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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다83110 판결
[양수금][공2013하,1323]
【판시사항】
[1] 제1심이 인용한 청구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면서 불복범위를 제1심 인용금액의 일부로 한정함에 따라 항소심이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한 나머지 제1심 인용금액을 그대로 유지한 경우,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한 나머지 제1심 인용금액에 대하여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1개의 청구의 일부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면서 불복범위를 그 청구 인용금액의 일부로 한정한 경우, 불복신청하지 아니하여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가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민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채권양도 승낙의 법적 성격(=관념의 통지) 및 대리인에 의하여도 위 승낙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을 결정하는 기준
【판결요지】
[1] 제1심이 인용한 청구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면서 그 불복범위를 제1심 인용금액의 일부로 한정하고, 이에 따라 항소심이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한 나머지 제1심 인용금액을 그대로 유지한 경우,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한 나머지 제1심 인용금액에 대하여는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법정이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2] 1개의 청구의 일부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면서 그 불복범위를 그 청구 인용금액의 일부로 한정한 경우, 제1심판결의 심판대상이었던 청구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항소심에 이심되지만,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이심된 부분 가운데 피고가 불복신청한 한도로 제한되고 이와 같이 피고가 불복신청하지 아니하여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부분은 항소심이 판결을 한 바 없어 상고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피고는 그 부분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
[3] 민법 제451조 제1항 전문은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사실에 공신력을 주어 양수인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꾀하기 위한 규정이다. 여기서 ‘승낙’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양도 사실에 관한 인식을 표명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해당하고, 대리인에 의하여도 위와 같은 승낙을 할 수 있다.
[4]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통지나 승낙이 있는 채권양도의 양수인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있는 채권양도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2] 민사소송법 제415조, 제422조 [3] 민법 제451조 제1항 [4] 민법 제450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63131 판결(공2002상, 637)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다22514, 22521 판결(공2009하, 1968)
[3]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22648 판결(공1997하, 2000)
[4] 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다2697 판결(집20-1, 민68)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4상, 1459)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원고, 피상고인】 원고 2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락)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종훈)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대광상사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1. 8. 18. 선고 (창원)2010나3271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1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319,454,022원에 대하여 2010. 9. 10.부터 2011. 8. 18.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심판결 중 원고 2, 원고 3의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3.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원금 319,454,022원 부분에 관한 상고를 각하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4. 상고비용 중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이 정하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함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라고 풀이되므로, 결국 위와 같이 항쟁함이 타당한가 아니한가의 문제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20155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6156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제1심이 인용한 청구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면서 그 불복범위를 제1심 인용금액의 일부로 한정하고, 이에 따라 항소심이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한 나머지 제1심 인용금액을 그대로 유지한 경우,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한 나머지 제1심 인용금액에 대하여는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법정이율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나. 제1심판결 및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제1심은 피고가 원고 1에게 양수금 3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9. 8.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0. 9. 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항소하면서 제1심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 1에게 319,454,022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불복범위로 한정하였다.
(3) 원심은 심리한 결과 피고는 원고 1에게 294,109,0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피고가 제1심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 1에게 319,454,022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고 있으므로, 319,454,022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1. 8. 1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는 제1심이 인용한 원금 319,454,022원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한 바 없으므로,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는 그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원금 319,454,022원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0. 9. 10.부터는 특례법 소정의 연 20%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가 원금 319,454,022원에 대한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의 기간에도 항쟁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기간 동안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특례법 제3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고 1에 대한 부분
(1) 1개의 청구의 일부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면서 그 불복범위를 그 청구 인용금액의 일부로 한정한 경우, 제1심판결의 심판대상이었던 청구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항소심에 이심되지만,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이심된 부분 가운데 피고가 불복신청한 한도로 제한되고 이와 같이 피고가 불복신청하지 아니하여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부분은 항소심이 판결을 한 바 없어 상고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피고는 그 부분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63131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다22514, 22521 판결 등 참조).
(2)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제1심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 1에게 319,454,022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에 한하여 항소하였고, 원심은 피고는 원고 1에게 294,109,0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피고가 제1심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 1에게 319,454,022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다는 이유로 319,454,0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1의 청구 중 원금 319,454,022원 부분은 피고가 이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바 없어 원심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이 판결을 한 바가 없어 상고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상고는 부적법하다.
한편 원금 319,454,02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피고가 제1심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한 범위에 속하므로 피고는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할 수 있으나, 피고는 원심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원금 319,454,022원의 인정이 잘못된 탓에 지연손해금의 산정도 잘못되었다는 취지로만 주장할 뿐 그 외 다른 상고이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 2, 원고 3에 대한 부분
(1) 소외 1의 채권양도 승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
(가) 민법 제451조 제1항 전문은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사실에 공신력을 주어 양수인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꾀하기 위한 규정이다. 여기서 ‘승낙’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양도 사실에 관한 인식을 표명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해당하고, 대리인에 의하여도 위와 같은 승낙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2264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2007. 8. 22. 주식회사 한국창조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김해삼성병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행정절차 및 자금집행에 관한 것은 피고의 형인 소외 1과 협의하도록 요청한 사실, 소외 회사는 2008. 11. 4.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원고 1에게 360,000,000원, 원고 2에게 260,000,000원, 원고 3에게 100,000,000원, 주식회사 지엠플러스(이하 ‘지엠플러스’라고 한다)에 49,000,000원, 소외 2에게 110,000,000원, 주식회사 대호철강(이하 ‘대호철강’이라고 한다)에 70,000,000원을 각 양도하는 내용으로, 위 양수인들과 채권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소외 회사는 2008. 11. 7.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상 채권양도금액을 정리한 문서를 소외 1에게 교부하였고, 소외 1은 그 문서 기재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승낙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인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소외 1은 피고를 적법하게 대리할 권한이 있으므로, 소외 1의 위 채권양도에 대한 승낙은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 그 승낙 당시 소외 1이 소외 회사에 대한 하자보수비 청구액 공제와 관련하여 이의를 보류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하자보수비 상당의 채권액을 원고들이 양수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항변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승낙의 주체 및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우열 판단의 기준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
(가)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통지나 승낙이 있는 채권양도의 양수인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있는 채권양도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다2697 판결,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2008. 11. 7.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상 채권양도금액을 정리한 문서를 소외 1에게 교부하고 소외 1이 그 문서 기재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승낙할 당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그 후 원고들과 지엠플러스, 소외 2, 대호철강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각 일부 양도에 관한 내용증명 우편이 피고에게 개별적으로 발송되어 각 도달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지엠플러스, 소외 2, 대호철강 상호 간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각 일부 양도에 대한 우열은 위 확정일자 있는 증서인 내용증명 우편이 피고에게 각 도달한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위 2008. 11. 7.자 통지나 승낙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는 소외 회사가 2008. 11. 7. 피고를 대리한 소외 1에게 원고들과 지엠플러스, 소외 2, 대호철강이 양수한 채권금액을 정리한 문서를 교부한 때에 이들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각 일부 양도사실을 동시에 인식하였으므로, 원고들과 지엠플러스, 소외 2, 대호철강 상호 간에는 우열이 없어 법률상 지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우열 판단의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 1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가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 즉 319,454,022원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다음날인 2010. 9. 10.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1. 8. 18.까지 연 15%(특례법 소정의 연 20% -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원고 1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파기 부분에 관하여는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그에 대하여 지급을 명한다.
그리고 원심판결 중 원고 2, 원고 3의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원금 319,454,022원 부분에 관한 상고를 각하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 1과 피고 사이의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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