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갇힘사고시 보고 의무화
승관법 개정·공포
아파트 등의 승강기 이용자가 갇히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도 산업자원부장관 등에게 이를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법률을 2007년 1월 3일 공포(법률 제8192호)하고 2007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승강기로 인해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 외에 운행중인 승강기 내에 이용자가 갇히는 등의 고장이 발생한 때에도 이를 산자부장관, 시·도지사, 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단, 이 규정은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 법률은 또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지정요건을 ▲승강기 결함 또는 유지관리 부실로 인해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승강기 ▲승강기 안전과 관련한 고장이 발생해 다수의 승강기 이용자로부터 지정요청이 있는 승강기 등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가 이 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자체점검, 운행관리자, 사고 현황 등을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케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 법률은 승강기 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 정지에 갈음해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