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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사법세상
 
 
 
카페 게시글
법률 관련 토론 의견, 검토 법원에 허위서류를 제출했다면?
존날 추천 0 조회 210 08.04.23 10:06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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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법원 서류에는 준비서면, 탄원서, 증거물(갑호증, 을호증) 등이 있습니다.

  • 준비서면, 탄원서는 누구든지 거짓말하고 있습니다....다만, 판단은 판사가 합니다

  • 증거물(갑호증, 을호증)의 문건이 위조된 문건일때 ....문서위조죄/동행사죄가 됩니다. 단 사실확인서 등의 내용이 거짓일때 죄가되지않습니다

  • 작성자 08.04.23 11:27

    네.. 사건의 상대방이 서증으로 제출한 것이 위조되었을때입니다.

  • 구체적으로 말하기전에 위 설명한것 보다 더 정확할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 차용증,계약서, 인증서 등이 위조됐다면 당연히 형법상 죄가 될것이고,,,,서증이라도 확인서 같으면,,,,필체, 도장이 달라도....위임했다고 하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제가 제주도 사는 홍길동의 확인서가 필요하여 ...전화로 <000내용의 홍길동확인서를 내 필체로 작성하고 너 도장 찍어서 사용할께..> 라고 동의를 받았을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작성자 08.04.24 07:58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08.04.24 09:27

    대출관련 문서일 경우는 증거물로 보아야 하겠네요. 그 증거물이 검찰에서 수사요청을 한 것이고 금융기관에서 허위의 사실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금융기관도 죄가 되가 되겠네요.

  • 08.04.24 14:52

    일반적으로 사문서위죄죄는 처분문서, 즉 법률행위 자체가 문서화되어 권리의 발생을 일으키는 경우에 위조죄 의율을 하는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또한 판례는 공소시효 5년능 도과한 사문서(위조)라도 법정제출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시작되어 위조죄및 동행사죄 의율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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