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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강북구의원 의정비 67% 인상안 반대를 촉구하는
강북구 주민 요구서한
강북구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0월 31일, 언론지상에 발표된 강북구의정비심의원회가 마련한 2008년 의정비 인상안에 대해 강북구 주민들의 비판과 인상안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는 것을 구의원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강북구 주민들의 비판과 인상안 반대의 목소리는 그 어떤 계산된 것이 아니요, 억지주장도 아닙니다. 이는 36만 강북구 주민들이 낸 세금이 낭비됨이 없이 강북구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제대로 쓰여져야 한다는 상식적 요구의 표현입니다.
이에 의정비 인상안의 2차 정례회 심의에 부쳐 의정비 67% 인상안의 문제점과 강북구 주민들의 요구를 구의원께 전해드리며 인상안 반대 의결을 촉구합니다. 만약 오는 2차 정례회에서 67% 인상안의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고 주민들의 상식적 요구를 무시한 채 인상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제 밥그릇만 챙기는 행위’라는 비판과 함께 강북구 주민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 의정비 67% 인상안 문제점<1>
강북구 주민들의 생활수준과 구 재정 상황에 비춰 동의할 수 없는 인상안입니다.
강북구 주민들의 어려운 생활은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실제로 서울시 주민들의 평균 가구소득을 보면 328만원(2007년 기준)에 불과한데 주민의 대표자라 할 강북구의 기초의원들이, 심지어 구의원 중 50%(7명)가 별도의 직업을 겸직하고 있으면서도 한 가구의 구성원들이 모두 버는 월 평균 수입액보다 130만원이나 많은 월 458만원을 의정비로 가져가는 것을 어떻게 강북구 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단 말입니까.
또한 강북구 재정자립도는 30%(2007년)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최하위권(22위)에 불과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한 상황인데도 25개 자치구중 열번째로 높은 의정비 67%인상안에 대해 강북구 주민들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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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수당 |
의정활동비 |
합 계 |
2007년 |
연 19,644,000원
(월 1,637,000원) |
연 13,200,000원
(월 1,100,000원) |
연 32,844,000원 |
2008년 |
연 41,750,000원
(월 3,479,167원) |
연 13,200,000원
(월 1,100,000원) |
연 54,950,000원 |
인상률 |
112.5% 인상 |
동 결 |
67% 인상 |
(이번 인상안은 월정수당 112.5% 인상안에 다름 아닙니다.)
▣ 의정비 67% 인상안 문제점<2>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진행한 주민 여론조사는 문제가 많고 결과조차 왜곡하는 등 의정비 인상을 위한 ‘명분쌓기’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여론조사 항목 상정에 있어 단순히 시의원 연봉과 강북구청 고위 공무원 직급(연봉)을 내세웠고(이는 지역주민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월정수당 금액 결정하라는 지방자치법시행령 15조 1항 미반영) 그것도 최하 항목을 과장(4,600만원)으로 상정하여 현 연봉 3,284만원과 현격한 차이를 두어 4,600만원 미만을 선택할 기회를 사전 봉쇄하였기에 주민들의 정당한 선택권을 박탈한 민의 왜곡입니다.
다음으로, 여론조사 결과에 있어 최다 의견인 4,600만원(35.4%)이 의정비 산정 논의의 기준 금액이 되지 못하고 하한액으로 잡는 등 주민 다수의견을 무시하는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수령자료 ‘4차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중 하한액 4,600만원~상한액 6,000만원 상정)
<여론조사 결과> 1000명 : 시의원(6,800만원) 4.2% 부구청장(6,700만원) 3.8%
국장(5,700만원)13.2% 과장(4,600만원)35.4% 잘모르겠다43.4%
▣ 의정비 67% 인상안 문제점<3>
의정비심의위원회의 67% 인상안은 합리적 인상 근거가 없는 주먹구구식, 자의적 인상안입니다.
① 심의위원회에 제출된 2008년도 의정비 산출(안)조차 무시되었습니다.
- 지방의회 의원의 주요 역할에 따른 산정(안) 36,985,000원
- 구청장 보수대비 산정(안) 40,127,000원
- 노동부 직종별 임금구조 기본통계기준 산정(안) 38,956,000원
② 단지, 문제있는 여론조사 결과만을 기준으로 자의적으로 인상금액을 결정하였습니다.
- 상하하선 4,600~6,000만원(문제: 최다수 의견인 4,600만원이 하한액이 됨)
- 심의위원 투표 결과를 평균하여 5,395만원 산출
- 인근 구 비교, 형평성 고려해 100만원 증액
=> 5,495만원 결정!
▣ 의정비 67% 인상안 문제점<4>
지방자치법 시행령 15조 1항을 반영하지 않아 법 위반의 소지가 높습니다.
(인상금액 결정에 있어 단지, 문제있는 여론조사 결과만을 기준으로 삼았음)
의정빈 67% 인상안은 단지, 여론조사 결과만을 기준으로 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15조 1항 ‘월정수당: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인상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을 반영하지 않아 법령 위반의 소지 높음.
앞서 살펴보았듯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제출한 67%인상안은 문제가 많습니다. 이에 강북구 구의원께 강북구 주민들의 상식이 통하는 요구를 전합니다.
1. 주민들이 동의할 수 없는 명백한 예산낭비인 의정비 67% 인상안의 반대 의결을 촉구합니다.
2.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근거가 명확한 의정비 책정 논의를 촉구합니다.
3. 의정비 인상안 중 절감되는 주민 혈세는 절박한 주민복지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4. 강북구의회는‘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를 개정하여 기초의원의 영리행위 겸직금지 조항을 신설하여야 합니다.
2007. 11. 21
강북구의원 의정비 67%인상안을 반대하는 강북구 단체 일동
5.31매니페스토강북시민연대, 강북구주민자치위원회연합회, 강북희망연대, 삼양주민연대(미아1동소재), 열린사회북부시민회(미아3동소재), 어린이방과후교실열린학교(미아2동소재), 한살림북부광역지부(수유1동소재), 아름다운생명사랑(수유5동소재), 생명평화연대(수유5동소재), 민주노동당강북구위원회, 북서부노점상연합회(미아5동소재), 동북부노점상연합회, 나라사랑북부청년회(수유3동소재), 공무원노조강북구지부, 품청소년문화공동체, 돌산아동청소년센터 판(미아6,7동), 녹색삶을 위한 여성들의 모임(수유3동), 강북경실련, KT&G 강북재가복지센터,민주노총북부지구협의회(무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