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에서 본진단이 통과 될 경우 건교부 답변과 강남구청 답변으로 유추해 보면 리모델링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
재건축측면으로 본다면, 본진단 통과한다면 선택은 이제 없어집니다 현행법으로 보면 오직 31평 34평 재건축이 유일한 길입니다 층수는 아무리 올라가도 현행법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만약 큰 평수를 짖고자 한다면 상대적으로 작은평수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편으로 추진위 유인물에서 말하는 3-4년후 법규가 바뀌기를 바라고 기다린다면, 하는 가설에 대하여 .. 3-4년후 법규가 바뀔지는 누구도 모르며 만약 그때를 기다린다면 굳이 지금 안전진단을 받을 이유는 더욱 없습니다. 차라리 유지비만 낭비하고 소형 재건축 이미지로 인하여 집값만 떨어지는 재건축은 중지하는것이 소유자를 위하는 길입니다 또한 3-4년후 로또의 확율로 법이 바뀐다면 그때에 준비를 다시 해야하는데 7-8년이 걸리게 됩니다 결국 2016년 이후에야 준공이 되겠지요.
안전진단 통과시에 대책은 무엇인가 ? 재건추의 합법적인 추진은 구법에서 합의된 조합원의 동의는 사실 47평 52평입니다 건교부 법개정으로 이제는 겨우 31평 34평이 된 것입니다 재건추는 31평 34평으로 재건축 할 것인지에 대한 조합원 의사를 문서로 동의를 받은적이 없습니다. 때문에 추진위 대의원동의도, 소유주 동의도, 없이 추진위원장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재건축과 안전진단은 합법성이 없을것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를 이미 만들었습니다 본인이 추진위원장 앞으로 법적 증빙 효력을 갖는 내용증명으로 안전진단의 합법적인 절차를 촉구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안전진단 취하요구를 문서로 전달했습니다 또한 서울 시장과 강남구청장에게도 동일한 문서를 송달했습니다
진행중인 안전본진단이 사실 통과된다면 은마 4430 세대 소유자의 중대한 재산권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손해는 너무나 크고 소유주로 볼 때에는 엄청난 재산손실이 될 가능성이 있는것입니다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소유자들 다수가 원한다면 부득이 집단 소송을 하지 않을 수 없을것입니다 이러한 사태는 엄청난 불행을 자초하는 길입니다.
재건축안전진단은 이미 강남구청에서도 이제 권한이 모두 서울시로 부터 넘어왔기때문에 중심을 잡지 않으면 많은 문제에 시달리게 될것입니다 때문에 개관적 공정성에 신경을 쓰고 있는것입니다
정비구역 작업에 소요되는 약 6억원의 자금지출도 시공사로 부터 차입해야 가능하고 이런 돈은 대의원회의에서 지출결의로 한다고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합법성이 부족하여 지출결의하는 대의원에게도 재산상 집행에 대한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또한 지금의 소형 재건축을 위하여 소유주 동의 80%는 이변이 없는한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재건추의 예비안전진단 강행은 추진위의 무능을 질타받고 할일없는 추진위의 오명을 벗기 위하면서 자리를 유지하는 합리성을 만드는것 외에는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결론으로 추진위에서 강행하는 안전진단을 막는길은 사실상 없으며 결과를 보고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방법과 만약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기위하여 추진을 했다면 배임죄가 성립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합법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건추 관리감독권이 있는 구청에 지도감독을 요구했고 추진위에도 합법적인 추진을 여러차례 문서로 촉구했습니다.
모든 사안에 대하여 소유주 여러분도 증빙자료를 수집하고 모아 두어야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처가 가능할 것입니다.
