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재 나홀로파산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준비자료를 보니, 의문점이 생기는 것이 몇가지 있어서요.
1. 현재 서울의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지는 아직 시골에서 이전시키지 못한 상태구요. 이러한 경우에 주소지를 이곳 고시원으로 옮길수 있는지, 고시원으로 옮기게 되면 법원서류나 기타 우편물을 받아보는데 문제가 생길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친구집으로 해놓을까 생각중인데,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고시원으로 옮기게 되면, 주택임대차계약서인가 그 부분에서 고시원 건물주의 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2. 통장거래내역서에 관해서 입니다. 주거래은행인 조흥은행이 있고, 아마 2004년 4월쯤인가 아는 후배의 부탁으로 한미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한 적이 있었습니다. 잔액은 0이었고, 한번도 사용한적이 없는 통장인데, 이 부분도 첨부해야 하는지요?
3. 2002년 BC카드를 사용했었는데, 2003년인가 즈음에 해지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도 카드발급내용에 기재를 해야하고, 카드사용내역서를 첨부해야 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릴께요..
첫댓글 1. 고시원에 압류할 유체동산이 뭐 있겠습니까.. 주소지를 고시원으로 옮기고(같은 지법의 관할이면 굳이 옮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월세계약서 등이 있다면 첨부하시면 좋겠습니다. 2.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면 그냥 두십시오. 3. 카드발급유무, 사용한 총금액 등을 질문하는 항목은 없는데요...^^
도산법 이후 새로 보급된 신청서를 참고하십시오. 카드거래내역은 부채증명서와 함께 1년분의 사용내역을 첨부합니다. 준비 잘 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