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반하다와 위반하다는 그냥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심 될 듯 합니다. 대판99다4405 라는 건, 사건번호로 대법원판례 99년 다(민사소송) 4405(사건번호) 의 의미입니다. 그냥 이 사건 판사가 판결문에 그런식(위반하다)의 표현을 썼다는거지 그 표현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법적인 표현으론 반하다라는 표현이 더 많이 쓰입니다. 물론 이 표현은 우리말이 아니라 일본어 표현입니다만... 우리말로 하면 위반하다가 맞는거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첫댓글 신의칙이란 쉽게 일반상식적인 생각을 말합니다. 선의성실의원칙처럼말이죠..
예 그런데 위반하다와 반하다는 같은 말인가요?법률용어란 참 모호합니다.
저는 판례보면 도대체 맞다는 것인지, 틀리다는 것인지,그렇다는것인지,아니라는 것인지.몇번씩봐도 이해가 안되는 판례들이 있더라구요.한국말인데
이렇게 어려운걸 보면 법용어가 그런건가,아니면 내가 바보라그런건지 한참을 생각하게 만들더라구요
일단 반하다와 위반하다는 그냥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심 될 듯 합니다. 대판99다4405 라는 건, 사건번호로 대법원판례 99년 다(민사소송) 4405(사건번호) 의 의미입니다. 그냥 이 사건 판사가 판결문에 그런식(위반하다)의 표현을 썼다는거지 그 표현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법적인 표현으론 반하다라는 표현이 더 많이 쓰입니다. 물론 이 표현은 우리말이 아니라 일본어 표현입니다만... 우리말로 하면 위반하다가 맞는거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반하다와 위반하다는 같은말입니다.
위반하다는 행위자체가 이루어지는것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