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현장 화재·폭발 사고 근절 대책 마련] 고용부가 8일 이천 화재 중앙사고 수습본부 회의에서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건설현장의 화재·폭발 사고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협의. 주요 내용으로는 ▲화재 감시자 배치 등 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제도 개선 ▲안전보건공단,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현장점검하고 불량 사업장은 고용부 감독 시행 ▲사업주 처벌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할 방침.
2. [5년마다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 환경부가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 확인 주기 등을 명확히 정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5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5년마다 폐기물 처리업체의 적정 자격 및 능력을 지자체 등 허가기관을 통해 확인 ▲의료폐기물의 처리가 어려운 비상상황 발생 시 붕대, 거즈 등 위해도가 낮은 일반의료폐기물을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업체가 아닌 지정폐기물 소각업체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5월 27일부터 시행 예정.
3. [등교 개학 전 어린이 교통안전에 총력] 경찰청이 5월 20일부터 진행되는 초등학교 등교 개학에 대비해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할 계획. 5월 11일~7월 3일까지 경찰·지자체·학교·학부모 등으로 합동점검단을 편성해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16,912개소)에 대해 전수 점검 실시 예정. 아울러, 이번 점검에서 학교·학부모가 요구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실질적인 교통안전 기반시설이 갖춰지도록 할 방침.
4. [「대한민국, (안전)하자」 캠페인 본격 추진] 행안부가 국민 개개인의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12일 ‘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한민국, (안전)하자」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발표. 캠페인은 코로나19 대응과 연계하여 ‘생활 속 거리두기’를 우선 추진 예정이며, 정착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서행하기’ 등 생활안전 중심의 캠페인으로 확산시킬 방침. 정재희 위원장은 “국민 개개인이 관심을 갖고 안전실천 생활화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