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법에 대해 잘 몰라 상담좀 부탁드릴께요...
저는 현재 원룸에 살고 있는데 한달전쯤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건물이 경매처분 된다고 법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주인은 연락 두절 상태구요.
건물 형태는 4층 건물에 3층까지는 각층마다 원룸형태로 5가구씩 있구요 4층은 주인세대입니다. 4층도 현재 주인이 아닌 세사는 사람이 살구요...총 16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 가구중 전세도 있고 월세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당시 등기부 등본을 떼본결과 은행 담보대출이 2억정도 있었구요.
아마 주인이 은행 이자를 갚지못해 경매에 넘어간거 같습니다.
입주는 올 1월 26일날 했고 계약 기간은 1년입니다.담날 전입신고, 확정일자도 받은 상태구요
전세금은 1200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위에 알아보니 법원에 신고 하는게 있는데 법원에서 통보오는데로 하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라는 사람들도 있고...매물이 커서 경매낙찰까지는 생각보다 기간이 꽤 걸릴것 같은데 ...
법원에서는 경매처분된다는 통보 다음으로는 아무런 소식이 없네요...
답답하기도 하고 이대로 무작정 기다려도 되는건지...이럴땐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통보올때까지 기다리는데 맞나요?
그리고 배당금 우선순위가 무조건 은행이 우선이 되는건가요? 요즘은 영세민 우선제라고 있다던데
사람들 말로는 1200까지는 보장이 된다고 하던데 경매낙찰금 상관없이 배당우선제 상관없이 1200까지는 무조건 받을수 있는건가요?
또 지금 건물 경매 진행 상태를 알고 싶으면 어디로 알아봐야 알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전세금을 최대로 받을수 있나요? 저한테는 큰돈이라... 법에 대해 잘 몰라 이럴경우 법률사무소를 통해야 하나요?
법률사무소 통하면 금액이 꽤 비싼걸로 알고 있는데...
참 그리고 제가 내년 1월 26일이면 계약일이 끝나는데 그전까지 경매처리가 안되면
서류상으로 계약일이 끝나게 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상태에 경매에 들어갔기때문에 전세 계약서상의 기간이 끝나도 배상은 그대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제가 궁금한게 넘 많죠? 딱히 알아볼곳이 없다보니 생각나는데로 다 물어보게 됐어요...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구요 변호사님의 자세한 자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