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약관」 관련 분쟁의 해결기준 -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에 관한 분쟁 해결기준 - |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차량손해 약관」이란?
자동차 사고로 본인의 차가 손상되었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약관을 ‘자기차량손해 약관’이라고 한다.
자동차보험은 크게 ①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보장하는 담보(대인배상, 대물배상 등)와 ② 피보험자 본인이 입은 손해를 보장하는 담보(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사고 등)로 나뉘어 있다.
이 중에서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사고 후 상대측과 과실비율 다툼 등이 있을 때 먼저 본인의 보험으로 차량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어 유용하다.
하지만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바로 ‘보상하는 사고’가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이 약관에서는 “다른 차량과의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한 사고”, “차량 전부가 도난당한 사고”만을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차량을 운전하다가 혼자 가드레일이나 기둥, 벽 등을 부딪혔을 때(일명 ‘단독사고’)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해서는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만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
자기차량손해 약관 (예시) |
제2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② 제①항의 ‘사고’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1. 타차량과의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
보영소 | 자기차량손해[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 Daum 카페
3. 분쟁사례별 구체적 판단기준
분쟁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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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도로의 가드레일을 부딪힌 사고에서 차량의 수리비를 청구한 사례 |
일상생활에서 차량 단독사고는 빈번하게 일어난다. 하지만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다른 차량”과의 충돌로 인한 사고를 보상하므로, 차량이 아닌 다른 물체에 부딪힌 사고에서는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 이번 사례에서도 신청인은 혼자 가드레일을 부딪혔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이런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시 약관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한편 단독사고의 경우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을 추가로 가입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차량의 침수피해 등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고 싶다면 추가로 특약을 가입하는 것이 적절하다.
[참조]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예시) |
내 용 | (1)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 ‘물체’란 구체적인 형체를 지니고 있어 충돌이나 접촉에 의해 자동차 외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함 |
※ 참고로 대부분 보험회사의 다이렉트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할 경우 자동적으로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에 가입되도록 하고 있으며, 이 특약의 가입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선택 해제 등을 통해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4. 분쟁해결기준 요약
지금까지 「자기차량손해 약관」과 관련하여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다.
’자기차량손해 약관‘은 “차량간 충돌사고” 등으로 보상 사고를 한정하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 차량 단독사고, 침수사고 등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고 싶다면 보험 가입시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 등 관련 특약에 대해 잘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보영소 | 타차와의 직접적인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한 손해 - Daum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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