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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2023. 2. 3. [해양수산부령 제00581호, 시행 2023. 2. 3.] 해양경찰청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개정 2009.5.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13]
제1조의2(정의)
①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2.28>
1. 무동력 요트
2. 윈드서핑
3. 웨이크보드
4. 카이트보드
5. 케이블 수상스키
6. 케이블 웨이크보드
7. 수면비행선박
8. 수륙양용기구
9.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
10. 물추진형 보드
11. 패들보드(물에서 노를 저어 움직이게 하는 길고 좁은 형태의 보드를 말한다)
12. 그 밖에 영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수상레저기구와 비슷한 구조ㆍ형태 및 운전방식을 가진 것
② 영 제2조제2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0.2.28>
1. 제1항제7호ㆍ제8호 및 제10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영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수상레저기구와 비슷한 구조ㆍ형태 및 운전방식을 가진 것으로서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수시로 부착 또는 분리할 수 있는 것
[전문개정 2014.4.17]
제2장 조종면허
제1조의3(조종면허의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방법 등)
영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개인정보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조종면허 결격사유 통보대장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고 있으면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개정 2012.1.6,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09.5.13]
[제1조의2에서 이동 <2012.1.6>]
제1조의4(외국인에 대한 조종면허의 특례)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외국인이 국제경기대회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2.28>
1.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2. 조종기간: 국제경기대회 개최일 10일 전부터 국제경기대회 종료 후 10일까지
3. 조종지역: 국내 수역
4. 국제경기대회 종류 및 규모: 2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국제경기대회
[본조신설 2012.1.6]
제2조(면허시험의 공고)
해양경찰청장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조종면허를 위한 시험(이하 "면허시험"이라 한다)의 실시를 공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싣고,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2.28>
1. 시험의 날짜, 시간 및 장소
2. 시험과목
3. 응시자격
4.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5. 그 밖에 면허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5.13]
제3조(응시원서의 제출 등)
①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9, 2014.4.17, 2014.11.19, 2017.7.26>
1. 14세 미만인 사람: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시험 면제 대상: 영 제7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시험일을 지정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표를 응시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원서 접수사실을 해양경찰청의 수상레저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수상레저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2.19, 2014.4.17, 2014.11.19,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접수일부터 1년까지로 하되, 면허시험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그 합격일부터 1년까지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응시표를 발급받은 사람은 응시표를 잃어버렸거나 그 응시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09.5.13]
제4조(실기시험의 채점기준 등)
① 영 제6조제6항에 따른 실기시험의 채점기준과 운항코스는 별표 1과 같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험성적표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09.5.13]
제4조의2(면허시험이 전부 면제되는 기관ㆍ단체의 지정절차 등)
① 영 제7조제6항에 따라 면허시험(제2급 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로 한정한다) 과목의 전부를 면제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으로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나 단체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2.28>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영 제7조제5항제2호에 따른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교육 계획서(또는 사업계획서)
4.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 등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사본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이나 단체가 영 제7조제5항제2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2.28>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라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2.28>
⑤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종사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그 밖의 교육내용 운영 및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발급 절차는 별표 1의2에 따른다. <개정 2020.2.28>
[전문개정 2016.7.19]
제4조의3(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20.2.28>
②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통지는 별지 제4호의4서식에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지정취소(업무정지) 통지서로 한다. <개정 2020.2.28>
[본조신설 2016.7.19]
[제목개정 2020.2.28]
[종전 제4조의3은 제4조의4로 이동 <2016.7.19>]
제4조의4(조종면허증의 갱신연기 등)
① 영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이하 "면허증"이라 한다)을 미리 갱신하려는 사람은 면허증 갱신 기간 시작일 전에, 갱신기간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4호의5서식의 조종면허증 갱신기간 연기(사전갱신)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7.19, 2016.12.30, 2017.7.26, 2020.2.28>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미리 갱신하거나 갱신기간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상레저 종합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2.28>
[전문개정 2009.5.13]
[제목개정 2020.2.28]
[제4조의3에서 이동 <2016.7.19>]
제5조(수상안전교육)
①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수상안전교육 수료증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10조에 따른 수상안전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안전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시간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2.28>
1. 수상레저안전 관계 법령
2. 수상레저기구의 사용ㆍ관리
3. 수상상식
4. 수상구조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이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해야 한다. <신설 2020.11.27>
