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곡좋은아빠모임 회칙
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토곡좋은아빠모임’이라 칭합니다.(이하 본회라 칭합니다)
제2조(목적) 본 회는 다음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지역 아빠들의 자기계발을 돕는 건강한 쉼터.
2.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는 평등한 부부관계를 선도하는 모임
3. 이웃과 함께 환경과 교육 공동체 마을을 일구어가는 모임.
제3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1. 취미별 소모임 활동
2. 좋은 아빠 학교
3. 부부간, 아이들과 함께하는 각종 프로그램
4. 지역의 기관, 단체와 연계한 지역봉사활동
5. 목적에 근거한 기타 다양한 활동
2장 회 원
제4조(회원의 자격과 종류) 본회의 자격은 목적에 동의하는 모든 이로 하며 회원은 정회원 및 후원회원으로 합니다.
1. 정회원은 제2조에 동의하며 제3조와 같은 활동을 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2. 후원회원은 제2조에 동의하여 지지, 후원하나 활동이 어려운 회원을 말합니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정회원 및 후원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지며 본 회가 주관하는 각종 회의나 행사 등에 당연통보 대상이 됩니다.
3장 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 본 회의 운영위원은 다음과 같이 두며 이를 ‘운영위원회’이라 칭합니다.
1. 회장 2. 00명의 부회장(수석,재정,운영,기타) 3. 00명의 소모임 회장
제7조(운영위원의 선임 및 임기) 운영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며 모든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제8조(운영위원의 임무)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각급 회의의 의장이 되며 모든 회무를 총괄합니다.
2. 부회장(수석,재정,운영)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궐위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본 회를 대표하여 각급 회의의 의장이 될 수 있으며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며 본 회의 회비수납과 본 회와 관련된 수입지출 등 재정을 담당합니다.
3. 소모임 회장은 소모임 고유의 활동을 총괄하며 사업결과를 운영위원회 회의와 총회에서 보고합니다
4장 회 의
제9조(정기총회, 임시총회)
1.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10일 전에 개별통고로써 이를 소집합니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또는 임원회의 요청이 있을시나 정회원 정원의 1/2 이상의 요구로 개최할수 있습니다.
제10조(총회 및 임시총회 의결사항) 본 회의 총회 및 임시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합니다.
1. 회칙의 개정 및 변경
2. 예산 결산의 승인
3. 운영위원의 선임 및 보선
4. 사업계획의 결과보고 및 사업계획 수립
5. 기타 본 회를 위한 토론
제11조(월례회) 매월 1회 전체 회원이 참석하는 월례회를 개최합니다.
제12조(회칙의 발효 및 의결정족수) 모든 회의는 1/2 이상의 참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5장 재 정
제13조(재 원)
1. 본 회의 재원은 월회비, 기부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합니다.
2. 월회비는 월 10,000원으로 합니다.
3. 총회 및 각종 모임시 별도로 일정액을 추가합니다.
4. 본 회의 기금은 일체 대출할 수 없으며 일백만원 이상은 통장으로 관리합니다.
제14조(지 출) 본 회의 운영을 위한 제반비용을 운영위원회에서 정하여 회비에서 지출합니다.
제15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1년으로하고 매년 02월 01일부터 다음해 1월 31일까지로 합니다.
6장 회 칙
제16조(회칙의 개정) 본 회칙은 운영위원회에서 작성, 시의하여 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정회원 1/2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제,개정합니다.
제17조(회칙의 발효) 본 회칙은 총회 및 임시총회, 월례회에서 제정, 개정 통과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7장 기 타
제18조(인터넷 커뮤니티) 본 회는 회원간의 원활한 소통과 정보공유를 위해 인터넷 커뮤니티를 운영한다.
1. 커뮤니티의 임시주소는 http://cafe.daum.net/truegoodmom입니다.
2. 본 회의 회원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커뮤니티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009년 2월 28일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