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619106?sid=102
13일 수원지법 형사 제11단독(부장판사 김수정)심리로 열린 협박 등의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년 및 취업제한·신상정보 공개 고지 각 5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체포된 이후 매일 눈물을 흘리며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한 점 등을 감안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선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A씨는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당일인 지난 8월 3일 오후 7시 3분쯤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서현역 금요일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는 글과 흉기를 든 사진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한남’은 한국 남자의 약자로, 한국 남성을 얕잡아 일컫는 혐호적 표현으로 통용된다.
얼마전에는 흉기예고 글 올린 남자 집행유예 나왔지않나..?
진짜 지랄하고자빠졋다
여자가 우습나보네
그래서 찔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