④ 해양경찰청장은 안전교육과 관련한 연간 일정을 수립하고 해양경찰관서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2.28, 2020.11.27>
[전문개정 2009.5.13]
제6조(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이하 "안전교육 위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2.28>
1. 교육장 시설 명세서
2. 안전교육 강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내용이 영 제9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09.5.13]
제7조(안전교육 위탁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개정 2020.2.28>
②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의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의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취소(업무정지) 통지서로 한다. <개정 2020.2.28>
③ 안전교육 위탁기관은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취소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제6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4.4.17]
제8조(면허증의 발급 등)
①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이하 "면허시험"이라 한다)의 합격자, 재발급 신청자 또는 갱신 신청자에게 합격일(재발급의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일, 갱신의 경우에는 갱신 신청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2.28>
②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법 제9조에 따라 면허증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갱신발급 신청서에,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7.19, 2017.7.26, 2020.2.28>
1. 면허증(분실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한다)
2. 사진 1장(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3. 수상안전교육 수료증(갱신하려는 경우만 제출한다)
③ 해양경찰서장은 제2항에 따라 갱신 또는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신청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때에는 제2항제2호의 사진과 같은 사진 1장을 제출받아 별지 제12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갱신ㆍ재발급 신청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증을 즉시 갱신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에는 위 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하거나, 제2항에 따라 갱신발급 또는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대장, 별지 제14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갱신발급대장, 별지 제15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재발급대장에 각각 그 사실을 전자적 형태로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09.5.13]
제9조(조종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의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종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4.17>
② 해양경찰서장은 조종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소ㆍ정지 통지서로 하되, 정지처분의 경우에는 처분 집행 예정일 7일 전까지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 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처분내용을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면허증에 적힌 주소지의 관할 해양경찰관서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09.5.13]
제9조의2(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범죄의 종류 등)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죄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7.7.26, 2020.8.28>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행위
2. 「형법」 등을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범죄행위
가. 살인ㆍ사체유기 또는 방화
나. 강도ㆍ강간 또는 강제추행
다. 약취ㆍ유인 또는 감금
라.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을 위반한 범죄행위
라. 「해사안전법」
마. 「수산업법」
바. 「내수면어업법」
사. 「수산자원관리법」
아. 「양식산업발전법」
4. 이 법을 위반한 범죄행위
[본조신설 2016.7.19]
제10조(시험대행기관의 시험장별 실기시험 시설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험대행기관(이하 "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갖추어야 할 시험장별 실기시험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8.7.1>
제11조(시험대행기관의 지정신청)
①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7, 2014.11.19, 2016.7.19, 2017.7.26>
1. 실기시험장 명세서(계류장 및 수험자 대기 시설의 도면을 포함한다)
2. 사업계획서
3. 영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험장별 책임운영자 및 시험관의 경력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기시험용 시설 등의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5.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 등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2014.11.19, 2017.7.26>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 그 신청내용이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업무 개시일을 지정하여 별지 제18호서식의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09.5.13]
제12조(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처분 기준 및 절차)
① 해양경찰청장이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지정취소ㆍ업무정지 통지서로 하되, 정지처분의 경우에는 처분 집행 예정일 7일 전까지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시험대행기관은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지정취소 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제11조제3항에 따른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지정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09.5.13]
제13조(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28>
1.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책임운영자 및 강사
2.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강사
3. 시험대행기관의 책임운영자 및 시험관
4.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안전검사원
② 해양경찰청장은 교육대상자별로 1년에 한 번 정기교육을 실시하며, 교육대상자가 종사하는 기관별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28>
1.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시험대행기관: 21시간 이상
2. 안전교육 위탁기관: 8시간 이상
3.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 14시간 이상
③ 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정기교육 외에 1년에 8시간 이하의 수시교육을 실시한다. <신설 2020.2.28>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정기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교육이수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2.28>
⑤ 정기교육과 수시교육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2.28>
[전문개정 2009.5.13]
[제목개정 2020.2.28]
