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 100주년을 맞은
부산 서구 송도해수욕장 인근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움직임이 보여 관할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부산 서구청에 따르면 J건설사가 지난 1월 송도공원 주변 6천124㎡ 부지에 지상 24층 2개동 규모의 아파트를 짓겠다며
건축허가 신청을 냈다.
서구청은 아파트가 들어서려는 부지가 암남공원로와 맞닿아 있고 부근에 송림공원까지 있는 데다 공간이 협소해 일조권·
조망권 침해를 우려한 인근 주택가의 반발 우려까지 있다며 건축허가 승인을 불허했다.
24층 2개동 건축허가 신청
구청 불허하자 건설사 행정소송
고도제한 없는 지역 귀추 주목
J 건설사는 지난 2월 말 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 승인 불허 통보를 받자 다음 달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J 건설사는 행정심판에서
구청이 건축허가 승인 불허 취소 재결을 받고도 구청이 승인을 해주지 않자 현재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제기해 놓고 있다.
문제는 이 일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계법)상 고도제한이 안 걸려있다는 것.
부산시는 2005년 난개발을 막기 위해 송도,
광안리,
해운대, 다대포,
송정 등 5개 해수욕장에 대해 해안경관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2006년부터 각 지자체는
지구단위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H건설사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기 전 2005년 해당부지에
건축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지는 지구단위계획지역에서 제외됐다.
이
후 H건설사의 건축행위 불이행으로 2009년 건축 허가가 취소됐고 이후 H건설사는 지난해 말 J건설사에 부지를 매도했다. 해당
부지는 이런 과정을 거쳐 아직도 예외적으로 국계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 김현아 기자 srdfi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