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안) 시행 전면 철폐 요청서
수신처: 국토해양부장관 귀하.
우427-712.경기도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4동
참 조: 도시정책과장
발 신: ○○시,군 ○○ 면,동 ○○ 리 번지
○○자원 대표 홍길동 외 인
제목: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안) 시행 전면 철폐 요청서
최근 귀청에서 시행을 준비중인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건에 대하여 우리 일반측량업체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해당 운영지침 시행(안)의 검토 중지는 물론 전면 철폐할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우리 재활용업체도 운영지침 시행(안)의 전면 폐기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 음
1. 운영지침(안)의 검토 중지 및 전면철폐 주장의 개요
○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의 신설이나 개정은 국민의 이해관계가 크
게 좌우되기 때문에 반드시 일정기간 입법예고의 절차를 두어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구한 후 확정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의 개발관련 법령은 국민의 사유재산권 침해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입법예고의 절차는 매우 중요하다 할것입니다.
○ 이외에 각부처에서 별도 작성하는 운영지침등은 일선공무원들이 업
무처리시 참고하거나 실수하지 않기 위한 단순한 내용으로서 법령의 신설이나 개정등이 아니므로 당연히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거나 강력한 규제의 내용등이 담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 그러나 지금 귀부에서 작성중인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안)” (이하
“운영지침”으로 표기)은 법령의 개정이나 신설등에 해당되어야 할 만큼 중대한 내용등 임에도 이를 은연중 내부적으로 운영지침에만 삽입하여 시행하므로서 특정된 기술자(도시계획기술사,기사등)층에 특혜를 주어 개발행위허가신청 민원인 등 국민에게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크게 전가하는등 문제의 소지가 상당히 많다 할것입니다.
○ 특히 산림 개발에 관한 규제강화 및 신설 규제조항 등은 임야의 개
발은 아예 포기해야 할 정도로 개발제한 규제가 심각해 지는바, 이러한 중대한 내용을 사전에 국민들이나 관련 전문기관들의 의견도 묻지 않고, 행정청에서 긴급히 내부조율하여 지침으로 확정한후 시행하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을 무시한 지극히 위험천만한 발상의 행정이므로 당장 중지하고 해당 운영지침안을 폐기시켜야 할것입니다.
2. 운영지침의 문제조항 발췌
가. 도시계획심의서류에 도시계획기술사등 서명 의무화(4-1-2항)
○ 이번 운영지침에서 개발행위허가의 도시계획심의서류 제출시 도시
계획기술사나 기사의 도장 날인을 의무화 한다고 하는바,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도시계획심의는 규모입지계획이 아닌 개별입지에 대한 심의로서 심의구비서류는 건축도면인 배치도 정면도 측면도 후면도등과 색채의 선택, 그리고 지형의 현황파악과 부지의 종횡단을 검토할수 있는 측량기술자들의 전문도서가 들어가는바
○ 그렇다면 이와같은 서류를 주도적으로 작성 하는 건축사나 측량사
가 아닌 도시계획기술사등의 날인을 왜 의무화 하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는 대학교수,학자,전문직공무원등이 심의를 하고 있는바 굳이 심의서류 작성자도 아닌 도시계획기술자들의 날인을 의무하는 것은 이유없는 특혜가 아닌가요? 특히 옹벽구조 안전성 확인을 위한 토목구조기술사의 구조계산서는 최소 300만원에서 1천만원이 넘는 금액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에 있어 도시계획분야에서도 기술사의 서명날인을 의무화 할경 용역에 따르는 민원인들의 금전적 부담 가중을 귀부에서 한번쯤 짚어 보았는지 의문입니다.
나. 진입도로 확보조건(3-2-2-1조항)
진입도로의 폭은 개발행위의 규모가 1,000㎡미만의 경우에는 4m이상으로 하며, 1,000㎡이상~ 5,000㎡ 미만의 경우 6m이상, 5,000㎡이상~3만㎡ 미만의 경우 8m 이상으로 (규제기준 강화)
※ 농어촌 지역의 기존 콘크리트포장 도로는 노폭이 보통 4m 내외인
바 이 조항신설로 이러한 도로변의 토지는 1,000㎡이상 개발시 개발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 해당지역주민들의 반발 우려
다. 규제 강화로 인한 사유재산권침해조항 (3-2-2-4 조항 등)
○ 성토시 비탈면 수직높이 최대 5m이내로하고 보전용도의 경우는
3m를 초과할수 없으며 옹벽높이는 3m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초과시 2단옹벽으로 하되 보전임지는 제외한다.(규제기준 대폭 강화)
○ 행위․허가 부지내 횡단경사는 4% 이하로 한다.(규제 신설)
○ 건축물을 배치하는 경우 보전 용도의 경우에는 평균경사도 20%미
만이고 행위허가 부지내 가장 낮은 산자락 하단으로부터 100m미만인 지역에 배치한다.(규제 강화)
○ 평균경사도 20% 이상인 산지에 2개 이상 건축물을 건축 할 경우
길이가 긴 건축물을 기준으로 1/5이상 이격하도록 한다.(규제 신설)
※ 최근 잦은 수해로 인하여 규제를 강화 하는것이라 사료 되는바 수
해로 인한 옹벽구조물 등의 피해는 공법상 규제를 강화할 문제가 아니라 시공업자들의 부실시공과 감리부실에 의한 것이 대부분인바, 특히 붕괴가 많았던 보강토옹벽 등은 공비절감을 위하여 옹벽설치부분의 뒷부분 터파기를 규정대로 하지 않고 동시에 인장강선인 그리이드를 규정이하로 짧게 설치하여 일어난 일이므로 앞으로 개발행위 준공시에는 공사 전,중,후 사진을 반드 제출하도록 하여 부실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며, 위와 같이 막연하게 개발자체를 못하게 하는 지나친 규제로 토지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크게 침해하는 일이라 할것임.
라. 입지기준 강화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조항 (3-3-1조항)
○ 보전 용도의 경우 산림기본통계상의 시․군․자치구의 ha당 입목축적
(나무부피)의 100% 이하여야 한다. - 종전대비 대폭 강화된 규정
마. 건축의제처리를 강제하는 규정(개발행위허가 도서 작성기준)
○ 심의제외 대상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도서작성기준 중 당해 건축물
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 건축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의 첨부- (신설 내용)
※ 이 조항은 자칫 불허가 처분시에도 건축설계비 계약금을 손해 볼수
있는 등 건축의제가 임의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건축설계를 강제화 하므로서 민원인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침해규정임. 건축설계와 개발행위허가설계를 동시에 선택할 권리(불허가나 반려 처분시 손해를 보지 않을 권리)는 오로지 민원인만이 선택할수 있는 권리임.
이상 위 열거된 조항과 같이 귀부의 운영지침(안)은 민원인에게 개발행위허가시 고비용(도시계획기술사 날인의무, 건축설계강제화 등)발생요인 제공과 지나친 규제로 사실상 대부분의 임야에 대한 개발을 제한하거나 토지의 효용도를 크게 떨어뜨려 사실상 개발을 불가능할 정도로 사유재산권을 크게 침해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므로 전면 폐지하고 새로운 운영지침안을 만들 경우 국민들의 의견등을 충분히수렴한 후 지침을 만들것을 연명으로 강력히 권고하는 바입니다.
2012년 4월 일
【 서명자 】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 :
주 소 :
상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