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대한민국 박사모 충북본부 임기종료 임원 재신임 및 재선출에 대한 안내
무더운 여름 대한민국 박사모 충북본부 임원 님의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박사모 회칙에 의거 충북본부 임원 임기 종료되신분이 있어 공지합니다..
시간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 회칙의 절차에 순을 밟아야 하나 지회 지부 정모을 통해
임명 / 추인 하도록하겠습니다..
모임을 통해 임명 선출 을 8월 31일까지 재신임및 선출하지 않으시 임원에서
해임될것입니다..
바쁜일정이지만 12월19일 승리를 위해 이제 남은 힘을 모두 활동하셔야 합니다.
청주지부 ; 지부장 유희근 님
; 흥덕을 대포&고종윤 지회장님
남부지부 ; 지부장 수암yd 윤주헌 님
; 영동 , 유월 지회장님
; 옥천 , 깜보리 지회장님
; 보은 , 강떡형 지회장 님
중부지부 ; 지부장 불곰씨 님
; 음성지회 어또깡 복분자 지회장님
; 진천지회 유길상 지회장 님
; 괴산지회 바람이렸다 님
북부지부 ; 제천지회장 천등산 님
충주지부 ; 지부장 및 지회장 전원
총 15 곳 임원
참고 ; 대한민국 박사모 회칙 제21조
제 21 조 (지회장, 지부장 및 본부장의 선출)
1. 박사모의 활성화와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전국 5대 도시 및 각 도에 본부장 1인을 두며, 각 시군구에는 지부장을 둘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다수의 본부장을 둘 수있다.
2. 지부는 3개 이상의 지회가 결성된 경우, 지방본부는 3개 이상의 지부가 결성된 경우에 결성할 수 있다. 아울러 직장, 외부단체, 직업, 취미 등을 기반으로 하는 기타 직능부문 지회장, 지부장, 본부장 등을 둘 수 있다.
3. 지회장 선출은 아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중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식 지회장으로 추인하지 않는다.
가. 사전에 운영진을 통하여 회장단으로부터 지회장 선출을 승인받고 최소한 3일 이전에 정모를 공지해야 하며, 중앙본부 위원장 이상의 임원이 참석하여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번개모임이 아닌 정기모임 장소에서만 선출할 수 있다.
다. 선출은 지회정모를 통하여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다.
라. 해당지역의 정모에 참석한 온, 오프라인 정회원이 최소 21명 이상일 때 지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단, 박사모 취약지역이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온, 오프라인 회원 11명 이상으로 할 수 있되, 구체적인 사항은 회장단의 의결에 따른다.
4. 지부장 선출은 아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3개 지회 이상의 지회 모임이 구성되어야 한다.
나. 사전에 운영진을 통하여 회장단으로부터 지부장 선출을 승인받고 최소한 3일 이전에 정모를 공지해야 하며, 중앙본부 위원장 이상의 임원이 참석하여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지부정모를 통해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
5. 본부장 선출은 아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3개 지부 이상의 지부 모임이 구성되어야 한다.
나. 사전에 운영진을 통하여 회장단으로부터 본부장 선출을 승인받고 최소한 3일 이전에 정모를 공지해야 하며, 중앙본부 위원장 이상의 임원이 참석하여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본부정모를 통해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
6. 위 절차에 의거 선출된 본부장 및 지부장, 지회장 또는 참석 운영자는 그 선출과정과 정모결과를 지회장, 지부장, 본부장 회의실과 본부 게시판에 게시하면 추인을 요청한 것으로 갈음하며, 이에 회장은 7일 이내 정식 추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추인하면 박사모 조직에 위해가 될 것이 현격히 우려될 경우나 임원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회장은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이 때 추인이 거절된 지회, 지부, 본부는 새로운 장을 조속한 시일 내 재선출하여야 한다. 정식으로 추인된 본부장 및 지부장은 각 산하 모임 시 산하 지부장, 지회장의 역할이나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7. 본부장 및 지부장, 지회장의 임기는 1년이며 본 회칙 제10조 5항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탄핵 등의 사유에 의하지 않는 한 임기를 보장하고, 재선 또는 재신임의 절차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
8. 본 회의 회칙을 위반한 자는 지회장 이상 등의 피 선거권이 없으며, 만약 피선된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실이 발견될 시는 원인 무효로 본다.
9. 박사모 조직 재건이나 확장, 갈등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회/지부/본부의 경우, 박사모 회장단은 지회장, 지부장, 본부장을 임면할 수 있다. (2010.10.02 신설)
10. 박사모 지방 본부, 지부, 지회의 장은 회칙 제 20조의 1항에 따른 위원장을 각 본부, 지부, 지회의 실정에 맞게 임면할 수 있다. 이 때 임명되는 각 본부, 지부, 지회의 각 위원장은 자동적으로 회칙 제 20조의 1항에서 임명되는 각 중앙 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2011.04.12 신설)
11. 위 각 항에 규정된 임원/간부 외, 박사모 회장은 회원들의 SNS 활동 결과에 따라 지회장, 지부장, 본부장의 권한 및 의무와 동일한 직급을 신설하여 임면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동안 일하지 않은 지회장, 지부장, 본부장의 직위를 대체케 할 수 있다. (2012.02.1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