제3장 안전준수 의무
제14조(인명안전장비의 착용)
①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법 제17조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고, 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이 인명안전장비에 관하여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명조끼[서프보드 또는 패들보드를 이용한 수상레저활동의 경우에는 보드 리쉬(board leash: 서프보드 또는 패들보드와 발목을 연결하여 주는 장비를 말한다)를 말한다]를 착용해야 하며, 워터슬레드를 이용한 수상레저활동 또는 래프팅을 할 때에는 구명조끼와 함께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개정 2012.1.6, 2014.4.17, 2014.11.19, 2017.7.26, 2020.2.28, 2020.11.27>
②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형태,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및 날씨 등을 고려하여 수상레저활동자가 착용하여야 할 구명조끼ㆍ구명복 또는 안전모 등 인명안전장비의 종류를 정하여 특별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상레저활동자가 착용하여야 하는 인명안전장비의 종류를 특별히 지시할 때에는 수상레저활동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09.5.13]
제14조의2(항해구역 준수의 예외 등)
① 영 별표 7 제2호가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겸용하는 어선에 사용되었던 기관은 제외한다. <신설 2020.2.28, 2020.8.28, 2023.2.3>
1.「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에 사용되었던 기관
2.「수산업법」 제27조제3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승인받은 어선에 사용되었던 기관
3.「수산업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에 사용되었던 기관
② 영 별표 7 제2호나목 및 같은 표 제4호나목ㆍ다목에 따른 운항신고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4.17, 2020.2.28>
[본조신설 2012.1.6]
[제목개정 2020.2.28]
제15조(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서를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 제출(인터넷 또는 팩스를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7, 2014.11.19, 2017.7.26, 2020.11.27>
②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안전관리 선박의 동행, 선단의 구성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11.27>
1.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해구역, 근해구역 또는 원양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와 500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동행하여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경우
2.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통신기기를 구비한 수상레저기구 2대 이상으로 선단(선단)을 구성하여 선단 내의 수상레저기구 간에 500미터(무동력수상레저기구 간에는 200미터를 말한다) 이내의 거리를 유지하며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5.13]
제16조(사고의 신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사고를 신고하려는 자는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7>
1. 사고 발생의 날짜, 시간 및 장소
2. 사고와 관련된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3. 사고자 및 조종자의 인적사항
4. 피해상황 및 조치사항
[전문개정 2009.5.13]
제17조(무면허조종이 허용되는 경우)
① 법 제20조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4.11.19, 2017.7.26>
1. 동시 감독하는 수상레저기구가 3대 이하인 경우
2. 해당 수상레저기구가 다른 수상레저기구를 견인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수상레저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장 안에서 탑승 정원이 4명 이하인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이용객을 탑승시켜 조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면허시험과 관련하여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ㆍ훈련과 관련하여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라. 수상레저활동 관련단체 중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가 실시하는 비영리목적의 교육ㆍ훈련과 관련하여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② 법 제20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급조종면허 소지자 또는 요트조종면허 소지자와 함께 탑승하여 조종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면허의 소지자가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복용 상태에서 탑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12.14, 2013.3.24, 2014.11.19>
[전문개정 2009.5.13]
제18조(야간 운항장비)
①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야간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사람이 갖추어야 하는 운항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해등
2. 나침반
3. 야간 조난신호장비
4. 통신기기
5. 전등
6. 구명튜브
7. 소화기
8. 자기점화등
9. 위성항법장치
10. 등(등)이 부착된 구명조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수면의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면의 넓이, 물의 세기 및 깊이 등을 고려하여 야간 운항을 하는 데에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제2호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운항장비 중 일부를 갖추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야간 운항장비의 일부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수상레저활동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13]
제19조(야간 수상레저활동시간의 조정)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야간 수상레저활동시간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가 진 후 30분부터 24시까지의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09.5.13]
제20조(관계공무원의 증표)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28>
1. 경찰공무원: 경찰공무원증
2.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의 소속 공무원: 공무원증
[전문개정 2009.5.13]
제4장 등록 및 검사
제21조(등록신청서 등)
① 영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2016.3.4, 2016.12.30, 2020.2.28>
1. 안전검사증(사본)
2. 동력수상레저기구와 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허가서, 매매계약서 등 등록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등록할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사진(전체, 좌측면ㆍ우측면 및 후면 각 1매)
4. 보험가입증명서(사본)
5. 공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서류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외국인만 해당한다)
③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원부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고,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증은 별지 제24호서식(영문등록증은 별지 제24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14.4.17>
④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등록증(등록번호판) 재발급신청서에 등록증 또는 등록번호판을 첨부(훼손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본(개인만 해당한다)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2.1.6, 2014.4.17>
