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시대 슈가글라이더
요즘 방영 중인 드라마 혼례대첩에서
남주가 공주자가와 혼례식을 올리던 중
공주가 쓰러져 그대로 돌아가시게 됨
남주가 공주께서 친영례를 다 하기도 전에 돌아가셨으니
이는 혼인 무효다 주장을 하는데 이게 실제 가능했을까?
조선의 공주, 옹주들은 11~13세에 간택된 부마와 혼인을 하고
부마들도 동갑에서 한두살 연상이었기 때문에 역시 어린이들이었음
(간혹 연하 부마도 있었음)
그래서 보통 15세 정도까지는 궁에서 살다가 성인식 후에 궁 밖 사저로 나감
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참고해도 됨
https://youtu.be/9hkLYlk2H18?si=1s5678ZV5g01XvSR
이미 혼례 이후라면
공주의 사망시 부마는 재혼 불가
이 재혼 금지가 법으로 명문화 된건 숙종 때지만
숙종 이전에도 조선에서 부마의 재혼을 인정한 사례는 없음
숙종실록 12권, 숙종 7년 7월 26일 정축 3번째기사
부마(駙馬)가 다시 장가들 수 없게 하는 법을 정하였다
"부마가 다시 장가드는 것은 국조(國朝)에서 없었던 일이고,
또 사사건건 편리하지 않은 단서가 있으며,
다시 장가드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있고
그 내력도 이미 오래 되니, 영갑(令甲)과 같이 되었습니다.
부마로서 자식이 없는 자는 동종(同宗)의 지자(支子)를 후사(後嗣)로 세우며,
자식이 있어 이미 장가들었다가 죽은 경우는 그 자식을 위하여 후사를 세워 공주(公主)의 제사를 주관하게 하고,
다시 장가 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법(法)과 예(禮)에 당연합니다.
청컨대 이것을 법으로 정하여 준용(遵用)하며 시행하게 하소서."
하지만 이 기준을 적용하기 애매한 사례도 있는 법
바로 현종의 장녀이자 숙종의 누나인 명선공주의 사례임
출생순으로 배열하면
명선공주 - 숙종 - 명혜공주 - 명안공주
1673년 현종의 셋째였던 명혜공주가 죽고
3개월 뒤에 첫째였던 명선공주가 사망하는데
두 공주 모두 부마 내정자가 있었음
당시 11살이었던 명혜공주의 경우 내정은 되었으나
혼례의 예 중에 납채조차 치루지 않았기에 곧바로 부마의 위호를 거둠
(2월에 부마 내정하고 4월에 공주가 죽음)
현종개수실록 26권, 현종 14년 4월 27일 병인 1번째기사
명혜 공주(明惠公主)가 죽었는데, 상의 둘째 딸이었다. 상이 정원에 하교하기를,
"명혜 공주가 뜻밖에 죽었으므로 애통한 나머지 다른 것을 돌볼 겨를이 없다마는,
다만 생각건대 부마(駙馬)의 위호(尉號)를 정하긴 했어도 아직 납채(納采)하는 예(禮)를 행하지 않았으니
이미 정혼(定婚)하고 길례(吉禮)를 올린 자와는 차이가 있는데,
위호를 그대로 두어야 할지 고사(古事)에 그런 일이 있는가 즉시 예관에게 물어 아뢰어라."
임금이 일종의 파혼을 해준거임
하지만 문제가 된건 3개월 뒤에 사망한 13살 명선공주의 부마였음
명선공주의 부마로 간택된 맹만택(당시 14살)은 가례 절차를 이미 진행 중었기 때문임
원래 사망 3년전에 혼례를 치르려했으나
맹만택의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삼년상 때문에 미뤄져
3년 뒤인 1673년에 가례청을 설치하고 길일을 집아
납채(納采)·납폐(納幣)·명복(命服)의 순서대로 거행했는데
날짜까지 정해둔 친영을 치르지 못하고 공주가 사망한 것
현종실록 21권, 현종 14년 8월 2일 기해 1번째기사
명선 공주(明善公主)가 졸하였다. 상이 정원에 하교하기를,
"연달아 참통한 상(喪)을 만나니 심사가 막히고 혼미하다.
다만 생각하건대 이 초상은 명혜 공주의 초상과 같지 않다.
맹만택(孟萬澤)의 위호(尉號)는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을 듯하다. 해조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이미 길일을 정하고 또 가례청을 설치하였으니,
단지 혼인 날짜만 알린 것과는 차이가 있다. 작호는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현종은 맹만택을 불러 상복을 입게 하고 위호를 거두지 않겠다 했는데
이게 부마로써 부인의 상을 치르란 것이라 빼박 홀아비 행이었음
육례에 따라 아직 친영을 치르지 않았으니
부마위를 거둬야 한다고 주장하는 신하들과
부마위 못 거두겠다는 현종이 3개월 가량 옥신각신 하였음
3개월 사이에 금쪽같은 딸이 둘이나 죽었는데
둘다 혼례도 못치르고 죽었으니 아비로써 얼마나 가슴 아팠겠음
아마 현종도 억지인거 알면서 일찍 죽은 딸이 안타까워 3개월 동안 싸운듯ㅠ
아마 드라마가 명선공주의 사례에서 모티브를 따온듯 함
드라마도 친영례를 다 끝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죽은거라
왕이 물러준다면 물러줄 수 도 있을듯?
하지만 왕이 숙종같은 사람이라면 말꺼냈다 뒤질수도ㅋㅋㅋ
첫댓글 우와 엄청 흥미돋는 글이다
흥미롭다
딸이 그대로 처녀귀신되는건데 나 같아도 그당시면 우리딸 결혼한거라고 박박 우겼을듯
날 받아놓고 주관부서 세워서 절차 거치던 중이면 결혼 다한 거지,,, 근데 왕 맘일듯 ㅋㅋ
납채했으면 당신은 부마랍니다..(냉정)
저 시절에 내가 왕이래도 걍 강행했을듯.... 너는 우리딸래미 남편이다 제사 잘 모셔라 이놈아 하구서..
와 너무 재밌다
혼례대첩 재밌드라고 안그래도 보면서 궁금했는데 ㅋㅋ
신기하네..조선은 대를 잇는 걸 되게 중요시하지 않았나? 죄를 지어도 대를 이을 사람이 본인밖에 없으면 감형해주던데 공주한테 장가온 사람이면 대를 잇고 뭐고 재혼금지구나
일단 부마를 보통 장남 안 뽑음 부마되는 순간 출사길이 막히는 거라 보통 형제 많은 집에서 뽑음
그리고 공주에겐 자식이 없다는 것이 문제 안되는게 그냥 남편의 친척 중에서 양자 들임ㅇㅇ
이건 부마가 일찍 죽어 자손이 없는 경우도 양자들여서 공주 잘 모시게 살게 해줌ㅇㅇ
부마들 중에서 몰래 자식을 본 케이스도 있긴 한데 왕실에서 절대 인정 안 해주고 다 서자행
왕의 혈통인 공주가 첩 자식한테 제사를 받는다?? 조선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임
@슈가글라이더 오 그렇구나..!! 좋은 댓글 고마워 정말 흥미로워!!!
납채 했음 끝이지 ㅋㅋㅋ
연어왔는데 징징 거리는거 짜증난닼ㅋㅋㅋ
여자들 경우 내정만 받아다가(절차x) 파혼해도 큰흠이 될텐데 절차중에 죽었으니 무효라고 큰 소리내도 우쭈쭈하고 넘어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