은마아파트 재개발의 첫째 조건은 이익이 창출되지 못하면 즉시 중지해야 합니다 우리 소유주는 손해보기 위하여 재건축을 지지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추진은 선량한 조합원이 70층 초고층 소형아파트 유혹에 넘어가서 하는 행위일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재건축추진위에서 예비안전진단후 본진단까지 통과 할 경우 대응방안 답변 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본진단이 통과 될 경우 건교부 답변과 강남구청 답변으로 유추해 보면 리모델링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
재건축측면으로 본다면, 본진단 통과한다면 선택은 이제 없어집니다 현행법으로 보면 오직 31평 34평 재건축이 유일한 길입니다 층수는 아무리 올라가도 현행법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만약 큰 평수를 짖고자 한다면 상대적으로 작은평수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편으로 추진위 유인물에서 말하는 3-4년후 법규가 바뀌기를 바라고 기다린다면, 하는 가설에 대하여 .. 3-4년후 법규가 바뀔지는 누구도 모르며 만약 그때를 기다린다면 굳이 지금 안전진단을 받을 이유는 더욱 없습니다. 차라리 유지비만 낭비하고 소형 재건축 이미지로 인하여 집값만 떨어지는 재건축은 중지하는것이 소유자를 위하는 길입니다 또한 3-4년후 로또의 확율로 법이 바뀐다면 그때에 준비를 다시 해야하는데 7-8년이 걸리게 됩니다 결국 2016년 이후에야 준공이 되겠지요.
안전진단 통과시에 대책은 무엇인가 ? 재건추의 합법적인 추진은 구법에서 합의된 조합원의 동의는 사실 47평 52평입니다 건교부 법개정으로 이제는 겨우 31평 34평이 된 것입니다 재건추는 31평 34평으로 재건축 할 것인지에 대한 조합원 의사를 문서로 동의를 받은적이 없습니다. 때문에 추진위 대의원동의도, 소유주 동의도, 없이 추진위원장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재건축과 안전진단은 합법성이 없을것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를 이미 만들었습니다 본인이 추진위원장 앞으로 법적 증빙 효력을 갖는 내용증명으로 안전진단의 합법적인 절차를 촉구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안전진단 취하요구를 문서로 전달했습니다 또한 서울 시장과 강남구청장에게도 동일한 문서를 송달했습니다
진행중인 안전본진단이 사실 통과된다면 은마 4430 세대 소유자의 중대한 재산권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손해는 너무나 크고 소유주로 볼 때에는 엄청난 재산손실이 될 가능성이 있는것입니다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소유자들 다수가 원한다면 부득이 집단 소송을 하지 않을 수 없을것입니다 이러한 사태는 엄청난 불행을 자초하는 길입니다.
재건축안전진단은 이미 강남구청에서도 이제 권한이 모두 서울시로 부터 넘어왔기때문에 중심을 잡지 않으면 많은 문제에 시달리게 될것입니다 때문에 개관적 공정성에 신경을 쓰고 있는것입니다
정비구역 작업에 소요되는 약 6억원의 자금지출도 시공사로 부터 차입해야 가능하고 이런 돈은 대의원회의에서 지출결의로 한다고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합법성이 부족하여 지출결의하는 대의원에게도 재산상 집행에 대한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또한 지금의 소형 재건축을 위하여 소유주 동의 80%는 이변이 없는한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재건추의 예비안전진단 강행은 추진위의 무능을 질타받고 할일없는 추진위의 오명을 벗기 위하면서 자리를 유지하는 합리성을 만드는것 외에는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결론으로 추진위에서 강행하는 안전진단을 막는길은 사실상 없으며 결과를 보고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방법과 만약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기위하여 추진을 했다면 배임죄가 성립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합법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건추 관리감독권이 있는 구청에 지도감독을 요구했고 추진위에도 합법적인 추진을 여러차례 문서로 촉구했습니다.
모든 사안에 대하여 소유주 여러분도 증빙자료를 수집하고 모아 두어야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처가 가능할 것입니다.
은마아파트 재개발의 첫째 조건은 이익이 창출되지 못하면 즉시 중지해야 합니다 우리 소유주는 손해보기 위하여 재건축을 지지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추진은 선량한 조합원이 70층 초고층 소형아파트 유혹에 넘어가서 하는 행위일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