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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2/8 - 2/9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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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마감: 3 (2개는 일전에 올린 것)
2/9 마감: 9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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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
02-6788-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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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마감
8일 - 1.
[2114468]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E1O1S2V0J8U1J5E1G8Q0P9O3J0Y1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한다.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신고자·피해자 등의 위치정보(휴대폰·IP주소 등)를 수집 및 이용
(2) 112신고를 처리할 때 사람의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일시사용 또는 사용의 제한을 하거나 토지·건물에 출입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 또는 거부할 경우 처벌
(3) 경찰청장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
(4) 매년 11월 2일을 112의 날로 하고 기념행사를 하도록 한다.
(5) 경찰청장등은 112신고를 통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112신고자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포상금을 지급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이런 법 없어도 별 짓 다하면서, 무슨 내숭 떨 일 있나?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나서, ‘시기상조’ 비판에 아랑곳없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강행했다 한다, 그런데, 이제는 “文정부 경찰 민낯”이라는 소리 듣고, “역량부족”이라는 소리 듣는 경찰에 더 많은 권한을 주고자 하는 것인가?
(1) 역량부족이라는 경찰
(1-1). <‘警 수사오류’ 檢이 재수사… 年6만3000명 유무죄 시정>이라 해도 경찰에 막강한 권한을 주지 않았나?
(1-2). <막강 권한 쥐게됐지만..경찰, 잇단 부실수사·부패 망신살> 보도를 보면, 정인이·이용구 사건 미숙한 처리 이어 경찰관이 절도까지 곳곳서 역량부족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고,
(1-3). <박원순·이용구·정인이… 경찰이 손댄 수사 다 뒤집어졌다>고 한다.
(2) "文정부 경찰 민낯”
2021년 기사인, <칼부림 현장 도망, SOS엔 헛발질…文정부 경찰 민낯>을 보면 잘 묘사되어 있다. 발췌하면,
[문 정부는 ‘시기상조’ 비판에 아랑곳없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강행하며,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까지 경찰에 넘겼다. 기강 해이를 넘어 제정신인지조차 의심스럽게 한 사태에도 경찰 책임자 사과만 하고 넘어가선 안 된다.]
(3) 태극기집회에 기부한 사람들에 대해 금융 뒷조사 한 경찰 (2018년)
태극기집회에 기부한 사람들에 대해 금융 뒷조사를 해서 통장 탈탈 털지 않았나? <태극기 집회 후원한 2만명… 경찰이 계좌 뒤져봤다> 라고?
(4) 2020년 광복절 광화문 집회와 민노총 종각집회는 현저히 다른 취급을 받았음이 보도되었다.
(4-1).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간 사람 전화번호 5만개를 확보했다 한다.
광화문 집회에 간 사람은 정부가 "기지국 접속정보로 광화문 집회 참석자 확인" 했다 한다. 더 할 말 있음?
(4-2). 그런가 하면, <민노총 종각집회 명단 제출 거부… 정부·서울시는 무대응>이라 했다.
(4-3). 그 뿐 아니라, <민노총 집회 확진자를 광화문 집회자로 발표> 하기도 했다.
(5) 누구 집회는 괜찮고?
(5-1). <광화문 집회 막은 경찰, ‘이석기 석방 집회’는 또 허용… 형평성 논란 (2020.10.06)>이라 한다.
(5-2). <서울 최대확진 나온 날, 민노총 여의도서 600명 불법집회 (2020.12.04)>
(5-3). <민노총, 종로경찰서에 3차례 집회신고… 경찰 정보과 '알고도 방치' 의혹 (2021-07-13)>을 보면, 작년 보수단체 집회 땐 '재인산성'… 7월 민노총 8000명 불법집회는 ‘팔짱'이라고?
(6) 통신 사찰
<’공산당이 싫다'는 정용진, '정부 실정' 비판한 뉴데일리… 20번 통신조회 당했다> 기사를 보면, 검찰,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일방적으로 국민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하고 있다 한다.
(7) <’김정은 대자보’ 국보법 안되면 명예훼손 적용하겠다는 경찰>
이 2019년 기사를 보면, 경찰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신을 흉내 내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 정책을 풍자한 대자보를 전국 대학가에 붙인 대학생 모임 ‘전대협’에 대한 경찰의 과잉수사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했다.
