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原料)․재료(材料)
Ⅰ. 원료(原料)라 함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완전히 신규의 물건을 생산하는 경우에 그 자료가 되는 물건을 말한다.
Ⅱ. 재료(材料)라 함은 생산의 공정을 거치더라도 본질은 상실하지 않고 다만 새로운 속성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 즉, 물건의 가공이 행해지는 경우에 그 가공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말한다.
ⅰ) 재료(材料)는 어떤 물건을 만들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료를 말하며 자재(資材)․원료(原料) 등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나, 특히 원료(原料)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에는 양자는 분명하게 구별된다.
수산업법 제2조제2호의 「"수산물가공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原料) 또는 재료(材料)로 하여 식료․사료․비료․호료․유지 또는 가죽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는 규정이 그 입법례이다.
ⅱ) 재료(材料)는 동산(動産)의 가공에 관하여 사용하는 사례도 있다.
민법 제259조제1항의 「타인의 동산(動産)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原材料)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原材料)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는 규정이 그 입법례이다.
ⅲ) 또한 재료(材料)와 원료(原料)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자재 내지 자료라는 의미로 재료(材料)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사례도 있다.
주택법 제18조제1항의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특별한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材料)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서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때에는 죽목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는 규정이 그 입법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