합니다 건강 잃치 마시고 경찰 개혁을 위해서 싸워 주시길
선배님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유비무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총체적으로 말을 막는 시대입니다. 저도 글 좀 쓰다보니 완전히.........차단 당하고 있죠 ㅎㅎㅎㅎ
곧 전체가 다 죽는 구조입니다. 죄 짓고 다수가 뭉치면 살 줄 하는데, 그것이 쥐 덫인 줄 모르고...
전체가 죽으면 안 죽을 놈 있나 보자고.........
무위님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며, 재심 소장 받으셨는지요? 박변호사와 상의하여 재심청궇구하시면, 파면처분에 대해 취소처분이 있을 것이고, 재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재 징계할 것 같고, 파면(또는 해임)처분보다 약한 경징계 처분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선배님, 방금 집으로 들어오면서 경비실에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는 재물손괴죄를 부풀려서 입건 하고 팀장은 상해죄 허위사실을 근거로 파면을 한 자로 고소인에게 부당하게 조자를 하고 파면한 사실이 있어 고소인에게 편견을 가진 수사진에게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읍니다.
따라서 고소인은 현수사진에 대하여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5조(수사의 회피)"근거로 현수사진에 대하여 수사의 회피를 신청을 해야함니다.회피 사유가 있는 수사관이 수사를 한다는것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가해자가 사고 조사를 하는것과 같읍니다 이는 재수사를 원인이 됨니다.검찰에 직접 전화나 민원을 제출 수사진 교체를 요구 해야함니다.
별빛 선배님 감사합니다.
오늘10: 30분부터-오후 05: 50분까지 조사 받았습니다. 하루내지 이틀은 더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소감도 별 기대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할수 없이 조사 받는것 같고 의지도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사중에는 좀 상세히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한톨도 빠짐없이 받고 결과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사와는 다르게 최선을 다할 수 밖에 없습니다.........동지여러분들에게 항상 감사합니다. 빨리 이싸움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막걸리 한잔이라도 대접 할 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