(8) 전문인력 양성?
이미 경찰대학이 있는 것 아닌가? 무슨 전문인력을 따로 양성한다고?
이미 “경찰인재개발원”도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지?
(9) 매년 11월 2일을 112의 날로 하고 기념행사?
그런 것 왜 함?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밤에 잠이 안오는 사람들인가?
(10)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일시사용 또는 사용의 제한을 하거나 토지·건물에 출입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 또는 거부할 경우 처벌한다고?
통신사찰을 하고, "기지국 접속정보로 광화문 집회 참석자 확인" 했다 하고, 태극기집회에 기부한 사람들에 대해 금융 뒷조사 한 경찰에, 이런 권한까지 준다고?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 정책을 풍자한 대자보를 붙인 ‘전대협’을 과잉수사 했다는 경찰에게 이런 권한까지 준다고? 몹시 걱정된다.
(참고:
* 태극기 집회 후원한 2만명… 경찰이 계좌 뒤져봤다 (2018.01.06)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06/201801060012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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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기지국 접속정보로 광화문 집회 참석자 확인" (2020-08-19)
https://mbn.co.kr/news/society/4252341
* 민노총 종각집회 명단 제출 거부… 정부·서울시는 무대응 (2020.08.26)
https://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20082600069
* 민노총 집회 확진자를 광화문 집회자로 발표 (2020.08.25)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5/2020082500070.html
—
* ’공산당이 싫다'는 정용진, '정부 실정' 비판한 뉴데일리… 20번 통신조회 당했다 (2022-01-08)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2/01/08/20220108000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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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 집회 막은 경찰, ‘이석기 석방 집회’는 또 허용… 형평성 논란 (2020.10.06)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06/2020100601911.html
* 서울 최대확진 나온 날, 민노총 여의도서 600명 불법집회 (2020.12.04)
https://www.chosun.com/national/2020/12/04/X4JSCCKBYRDUNIHRFS7MF2WZTU/
* 민노총, 종로경찰서에 3차례 집회신고… 경찰 정보과 '알고도 방치' 의혹 (2021-07-13)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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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대자보’ 국보법 안되면 명예훼손 적용하겠다는 경찰 (2019년 04월 15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41501071321302001
>>> 2번 - 3번:
일전에 올린 법안들임.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이번에 입법예고시스템 며칠 중지 되면서 마감 날짜를 조정해서 연장된 모양임. <<<
8일 - 2.
[2114449] 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2/2 마감에 올렸음)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T1D1D2J2X1Z0K9S4W2Q3P0D3P9R8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알기 쉬운 법령 기준 정비
“참작”을 “고려”로, “유사한”을 “비슷한”으로 바꾸어 법률의 내용을 국민이 알기 쉽게 한다.
(2) 과태료 기준 10배 상향: 100만원에서 1천만원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알기 쉬운 법령 기준 정비?
이 법안의 발의자들은 “참작”이나 “고려”가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는 수준인가? 학생들의 교과 어휘력 부진이 문제라 하더니, 이 법안의 발의자들도 그런 수준인가?
(1-1). <어휘력 부족이 사고력 부족으로>
이 기사를 보면, 고교 교실서도 “관행이 무슨 뜻이에요?” 한단다. 이런 법안 수준이 딱 그런 것 아닌가? 실력을 늘려야지, 하향 조정 하나?
(1-2). <부동산·파출소 뜻도 모르는 아이들…요즘 학교는 `한글 전쟁`>
이 기사를 보면, 교사들 "단어 뜻 설명하다 수업 끝나…화낼 수도 없어”란다.
(1-3). 단어 실력이 부족해서 모르는 단어는 실력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어휘력 부족이 사고력 부족으로”라 한다. 국회의원들 어휘력이 향상되면 법안 발의 능력도 향상될 수 있겠지? 혹시, “향상”이라는 용어도 모르는 것일까?
(2) 과태료 기준 상향: 100만원에서 1천만원?
10배씩이나? 세수 부족 메꾸기 위해 돈 더 많이 걷기 위함인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현정부 들고,
(2-1). 2019년에,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는 보도가 있었는가 하면,
(2-2). 2020년 11월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라고 까지 보도되고,
(2-3). 이유야 어떻든,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벌금이나 전부 다 돈 걷는 것 아닌지?
