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 )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고 제 2017 – 44 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내 · 외부 CCTV 설치 행정예고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시설 보안 및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CCTV 를 설치함에 있어 『 개인정보보호법 』 제 25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 제한 ) 및 동법 시행령 제 23 조 , 『 행정절차법 』 제 46 조 ( 행정예고 ) 및 동법 시행령 제 24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 6. 15.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1. 사 업 명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보안강화를 위한 CCTV 보완 설치
2. 설치목적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내 · 외부 시설 보안 및 각종 범죄 예방
3. 관련근거
가 . 개인정보보호법 제 25 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 제한 )
나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 23 조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다 . 행정절차법 제 46 조 ( 행정예고 )
4. 시행기관 :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5. 행정예고 ( 공고 ) 기간 : 2017 년 6 월 15 일 ~ 2017 년 7 월 4 일 (20 일간 )
6. 행정예고 ( 공고 ) 방법 :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 https://ccei.creativekorea.or.kr/sejong/ )
세종특별자치시청 홈페이지 ( http://www.sejong.go.kr )
7. 주요내용
가 . 설치장소 및 수량
구분 | CCTV 개수 ( 개소 ) | 설치위치 |
합계 | 내부 | 외부 |
1 층 | 11 | 8 | 3 | 현관 (3), 복도 (4), 교육장 (1), 전시실 (1), 주차장 (2) |
2 층 | 5 | 5 | - | 사무실 (2), 복도 (2), 시제품제작실 (1) |
나 . 촬영범위 : 내 · 외부 전체
다 . 촬영시간 : 24 시간 운영
7. 수집 ․ 처리되는 화상정보 ( 개인정보 )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 화상정보 보호원칙 : CCTV( 폐쇄회로 텔레비전 ) 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화상정보 수집
나 . 수집된 화상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에 활용 및 사용금지
다 .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
라 . 화상정보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8. 의견제출
가 . 제출기한 : 2017 년 7 월 4 일까지
나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등
다 . 제출서식 : 붙임 1 참조
라 . 기재내용 : 성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 주소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의견내용 ( 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
마 .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세종시 조치원읍 대첩로 32,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2 층 경영관리팀
- 전화 : 044) 999-0005 / 팩스 : 044) 999-0009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 의견제출서 서식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