[전문개정 2009.5.13]
제21조의2(등록원부의 열람ㆍ발급신청 등)
① 영 제23조제4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의4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 열람ㆍ발급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2014.4.17>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별지 제24호의5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 사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2014.4.17>
[본조신설 2009.5.13]
제22조(등록사항 변경신청서)
①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고, 그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2020.2.28>
1.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안전검사증 사본(구조ㆍ장치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소유권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변경사유의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등록사항을 변경하여 적거나 다시 작성한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2014.4.17>
1. 주민등록표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의 제시로 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2. 사업자등록증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5.13]
제23조(말소등록의 신청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말소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2014.11.19, 2017.7.26, 2020.2.28>
1.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2.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ㆍ도난신고확인서(분실ㆍ도난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사용 폐지 또는 수상레저활동 목적 외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분실ㆍ도난 외의 경우만 해당한다)
4. 등록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사람의 승낙서 또는 그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증명서
5.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ㆍ장치의 변경에 대한 안전검사증(구조ㆍ장치를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6. 수출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말소등록에 동의한 경우와 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28>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자는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해당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8>
[전문개정 2009.5.13]
[제목개정 2020.2.28]
제24조(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
① 법 제35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재질 및 규격은 별표 5와 같다.
②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규격에 맞게 제작된 등록번호판 2개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옆면과 뒷면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기구의 구조상 뒷면에 부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면에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20.2.28>
③ 해양경찰청장은 등록번호판의 제작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제3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대행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전문개정 2009.5.13]
[제목개정 2020.2.28]
제25조(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ㆍ장치의 변경)
① 법 제36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ㆍ장치를 변경하려는 경우"란 법 제30조에 따른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부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의 변경, 구조물의 설치, 길이ㆍ너비ㆍ깊이 및 총톤수의 변경, 최대 출력의 변경 또는 추진기관의 교체 등을 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3.12.19, 2014.11.19, 2017.7.26, 2020.2.28>
②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임시검사를 정기검사로 대체하려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신청 시 구조ㆍ장치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③ 삭제 <2012.1.6>
[전문개정 2009.5.13]
[제목개정 2020.2.28]
제26조(안전검사의 신청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신청서(개인용)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2014.4.17, 2014.11.19, 2017.7.26, 2020.2.28>
1. 별표 7의 검사대상 장비 명세서
1의 2. 별표 7의2의 구분에 따른 도면(별표 7의3 제1호가목 및 나목의 동력수상레저기구만 해당한다) 3부
1의 3. 「선박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복원성에 관한 자료[승선정원이 13인 이상인 모터보트ㆍ고무보트 및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만 해당한다] 3부
2. 검사 면제를 증명하는 서류(면제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신청서(사업자용)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제2호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에게,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2014.11.19, 2017.7.26, 2020.2.28>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안전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동력수상레저기구별로 별지 제31호서식의 안전검사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2014.11.19, 2017.7.26, 2020.2.28>
④ 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안전검사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안전검사증 재발급 신청서에 안전검사증을 첨부(훼손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해양경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6, 2014.11.19, 2017.7.26>
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전후 각각 30일 이내로 하며, 해당 기간 중에 안전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에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검사증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 30일 이전에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1.6>
⑥ 제5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기산)한다. <개정 2012.1.6, 2020.2.28>
1. 최초로 신규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안전검사증을 발급받은 날
2. 안전검사증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종전 안전검사증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3. 제2호에 따른 기간이 아닌 때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안전검사증을 발급받은 날
4. 삭제 <2020.2.28>
[전문개정 2009.5.13]
제26조의2(안전검사 방법 및 준비사항)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방법은 별표 7의3과 같다.
