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8일 새벽 재기각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와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 등에 대한 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다음번 영장심사는 누가 담당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 대법원 예규 57조에 따르면 재청구된 구속영장 청구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의 청구를 기각한 판사 이외의 판사가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근거해 1차 영장은 서울중앙지법 민병훈 부장판사가 맡았고 2차 영장은 이상주 부장판사가 담당했다. 이들이 모두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다음번 영장은 제3자가 맡는 게 순리지만 서울중앙지법에는 영장전담 판사가 이들 2명 뿐이라는데 고민이 있다.
특히 예규에 ‘재청구’만 있지 ‘재재청구’에 대한 설명이 없다. 이 번처럼 동일 사안을 두고 세 번씩이나 영장이 청구되는 일은 전례가 거의 없었다는 얘기다.
재경지법 한 판사는 “영장전담 판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아무리 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영장심사를 다른 판사에게 맡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서울중앙지법 이상훈 형사수석 부장판사는 “원칙적으로 영장 심사는 법원장의 배당에 따라 어느 판사가 담당해도 위법은 아니다”며 “내부적으로 재재청구의 상황에 대해 검토하기는 했지만 이에 대해 밝히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민·이 부장판사와 론스타 수사 주임검사인 최재경 대검중수 1과장의 친분 관계도 법조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대학시절 민 부장판사와 최 과장이 서울대 81학번 동기,이 부장판사는 같은 과 82학번 1년 후배였다. 사법고시 합격은 민·이 부장판사가 함께 합격해 26회이고 최 과장은 합격이 1년 늦어 27회다. 그런데 이 부장판사가 사법원수원을 1년 늦게 들어가면서 연수원 시절 이 부장판사와 최 과장이 동기로 지내는 등 동기와 선후배 사이로 얽혀 있다.
서울중앙지검 한 부장검사는 “최 과장은 민 부장판사와는 대학 동기이고 이 부장판사와는 연수원 동기인데 이렇게 법원과 검찰로 나뉘어 얼굴을 붉히는 입장이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상훈 부장판사는 제대로 된 판사네~
아직도 우리가 절망중에 희망를 바라볼수 있는것도 썩지 않는 몇몇 법조인이 살아있다는데서 위안을 얻을수 있기 때문이다.
이 상훈 부장 판사는 매우 사건을 예리하게 바라보고 용감한 법조인이라고 생각 되어진다~
고시출신 법관이 다 똑똑한건 아니다 ~
바른길 가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참 지혜를 주시는법 ~
이상훈 판사가 지적하는 시각을 관찰 해보라 ~
지금 대법원장이 한 쓴소리에 혈기내는 분들은 이상훈판사의 해석으로 다시 법원의 존재에 대해 재 정립해야 한다 ~
법원의 역활은 재판이다.
재판의 주제는 피고의 범죄에 대한 유무의 판단이다.
여기서 담넘어 개인 변호사가 왜? 대법원장 말에 왈가왈부 할 권한이 있느냐는것이다. 니들 사무실은 밖에서 유전무죄를 민드는 장사하는 법률업자이다. ~
검찰은 뭐냐 ? 서류로 죄인 만들어 재판에 올리는 혹은 죄인을 무죄로 하기도 하겠지. 그런것에 대해 대법원장이 자기 부하들에게 잘하자고 법원기강 세우기 위해 쓴소리 하는데 뭐가 안된다고 대드나 ? 상관말에 대드는것이 더 웃기네 ~
첫댓글 고교 시절에도 명석하고 현명했던 이 상훈이라고 생각했는 데, 역시 사회에서도 올바르고 훌륭한 좋은 판사가 되셨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