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장기수선계획 수시 조정없이 시설 교체 가능 여부31년차인 노후 공동주택이다. 2026년도에 화재탐지설비 및 비상방송을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교체할 계획이다. 화재 탐지설비 11대 중 2대의 수신기가 고장이 많아서 긴급하게 교체를 하거나 수리를 해야 한다.
1대의 교체 비용은 390만원(부가세 별도)으로 장기수선계획의 수시 조정없이 불량 소방시설(100만원) 및 비상방송 장비를 긴급히 교체할 수 있는지.
회신 : 긴급공사 후 장기수선계획 조정에 반영해야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서상의 계획된 공사시기보다 긴급히 공사를 해야 할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한 후 공사를 시행해야 할 것이나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회신사례를 살펴보면 실무적으로 예기치 못한 사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장충금을 사용해야 할 경우 계획된 수선주기 변경 및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의 장충금 사용에 대한 근거를 장기수선계획 총론 등에 마련해 우선 장충금을 선 집행하고 추후 장기수선계획을 변경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긴급공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종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이 돼 있는 공종에 한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해당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명시한 긴급공사의 요건에 해당해 교체나 보수를 먼저 실시했을 경우 최초 도래하는 정기 및 수시 조정 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만약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먼저 수시조정을 통한 장기수선계획 수립 후 공사를 진행하기 바란다. <2025. 2. 13.>
첫댓글 장기수선계획서의 총론의 긴급공사와 소액지출
항목을 필히 반영 되어있어야 장충금 집행에서
운신의 폭이 자유로울 있습니다.
"근거를 장기수선계획 총론 등에 마련해 우선 장충금을 선 집행하고
추후 장기수선계획을 변경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할 것"
장충금 사용과 집행을 숙지해서 근거나 계획에 의해 사용하고 실수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