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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클럽)(경찰발전,경찰사랑 동우회)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스크랩 경찰청장 대화방 진정서 제출 관련하여 11. 2(금). 10: 30경 용인서부경찰서 청문감사실에서 조사 예정.
청백구 추천 0 조회 369 12.11.01 11:52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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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11.01 12:02

    첫댓글 청백구님 힘든 사움을 합니다 정의가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관련자 보두를 징계또는 파면시켜 고통을 느끼게 하십시요 보고를 했는데도 보고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자 스스로 진술하고도 진술번벅한자 위선의 지시하에 께맞춘자 모두를 법의 심판대에 서게 하여야 합니다 건강 잃치 마시고 경찰 개혁을 위해서 싸워 주시길

  • 작성자 12.11.02 21:00

    선배님 감사합니다

  • 12.11.01 16:23

    좋은 소식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 작성자 12.11.02 20:59

    유비무환님 감사합니다

  • 12.11.02 09:22

    지금은 총체적으로 말을 막는 시대입니다. 저도 글 좀 쓰다보니 완전히.........차단 당하고 있죠 ㅎㅎㅎㅎ
    곧 전체가 다 죽는 구조입니다. 죄 짓고 다수가 뭉치면 살 줄 하는데, 그것이 쥐 덫인 줄 모르고...
    전체가 죽으면 안 죽을 놈 있나 보자고.........

  • 작성자 12.11.02 20:59

    무위님 감사합니다

  • 12.11.02 13:36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며, 재심 소장 받으셨는지요? 박변호사와 상의하여 재심청궇구하시면, 파면처분에 대해 취소처분이 있을 것이고, 재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재 징계할 것 같고, 파면(또는 해임)처분보다 약한 경징계 처분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작성자 12.11.02 19:06

    선배님, 방금 집으로 들어오면서 경비실에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12.11.02 15:05

    담당자는 재물손괴죄를 부풀려서 입건 하고 팀장은 상해죄 허위사실을 근거로 파면을 한 자로 고소인에게 부당하게 조자를 하고 파면한 사실이 있어 고소인에게 편견을 가진 수사진에게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읍니다.

    따라서 고소인은 현수사진에 대하여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5조(수사의 회피)"근거로 현수사진에 대하여 수사의 회피를 신청을 해야함니다.회피 사유가 있는 수사관이 수사를 한다는것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가해자가 사고 조사를 하는것과 같읍니다 이는 재수사를 원인이 됨니다.검찰에 직접 전화나 민원을 제출 수사진 교체를 요구 해야함니다.

  • 작성자 12.11.02 21:49

    별빛 선배님 감사합니다.

  • 작성자 12.11.02 19:19

    오늘10: 30분부터-오후 05: 50분까지 조사 받았습니다. 하루내지 이틀은 더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소감도 별 기대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할수 없이 조사 받는것 같고 의지도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사중에는 좀 상세히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한톨도 빠짐없이 받고 결과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사와는 다르게 최선을 다할 수 밖에 없습니다.........동지여러분들에게 항상 감사합니다. 빨리 이싸움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막걸리 한잔이라도 대접 할 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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