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촌 이야기 입니다. 저희어머니가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삼촌입니다. 2007년 4월에 계약하고 597 만원은 납입하고, 5월 초에 700만원을 추가 납입했는데,
이 상품이 은행이자 보다 높은 이율에, 3년 후에 200만원은 남겨둔 나머지 돈은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고, 한달에 금액과 상관없이 만원내지 5만원을 넣어주면 80세까지 비과세 통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한꺼번에 돈을 찾으면 비과세 통장이 소멸된다. 다른 통장 만들지 말고 목돈을 그 곳에 넣어두고, 급하게 쓸 때는 그 돈을 빼서 쓰고, 돈이 생기면 돈을 넣어두라고 하였답니다. 80세 되면 비과세가 끝나니까 돈을 찾을 수 있고, 이자와 원금은 주고 그 기간동안에 사고시에는 천만원도 추가로 지급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품에 대해서 저희 어머니는 단순히 적금으로 생각하셨고, 주계약 이라는 말도 못 들어봤답니다. 게다가 이제야 상품 설명서를 읽어보니, 저희 어머니가 알고 있는 내용과 다릅니다.
1. 이자라는 것이 원금에 대한 이자가 아닌 것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보험료 전체가 적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주계약으로 돈이 따로 나간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2. 납입한 돈의 일부가 사업비.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 등으로 사용되는 여부를 말해주지 않았고, 그 돈이 계속적으로 위험보험료, 사업비 등이 차감된다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3. 해약관련 설명을 듣지 못했으며,
4. 80세 이후에 찾는 돈은 원금에 대한 이자가 부과된 금액으로 설명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직 3개월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보험 요약 설명서 4장짜리를 들춰보니
보험계약 체결시 약관과 청약서 부분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 계약자가 청약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라는 것이 잇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품은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3개월이 다 지나지 않았으니 전화해서 계약취소해달라고 하면 되나요? 보험설계사가 자기가 설명을 다 안 한걸 인정할까요? 어떡해 해야할까요? ㅠㅠ
첫댓글 신매현입니다. 우선 품질보증제도는 가입일로부터 90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전화로 하지마시고 문서로해야하니 kli6848@hanmail.net.로 제목에성함과연락처를 적고 내용을 보내주시면 답장드립니다. 하루빨리 처리하셔야합니다.
신매현님, 감사합니다.오늘 제 서류 두부랑 저희 삼촌 것이랑 보냈습니다.
3개월전이여서 신매현씨 도움이면 금방 해결됄듯 싶네요..문서화가 정확한것 같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