(2-4). 그야말로,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하는 소리까지 나오기 때문이다.
(참고:
* [만물상] ‘대통령’은 어느 나라 말인가 (2019.07.1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09/2019070903483.html
* 어휘력 부족이 사고력 부족으로 (2016.04.25)
https://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02&nNewsNumb=002404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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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파출소 뜻도 모르는 아이들…요즘 학교는 `한글 전쟁` (2019-10-09)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74326622651280
*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 (2019.07.0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770271
*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 (2020.11.0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0636301
* [사설]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 (2020.11.07)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110636551
8일 - 3.
[2114450]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3인) (2/2 마감에 올렸음)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R1U1E2T1U4H1Y4B2D3H5K4B6S8N5
== 이 법안은 과징금 상향: 1천만원 → 1억원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과징금을 10배씩이나 상향?
세수 부족 메꾸기 위해 돈 더 많이 걷기 위함인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현정부 들고,
(1) 2019년에,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는 보도가 있었는가 하면,
(2) 2020년 11월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라고 까지 보도되고,
(3) 이유야 어떻든,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벌금이나 전부 다 돈 걷는 것 아닌지?
(4) 그야말로,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하는 소리까지 나오기 때문이다.
(참고:
*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 (2019.07.0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770271
*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 (2020.11.0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0636301
* [사설]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 (2020.11.07)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110636551
2/9 마감
9일 - 1.
[2114542]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Y2K0N1U2K0V1O0Q5Z6Q1A9X7B2F4
==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조례청구 절차, 그 밖에 주민조례청구제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여, 효율적으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주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연구는 없이 법안 무수히 발의하는 더불어민주당이라서 이런 법을 만들자는 것인가?
(1) 시도 때도 없이 조례나 뒤집자고? 재정자립도 안되는 지자체 하면서 조례나 뜯어 고치면 뭐하나?
(2) 대의민주주의 하기 위해서 지방의회 의원들 잔뜩 뽑아놓고,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조례 뜯어고치는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하면, 직접민주주의라도 하자는 것인가? 그러면, 그 많은 의원들은 왜 필요하나? 재정자립도 안되는 주제에 월급이나 축내는 사람들인가?
(3) 이런 법안 발의할 시간 있으면, 재정자립 하는 방법이나 연구하게 하기 바란다.
(4) 지자체 재정자립도
(4-1). 재정자립도는 하락하는 추세로서 2000년 59.4%에서 2010년 52.2%, 2020년에는 50.4%, 2021년 48.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하고 (2111819 법안 참고),
(4-2). 자치구 재정자립도 평균은 28.5%에 불과하다 한다 (2112121 법안 참고).
(4-3). 이런 상황에서 무슨 시·도의원 숫자 늘리고, 자치구 의원 등 숫자 늘린다는 것이 말이 되나?
(참고:
* [21118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F1O0E7V2I9P1B5A4A4S3O9B6K0F2
* [211212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
9일 - 2.
[21145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D2Y0Y1C2O5P1W1W2U6X3B3D3M9H5
== 이 법안은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의 총 정수의 조정 범위를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20으로 확대하고, 자치구·시·군에 읍·면·동이 10개 이상 있는 경우 해당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하도록 하며,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 숫자 늘리는 것 반대한다. 자치구 의원 등 숫자 늘리는 것 반대한다.
(1) 기초지자체 정도는 없애도 무방할 것을, 뭐, 숫자를 늘린다고? 제 정신인가?
(2) 지자체 재정자립도
(2-1). 재정자립도는 하락하는 추세로서 2000년 59.4%에서 2010년 52.2%, 2020년에는 50.4%, 2021년 48.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하고 (2111819 법안 참고),
(2-2). 자치구 재정자립도 평균은 28.5%에 불과하다 한다 (2112121 법안 참고).
(2-3). 이런 상황에서 무슨 시·도의원 숫자 늘리고, 자치구 의원 등 숫자 늘린다는 것이 말이 되나?
(참고:
* [21118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F1O0E7V2I9P1B5A4A4S3O9B6K0F2
* [211212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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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 5번. 가상융합경제 및 관련 산업을 진흥하고 …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가상융합경제 및 관련 산업을 진흥한다.
