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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경원 강성원 변호사의 따뜻한 법률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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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고소장,구속영장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재심사유에서 정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의미
레지나 추천 0 조회 139 12.09.14 12: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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