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4항에 따르면 ‘신기술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 및「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에 따른 “하도급심사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돼있습니다. 여기서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은 ‘표준시장단가’와 원가계산에 따른 ‘품셈단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표준시장단가’의 경우 단가지정항목으로 원도급사가 임의수정이 불가 하도록 입찰 공고 시 명시하고 있습니다(원도급사 100% 투찰). 이에 신기술 하도급대금 결정 시, ‘표준시장단가’에 대한 ‘원도급사 낙찰률’ 적용과 관련하여 엇갈린 주장이 있어, 다음 중 어느 주장이 적정한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 다 음 - (갑설) ‘원도급사 낙찰률’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해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의 비율’로 “총액(전체)에 대한 낙찰률”임. 따라서, 하도급 예정 전체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신기술(특허) 하도급대급 = 하도급부분 예정가격(표준시장단가+품셈단가) × 원도급사 낙찰률 × 하도급심사비율 (※ 낙찰률이 80%미만인 경우에는 80%) (을설) ‘표준시장단가’는 원도급사가 100%로 투찰하므로 원도급사 낙찰률을 미적용하고, 그 외 항목에 대해서만 원도급사 낙찰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신기술(특허) 하도급대급 = [하도급부분 예정가격(품셈단가) × 원도급사 낙찰률 × 하도급심사비율] + [하도급부분 예정가격(표준시장단가항목) × 하도급심사비율] (※ 낙찰률이 80%미만인 경우에는 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