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스포츠바우처 신청 안내
1. 신청 대상자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만7세~만19세 유소년 및 청소년
(1993년 1월 1일 이후 ~ 200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신청자가 없을 경우, 개별법에 근거한 차상위 계층(동일 연령대)까지 확대 가능
- 지원가능한 차상위 계층의 범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자활근로대상자/장애인/한부모가족)
2. 신청방법
ㅇ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www.kspo.or.kr)에서 직접 신청
ㅇ 거주하시는 해당 시군구 스포츠바우처 담당자에게 서면신청(대리신청)
※ 2011년도에 지원받은 대상자(스포츠바우처카드 소지자)는 재신청 후, 해당 시군구 담당자가 2012년도 스포츠바우처 강좌한도를 부여해주어야 소지한 카드로 온라인 결제 가능
3. 신청기간
ㅇ 2012.1.16(월) 오전 9시부터 신청 가능하나 신청을 받는 기간 자체는 시군구별로 다를 수 있음
※ 해당 시군구별로 신청기간은 다르게 설정할 수 있음
※ 공단 홈페이지에서 해당 시군구의 신청기간 확인 가능
4. 지원내역
ㅇ지원금액 : 스포츠강좌 월 최대 7만원 지원(카드에 강좌한도로 부여됨)
ㅇ지원기간 : 시군구에서 부여한 한도기간 만큼 사용(최대 12개월)
※ 처음 스포츠바우처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스포츠바우처카드 발급 기간을 고려해 2012. 2월부터 사용할수 있음(1월에 신청하여 해당 시군구에서 1월 안으로 승인해 줄 경우 해당)
5. 대상자 선정방법
ㅇ 신청인 및 세대주의 신청정보(수급자 여부 및 세대주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지자체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선정
6. 대상자 선정결과
ㅇ 회원에게 개별 통지(시군구청 담당자가 강좌한도 부여하고 승인 후, 세대주 휴대폰 번호로 SMS 문자 통보됨.)
※ 스포츠바우처 신청시 세대주의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입해야 함
7. 카드발급
ㅇ 세대주 명의로 스포츠바우처카드가 발급되며, 카드 안에 신청인(자녀)의 강좌한도 정보가 들어감
※ 세대주의 성명과 주민번호,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입해야 함
ㅇ 발급절차 안내
① 스포츠바우처 카드 신청
② 시군구 스포츠바우처담당자가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대상자 선정(또는 거부)
③ 신청자에게 스포츠바우처 회원 선정 또는 거부 알림
④ 대상자 선정 후 신한카드사로 신청내역 전송
⑤ 신한카드사로부터 세대주 연락처로 개인정보 확인 전화
※ 반드시 세대주 본인의 개인정보 확인되야 스포츠바우처카드 발급
⑥ 카드발급 및 세대주의 주소지로 스포츠바우처카드 배송
※ 신한카드사로 연락(1544-4726)해서 카드 받을 주소지 변경 가능
⑦ 카드 수령 후, 카드 비밀번호 4자리 등록(신한카드 고객센터 1544-7000)
※ 스포츠바우처카드 명의자(세대주) 본인이 직접 연락하여 등록
⑧ 온라인 결제를 위한 안심클릭 비밀번호 등록(신한카드 및 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결제 시 결제 창에서 등록)
⑨ 부여받은 해당 월부터 스포츠바우처카드 사용(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결제)
8. 사용방법
ㅇ 스포츠바우처카드 온라인 결제는 2012.1.16(월) 오전 9시부터 가능
※ 단, 해당 시군구 스포츠바우처 담당자로부터 2012년도 1월 강좌한도를 부여 받은 회원만 온라인 결제 가능
ㅇ 결제방법 2가지(두가지 방법 중에 택일)
① 스포츠바우처 회원이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회원ID로 로그인하여 마이페이지에서 직접 온라인 결제
② 회원이 다니고자 하는 스포츠바우처로 등록된 스포츠시설로 찾아가서 온라인 결제
(이 경우, 스포츠시설주가 시설ID로 로그인하여 강좌 온라인 결제)
※ 등록된 스포츠바우처시설 조회와 온라인 결제방법은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참조
9. 기타
ㅇ 문의처 : 1544-4726(상담시간 9:00 -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