(1) 세금을 감면한다.
(2)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3) 금융 및 창업 지원
(4)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가상융합지원센터”로 지정
(5) 필요한 법령 등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직권으로 또는 개인, 가상융합사업자, 협회 또는 단체 등의 제안에 따라 해당 가상융합기기·가상융합서비스 또는 이를 포함한 관련 산업분야에 임시적으로 적용할 기준 등의 마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6) 전문인력을 육성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가상융합경제를 세금으로 진흥해야 할 이유도 없고, 그런 사업 한다고 세금을 감면해야 할 이유도 없으며, 마치 관제사업처럼 세금을 써야 할 이유도 없다.
(1) 친여 관계자들에게 사업 주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1-1). <文 탈원전 핵심 새만금 태양광, 무면허 업체에 228억 설계 맡겼다>
기사를 보면, 228억 사업 비공개 수의계약… 업체는 다시 하도급 줘 33억 이득이라 한다. 이런 관행을 더 하기 위함인가?
(1-2).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새만금에서만 그랬나?
(1-2-1).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년 기사를 보면, ‘친여권·진보 시민단체 출신들의 태양광사업 싹쓸이 실태’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논란이라 하고,
(1-2-2). 같은 기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자기 식구 챙기려고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한다.
(1-3). 태양광만 그랬나?
태양광발전 사업 뿐 아니라, 공공와이파이 또는 고속도로의 가로등과 터널 등을 LED등으로 바꾸는 작업에 관한 보도들을 보면, 전부 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봤음을 볼 수 있다. 심지어는 통일부에서 통일과 무관한 친여 단체에 연구를 맡긴다고 한다.
(1-4). 혹시, 이제는 가상 산업이라 해서 사업 주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2) 가상융합기술을 응용한 시장규모는 2023년 1,210억달러로서 2019년의 90억달러와 비교하면 13배 성장할 전망이라고?
그렇다면, 가만 두어도 잘하는데, 왜 국가에서 세금 써가면서 참견하겠다는 것인가?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밤에 잠이 안오는 사람들인가?
(3)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국가 재정은 그 꼴을 만들어놓고, 세금 안받겠다는 것이 무슨 소리인가?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세금 내야 한다.
(4) 필요한 법령 등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직권으로 또는 개인, 가상융합사업자, 협회 또는 단체 등의 제안에 따라?
완전히 소수의 사람들에게 완장 채워주기로 했나?
(5) 전문인력을 육성?
전국에 즐비한 것이 대학인데, 따로 세금을 들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참고:
* 文 탈원전 핵심 새만금 태양광, 무면허 업체에 228억 설계 맡겼다 (2021.12.17)
https://www.chosun.com/national/2021/12/17/OLPAZRMNHNCXHEFR4WH6I5U7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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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10-03)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861390/1
* 서울지하철 와이파이… "조국 이름 내세워 2700억 유치했다" (2019-09-09)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9/09/2019090900139.html
* 조국펀드 투자사, 서울 전철 이어 전국 버스 와이파이 사업 따냈었다 (2019.09.0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4/2019090400242.html
* 조국 일가 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큰 그림은 ‘중국 충칭발 투자 유치’ (2019.08.31)
http://m.ilyo.co.kr/?ac=article_view&toto_id=&entry_id=346198
* 조국펀드가 투자했던 1500억 와이파이 사업… 여권 前보좌관들 참여 (2019.09.0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2/2019090200105.html
*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가로등 사업', 가족회사가 사실상 독점 (2019.10.28)
https://news.v.daum.net/v/20191028202025235
* 가로등 업체만 노린 정경심, 인스코비에 직접 투자 (2019-10-30)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73043
* 통일 무관한 親與 단체에 연구 맡긴 통일부 (2019.06.19)
작년 2000만원 상당 수의계약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9/2019061900349.html
* 北 주체사상 홍보단체에 '3개월 2000만원' 수의계약… 어이없는 통일부 (2020-10-15)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15/2020101500053.html
—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9일 - 3.
[21145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F2D0I1W2Q0X1S6T2E7L3B1H9F8H0
9일 - 4.
[2114545]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조승래의원등10인) – 2/10 마감.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C2J0T1B2N0T1E6F2A9V4O6A3Z8D4
9일 - 5.