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준비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4.17, 2014.11.19, 2017.7.26>
1.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해구역, 근해구역 또는 원양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무선설비를 비치할 것. 이 경우 무선설비는 「전파법」에 따른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PIRB) 또는 그 밖의 수상레저기구의 위치를 송신할 수 있는 설비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나. 초단파대 무선설비(무선전화 및 디지털 선택호출장치를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주파수통신장치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2. 별표 7의3 제1호가목 및 나목의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수선하부 검사를 위한 입거, 상가 또는 거선의 준비를 할 것
3.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해당 국제협약에 따른 검사준비를 할 것
③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 준비사항의 절차,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본조신설 2012.1.6]
제27조(안전검사의 면제)
법 제37조제4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0.2.28]
제28조(안전검사 대행기관의 지정)
① 영 제26조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 대행기관(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안전검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검사업무 규정(기술인력 관리 및 검사 시행절차 등 검사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2. 사업계획서(조직도와 전국 단위의 검사업무 이행계획서를 포함한다)
3.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2014.11.19, 2017.7.26>
③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영 제2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업무 개시일을 지정하여 별지 제33호서식의 안전검사 대행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수상레저 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하고, 검사대행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3.12.19>
⑤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대행자의 사무실, 검사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⑥ 관계 공무원이 제5항에 따라 검사대행자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출입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5.13]
제29조(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등)
①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 대행기관 지정취소ㆍ업무정지 통지서는 별지 제34호서식과 같다.
② 검사대행자는 안전검사 대행기관 지정취소 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안전검사 대행기관 지정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2.30, 2017.7.26>
③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전문개정 2009.5.13]
제29조의2(임시운항허가)
① 영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안전장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
1. 승선인원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
2. 소화기
3.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통신기기
② 영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임시운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임시운항허가 신청서에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임시운항 계획서 및 허가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사진을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임시운항허가증은 별지 제34호의4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0.11.27]
제5장 수상레저사업
제30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이하 "수상레저사업"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수상레저사업 등록ㆍ등록갱신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 중 별표 9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별표 9의2에 따른다. <개정 2011.4.11, 2011.12.14, 2012.1.6, 2014.4.17, 2014.11.19, 2016.7.19, 2017.7.26, 2020.11.27>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장 명세서
3. 수상레저기구 및 인명구조용 장비 명세서
4. 종사자 및 인명구조요원(래프팅 가이드를 포함한다)의 명단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영업구역을 표시한 도면
6.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 등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7.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의 면허증 사본(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2014.11.19, 2017.7.26>
③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④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6호서식의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4, 2014.11.19, 2017.7.26>
1. 법 제4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별표 10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⑤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사업장과 영업구역의 물의 깊이, 물의 세기, 운항거리 및 영업형태 등을 고려하여 위험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표 10의 등록기준을 일부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09.5.13]
제30조의2
[제31조의2로 이동 <2016.7.19>]
제31조(수상레저사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려는 자(법 제39조의3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등록사항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2014.11.19, 2016.3.4, 2016.7.19, 2017.7.26>
1. 삭제 <2011.4.11>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등록사항을 변경하여 적거나 다시 작성한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09.5.13]
제31조의2
삭제 <2020.2.28>
제31조의3(수상레저사업 등록의 갱신신청 등)
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해당 수상레저사업자에게 수상레저사업 등록을 갱신할 것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자는 등록의 유효기간 종료일 5일 전까지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등록ㆍ갱신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7.7.26>
③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사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등록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 갱신을 신청한 자에게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6.7.19]
제32조(휴업 등 신고)
① 수상레저사업자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휴업하거나 폐업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수상레저사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수상레저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휴업하거나 폐업하기 3일전까지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7.19, 2016.12.30, 2020.2.28>
② 수상레저사업자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시 개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수상레저사업 재개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와 제30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시 개업하기 7일전까지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2.28>
[전문개정 2009.5.13]
[제목개정 2016.7.19]
제33조(이용요금의 신고)
법 제43조에 따라 탑승료ㆍ대여료 등 이용요금을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이용요금 신고ㆍ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09.5.13]
제34조(정비 및 원상복구의 명령)
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5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정비 및 원상복구를 명할 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정비 및 원상복구 명령서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수상레저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정비 및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정비 및 원상복구 명령 이행계획서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수상레저기구의 사용정지를 명할 때에는 해당 수상레저사업자에게 별지 제42호서식의 사용정지명령서를 발급하고, 해당 수상레저기구 앞면의 왼쪽ㆍ오른쪽 상단에 별지 제43호서식의 수상레저기구 사용정지표지를 각각 붙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수상레저사업자는 수상레저기구 사용정지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부착된 수상레저기구 사용정지표지의 부착 위치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 제45조에 따른 정비 및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는 이를 떼어 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5.13]
제35조(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아닌 수상레저기구를 운영하는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법 제48조의2에 따라 별표 11에 따른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27]
제36조
삭제 <2016.7.19>
제37조
삭제 <2016.7.19>
제38조
삭제 <2016.7.19>
제39조
삭제 <2016.7.19>
제40조
삭제 <2016.7.19>
제41조
삭제 <2016.7.19>
제42조
삭제 <2016.7.19>
제43조
삭제 <2016.7.19>
제44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의 기준)
법 제51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전문개정 2009.5.13]
제6장 보칙
제45조(수수료)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4와 같다.
