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영업관리 업소에서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대리운전업을 하면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음식점내의 주차관리소에 대기하면서 고객과의 만남을 통해서 대리운전을 하듯이 그러한
업소들은 자체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질문자의 경우처럼 유료 주차장(무료 주차장도 포함) 내에서의 불미스러운 사고로 인하여 내 차량이 손상을
입었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주차장 관리업소나 관리 감독의 주체인 건물주 혹은 영업소에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규정 표준약관' 8조에 보면 "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풀이해 드리자면, 주차장내에서 이루어진 사고가 아니였음을 주차장 관리자가 입증하거나 증명하지 못하면
그 책임은 주차장 관리업소에게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항시 입증하기 위해서는 관리자를 두거나 cctv 등의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기도 합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유형인 '주차장 배상책임보험'을 보게되면 옥외주차장, 옥내주차장, 기계식주차기, 카리프트 등
여러가지 형태의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배상해 주는데 높이 제한 표시가 안되어 있는 지하주차장에
RV카나 소형승합차가 진입하다 차체 지붕이 파손되는 경우에 보상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계식 주차기에
주차하던 도중 차가 완전히 입고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이 닫히거나 리프트 작동으로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처럼 기계
오작동으로 발생한 주차시설 관리 소홀이 인정되기 때문에 보상이 이루어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 주차후에
볼일을 보고 돌아왔더니 차량 손상을 입었을때에도 주차업무 수행시 관리 소홀이 인정된다 하여 보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차장내 손해배상책임의 면책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고나 피해가 주차장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고객이 아닌 주차장 관리업소측에서 입증하거나 증명하여야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차주도 주차장 관리자의 지시에 따르거나 안전한 주차를 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한점과 키를 맡기어 안전사고로 부터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를 하지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20% 정도 과실을 적용하여 과실상계 하는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첫댓글 ㅇrㄹl님은 법적인 상식이 해박하십니다.우리같은 문외한에겐 참 많은 도움이 됩니다.계속 도움 주시길 바랍니다.그리고 저번에 플사의 '개인정보 공유건'다시한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주민번호 조회로 락을 거는 업체간의 공유문제를 심도있게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뿌리를 뽑아야겠습니다.
미천한 제가 도움이 된다는 과찬의 말씀에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 그리고, 저번에 플사의 개인정보 유출건에 대하여 다시한번 알려달라는 말씀이 정확히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드릴수만 있다면 저또한 기쁘기는 합니다 ^^;;
우와~~ 빠르고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큰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