[21145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등10인) – 2/11 마감.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H2K0R1J2D0J1O6M2H5Y5S3V6K3Q2
* * * * * * * * *
9일 - 6.
[211455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H2E2K0O1O2N5N1B7T1G0A3R3V6L1B4
==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권한 이양.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행정력 낭비이다. 같은 일을 지자체도 하게 해서 행정력을 낭비해야 할 이유가 없다. 특히, 재정자립도 안되는 지자체를 가지고 무슨 소리임? 지자체가 재정자립이나 되거든 그 때나 생각해 보든가?
(1)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한 지자체에서 다음 지자체가 엎어지면 코 닿는데, 무슨 이런 소꿉장난을 하겠다고?
(2) 재정자립도 안되는 지방자치단체인데, 무슨 권한 강화는?
재정자립 되거든 그 때나 거론하기 바란다.
(2-1). 재정자립도는 하락하는 추세로서 2000년 59.4%에서 2010년 52.2%, 2020년에는 50.4%, 2021년 48.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하고 (2111819 법안 참고),
(2-2). 자치구 재정자립도 평균은 28.5%에 불과하다 한다 (2112121 법안 참고).
(참고:
* [21118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F1O0E7V2I9P1B5A4A4S3O9B6K0F2
* [211212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V1L0W8O1F8S1R5G0F6S3I6I0T1W2
9일 - 7.
[2114502]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J1D0Z4B0U5V1I1L5M9B4B3I2N0X8
== 이 법안은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의료 취약계층에게 의료비에 사용되는 비용을 지급.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이유를 무색하게 하는 법안이고,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건간보험 적자로 만들어놓고, 돈 더 쓴다는 것 반대한다.
(1)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이유를 무색하게 만드는 법안이다.
지역보건법인데 왜 국가에서 돈 끌어가겠다는 것인가?
(2) 건강보험 재정과 중국인에게 퍼주는 건강보험 혜택에 대해서 조치나 취하기 바란다.
(2-1). 건강보험 적자
-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2-2). 특히, 중국인에게 퍼주는 건강보험 혜택이 엄청나다 한다.
-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
-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2020.01.31)>
- <중국인 1명이 건강보험 30억원 혜택…상위 10명 중 7명 중국인 (2021.09.21)>
(참고:
*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46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77766i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319441
*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25631/
* 4大보험료 급등…결국 날아온 '소주성 청구서' (2019.09.2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2259891
*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0/2020102000192.html
*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2020.01.3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3017457643376
* 중국인 1명이 건강보험 30억원 혜택…상위 10명 중 7명 중국인 (2021.09.21)
https://health.chosun.com/news/dailynews_view.jsp?mn_idx=437332
9일 - 8.
[211449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등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Z1K0D8B0G9F1O0B5K3O2A7J8W6K9
== 이 법안은 12세이거나 12세에 이르게 되는 어린이 모두에 대하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12세에 이르게 되는 어린이 모두에 대하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1) 겨우 “지적이 있음”이 그 이유라고?
부작용은 생각하지도 않고, 지적이 있다고 모든 어린이에게 이 예방접종을 하자는 것은 무책임하다.
(2) 어느 선진국에서 이 예방접종을 의무적으로 하는지도 의문이다.
9일 - 9.
[211452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6인) (2/4 마감에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C1U1R2X1W4S1A7H1V7B1X2V9Z9E5
== 이 법안은
(1) 국가인권위원회의 공표가 있는 경우 시정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게시하도록 한다.
(2)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아니할 때 시정명령, 시정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시정권고는 권고일 뿐이다. 법원의 판결도 아닌데,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런 권한을 주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2) 차별행위?
출신학교와 학력도 무시해야 한다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는 것을 보면, 차별행위라는 것 자체가 항상 뚜렷한지도 의문이다. 일류학교 나온 사람 채용하는 것도 차별행위가 되는 세상이 올 것인지 의문이고, 그런 것도 이런 시정권고니,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것인지 의문이다.
(3)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게시?
국회의원 본인들과 정당에 먼저 적용하기 바란다. 자기네는 별 웃긴 짓 다하면서, 다른 기관들만 무슨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라고? 한마디로 꼴불견이다.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