②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 및 검사대행자(이하 "대행기관등"이라 한다)가 수수료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대행기관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등의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7.19>
③ 대행기관등이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 제2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실비(실비)의 범위에서 정한 후 해양경찰청장에게 서면으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승인하는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대행기관등은 승인된 내용과 실비산정 내역을 대행기관등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4.12]
제46조(규제의 재검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4조의3 및 별표 1의3에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기준: 2022년 1월 1일
2. 제7조 및 별표 1의4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기준: 2022년 1월 1일
3. 제12조 및 별표 4에 따른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기준: 2022년 1월 1일
4. 제13조에 따른 시험ㆍ교육ㆍ검사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2014년 1월 1일
5. 제15조제2항에 따른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의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허용 기준: 2022년 1월 1일
6. 제17조에 따른 무면허조종이 허용되는 경우: 2014년 1월 1일
7. 제29조 및 별표 9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기준: 2022년 1월 1일
8. 제29조의2에 따른 임시운항허가 요건: 2022년 1월 1일
9. 제30조 및 별표 10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10. 제35조 및 별표 11에 따른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2022년 1월 1일
11. 제44조 및 별표 13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기준: 2022년 1월 1일
[전문개정 2022.2.24]
부칙 <제329호, 2006.2.13>
이 규칙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 공유 및 문서감축을 위한 「기르는어업육성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40호,2006.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호,2007.3.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82호,2007.8.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11부터 별표 13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선박안전 조업규칙) <제392호,2007.1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3조의 규정"을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로 한다.
④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호,2008.3.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본문 및 제25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1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31호,2008.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2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험대행기관의 시험장별 실기시험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험대행기관은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수상레저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127호,2009.5.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50호, 2011.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호,2011.4.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5호,2011.12.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 및 수상레저기구를 대여하는 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 및 수상레저기구를 대여하는 사업 모두에 대해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32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상레저기구의 등록에 관한 적용례) ① 제2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제2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상레저기구의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검사의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안전검사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상레저사업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등록번호판을 발급ㆍ재발급 또는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등록번호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번호판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등록번호판으로 본다.
