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등업되고 첨으로 상담드립니다.
제 질문이 상담코너 게시판과 성격이 맞는지 모르겠군요..
다름이 아니라 작년에 법인을 운영하면서 거래처로 부터 대금결제를 받지 못하여
결국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운영비며 직원월급을 주는 형태로 갔습니다.
물론 거래처가 대금결제를 시간이 흐르더라도 해줄 줄 알았는데 경기탓인지 전혀 해주지 않네요. 이에 지난달부터 신불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2월 9일에 신용복지 위원회에 워크아웃을 신청하고(우편) 기다리고 있던중 오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내용은 법인쪽 채무가 있는 관계로 워크아웃 신청이 어렵다는 전화였습니다. 사실 많이 기대하고 한번 실수한거라 생각하고 신청이 받아지면 열심히 갚아 나갈려고 했는데 충격이었습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개인부체는 4천 5백정도, 법인 채무는 2천 정도 합이 6천 조금 넘는데 법인 채무 2천 때문에 개인부채 4천5백도 워크아웃 대상이 어렵다는 겁니다. 법인 채무 2천은 경남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창업자금 천만원과 법인카드(경남,국민은행) 연체금입니다.
이에 심사원은 법인채무로 인해 개인채무 변재가 어려울것같고 제 임금으로는 워크시 변제금액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물론 심사원은 소득제공자를 원하구요..
제가 묻고 싶은건 소득제공자에 대한 내용이 아니구요 심사원이 법인과 관련된건 각 은행에 가서 채무 상환 계획서 같은걸 상담을 통해 작성해서 다시 서류 만들어서 다시 신청을 한번더 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은행에 가면 이런 제도가 있는지요?
만일 은행에서 상담을 성공리에 마치고 상환계획서 첨부하고 소득제공자가 있으면 다시 워크 신청이 가능한지요?
아님, 이런 방법말고 다른 좋은 방법은 없는지요?
어차피 죄를 지은사람은 저라 그 죄값을 치르고 싶은데 워크가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만 어렵게 되어 어떻게 해야할지 솔직히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