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비 부담 완화 정책에 따라 영세상인의 배달용 등으로 사용되는 소형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을 받기위해서는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소형 화물자동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제도는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소형 화물자동차(배기량 1,000㏄ 미만 경형 화물자동차 포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을 위한 제도이다.
[유류세 환급절차 흐름도]
이 경우 소형 화물자동차 소유자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카드사(국민·삼성·신한카드)로부터 발급받은 ‘소형 화물자동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해 유류를 구매하면, 카드사는 화물자동차 소유자에게 카드이용대금 청구시 유류세를 차감해 청구하고 차감해 준 유류세를 국세청이 카드사에 환급하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주로 서민 및 영세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소형 자가용 화물자동차 연료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환급해 줌으로써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제에 의해 환급혜택을 받고 있는 경차(경형 승용차, 경형 승합차) 소유자와의 형평성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환급대상인 소형 화물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총 중량 3.5톤 이하인 자동차와 배기량 1,000㏄ 미만으로서 길이3.6미터, 너비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경형 화물자동차가 대상이다.
또한 ‘소형 화물자동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제’대상 소형 화물자동차 해당 여부는 유류구매카드 발급 신청일 현재 차량 등록내용에 따라 판단되면, 이 경우 소형 화물자동차는 봉고· 포터· 리베로·프런티어·세렉스, 경형 화물자동차는 라보· 다마스· 타우너 등이 유류세 환급대상 차종이다.
유류세 환급대상자 중 소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소형 화물자동차(배기량 1,000㏄ 미만 경형 화물자동차 포함)를 소유하는 개인으로서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1대에 한해 환급이 이뤄진다.
또한 해당 소형 화물자동차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이 아닌 경우, ‘에너지 및 지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10호의2에 따른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등이 포함된다.
유류세 환급액은 소형 화물자동차 소유자가 당해 차량의 연료로 구매한 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환급기간(2008. 10. 1. ~ 2009. 6. 30.) 중에 10만원의 한도내에서 환급된다.
또한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08.9.23.이후 발급신청이 가능하며 발급 즉시 사용이 가능하나, 유류세 환급은 소형 화물자동차 소유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08.10.1. 이후 해당차량 연료 구매를 위해 사용하는 분부터 가능하다.
그러나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소형 화물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유류세 환급 방법 및 세액 계산은 신용카드는 카드대금 청구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이 차감되고, 체크카드는 리터당 환급액을 차감한 카드대금을 통장에서 인출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