부칙(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438호, 2012.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호의3 제2호 중 "「선박톤수의측정에관한규칙」"을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호, 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25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58호,2013.1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 행위로 받은 업무정지처분은 별표 1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부칙 <제79호,2014.4.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상레저사업 등록신청에 관한 적용례) ①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별표 9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별표 9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형태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을 등록하려는 자가 등록을 신청하여 이 규칙 시행 후에 등록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30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조종면허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조종면허의 취소 또는 면허정지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시험대행기관 지정신청 시 첨부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시험대행기관 지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안전검사 준비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2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검사 준비사항을 갖추고 안전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26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수상레저사업 등록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 수상레저기구(래프팅용 수상레저기구는 제외한다)를 빌려주는 사업(별표 9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형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안전교육 위탁기관이 이 규칙 시행 전에 한 위반행위는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8조(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의 규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5의 규정에 따라 제작되어 사용하고 있는 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은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5호, 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25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조의3 전단,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1항제3호라목, 제24조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의2제2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29조제2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ㆍ제3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0조제3항,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3항ㆍ제4항,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의2제2호마목, 같은 표 제4호 본문, 같은 표 제5호차목, 같은 표 제10호, 별표 5 제7호ㆍ제9호, 별표 6 설비 그 밖의 장비의 수량란, 별표 7의2 비고란의 제1호ㆍ제2호, 같은 란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별표 7의3 제1호나목ㆍ제3호ㆍ제4호, 별표 10 제1호 인명구조요원의 내용란,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제2호,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별지 제30호서식 제1쪽, 별지 제31호의2서식,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45호서식, 별지 제46호서식, 별지 제47호서식 앞쪽, 별지 제48호서식, 별지 제49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50호서식, 별지 제51호서식, 별지 제55호서식 및 별지 제56호서식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 단서, 별지 제6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8호서식 제2호,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29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30호서식 제3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2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46호서식, 별지 제47호서식 뒤쪽의 제출하는 곳란, 별지 제49호서식 뒤쪽의 제출하는 곳란 및 별지 제56호서식 중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0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35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35호의2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37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56호서식 중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4조의3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2항 본문,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0조의2,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3조,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별표 1의2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제5호차목, 같은 표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제7호, 같은 표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제9호, 별표 10 제1호 인명구조용 장비 등 비상구조선의 내용란,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의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별지 제35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별지 제38호서식부터 별지 제43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56호서식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9조제2항 단서, 제15조, 제23조제1항제2호, 별지 제8호서식 제2호,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중 "해양경찰관서"를 각각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별표 1의2 제5호차목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제2호, 별지 제19호서식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중 "해양경찰청장(Commissioner General of Korea Coast Guard)"을 "국민안전처장관(Minister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으로 한다.
<36>부터 <41>까지 생략
부칙 <제1266호,2016.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13 바목 및 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별표 13 바목의 위반사항 중 제45조,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 또는 명령을 위반한 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13 사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차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303호,2016.7.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검사의 면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우수정비사업장에서 정비를 받은 수상레저기구는 제2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법 제4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검정을 받은 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는 제2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44호,2016.12.30>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50호, 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25조제1항 중 "총리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조의3 전단,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조제2항,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1항제3호라목, 제24조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의2제2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29조제2항, 제45조제3항ㆍ제4항 및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 및 해양경비안전서"를 "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로 한다.
제3조제2항 단서 중 "국민안전처"를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4조의4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2항 본문,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1조의2, 제31조의3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33조 및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9조제2항 단서, 제15조 및 제23조제1항제2호 중 "해양경비안전관서"를 각각 "해양경찰관서"로 한다.
별표 1의2 제2호마목, 같은 표 제4호 본문, 같은 표 제5호차목, 같은 표 제10호, 별표 5 제7호ㆍ제9호, 별표 6 설비 그 밖의 장비의 수량란, 별표 7의2 비고란 제1호ㆍ제2호, 같은 란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별표 7의3 제1호나목, 같은 표 제3호ㆍ제4호, 별표 10 제1호 인명구조요원의 내용란,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4호의3서식, 별지 제4호의4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별지 제30호서식 (제1쪽), 별지 제31호의2서식,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제5호차목, 같은 표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제7호, 같은 표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제9호, 별표 10 제1호 인명구조용 장비 등 비상구조선의 내용란, 별지 제4호의5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별지 제37호의2서식 (앞쪽) 및 별지 제38호서식부터 별지 제43호서식까지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5호차목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4호의4서식,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8호서식 제2호,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제2호, 별지 제1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2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0호서식 (제3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3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제2호,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2호 중 "해양경비안전관서"를 각각 "해양경찰관서"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5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3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37호의2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해양경비안전서"를 "해양경찰서"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를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중 "국민안전처장관(Minister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을 "해양경찰청장(Commissioner General of Korea Coast Guard)"으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393호,2020.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종전의 별표 1의3, 별표 1의4, 별표 4 및 별표 9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1의3, 별표 1의4, 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32호, 2020.8.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3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양식산업발전법」
제14조의2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27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산업법」 제27조제3항"을 "「수산업법」 제27조제3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3항"으로 한다.
⑩부터 <1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447호,2020.11.27>
이 규칙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529호, 2022.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536호, 2022.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1호, 2022.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81호, 20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1호"를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으로 한다.
⑫부터 <18>까지 생략
제1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