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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2 - 9호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2월 15일
울산광역시남구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분야 | 임용직급 | 인원 | 근무기간 | 직 무 내 용 | 근무부서 |
역학조사관 (의사) | 지방의무 사무관 나급 (일반임기제) | 1명 | 채용일부터 ‘24. 3. 31.까지 채용일부터 ‘24. 3. 31.까지 채용일부터 ‘24. 3. 31.까지 | ▻국·내외 감염병대응 및 역학조사 ▻역학조사 종합계획 수립 및 관리 ▻감염병 대응, 방역체계 수립 | 보 건 관리과 (보건소) |
기록물관리 | 지방행정서기 (일반임기제) | 1명 | ▻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 ▻지방 BRM(기능분류체계) 총괄관리 | 총무과 | |
영양관리사업 | 지방보건서기 (일반임기제) | 1명 | ▻주민영양관리사업 ▻영양개선 정보 제공 ▻질환별 영양상담 ▻건강생활실천 교육, 건강홍보관 운영 ▻건강요리교실 운영 ▻국민영양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코로나19 대응 지원업무 | 건 강 행복과 (보건소) | |
변호사 |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주 35시간] | 1명 | ▻소송업무 총괄 ▻행정·민사소송 업무 직접수행 및 지원 ▻법률자문 및 청문주재 | 기 획 예산과 | |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주 35시간] | 1명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실무협의체, 분과위원회) 운영 : 예산관리 및 회의개최 등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결과 평가 ▻지역사회보장관련 기획 및 사업개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체사업에 관한 업무 ▻사회보장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의 조정 및 연계활동 업무 ▻지역사회보장 자원개발 및 정보인프라 구축지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전반 | 복 지 지원과 | |
행복안전 체험관운영 |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주 35시간] | 1명 | ▻안전체험교육 진행 - 주 교육대상: 어린이(4세~13세) ▻체험관 운영관리 - 예산 집행 및 운영 전반 - 체험관 운영지원, 자원봉사자 관리 - 홈페이지 및 체험예약 관리 ▻시설물 관리 및 유지보수 - 안전체험 시설물 및 프로그램 정비 - 체험관 내·외부 유지보수 | 안 전 총괄과 | |
OK생활민원 기동대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 30시간] | 3명 | ▻OK생활민원서비스(만물수리 등) ▻베스트행정서비스의 날 행사 운영 | 주 민 자치과 | |
아동보호 전담요원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 35시간] | 1명 | ▻보호대상아동 상담·가정환경 조사 ▻보호대상아동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보호아동 양육상황 점검 및 보고 ▻보호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 등 ▻사례결정위원회 운영지원 | 보 육 지원과 | |
모자보건 (간호사)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 35시간] | 1명 |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관련 업무 - 임신·출산단계의 정보제공 및 방문 - 임산부·영아 대상 전문적·맞춤형 건강관리 및 심리사회적 지원 - 기타 보건소 업무 지원 | 건 강 행복과 (보건소) | |
재택치료 건강관리반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 35시간] | 1명 | ▻재택치료자 건강관리반 운영 ▻재택치료자 의료기관 연계 ▻24시간 비상연락 대응 ▻시스템 등·퇴록, 격리·해제통지서 발급 ▻재택치료 관리기관(의료기관, 약국) 확충 ▻코로나19 검체채취 업무 ▻코로나19대응(역학조사 등) 전반 | 보 건 관리과 (보건소) | |
임상심리사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 35시간] | 1명 |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업무 - 치매조기검진사업 - 치매환자 등록관리사업 - 치매예방교육 및 인식개선사업 ▻사회재난 대응 및 기타 보건사업 운영 지원 | 건 강 행복과 (보건소) |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가.「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제27조
나.「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 및 제21조의3
다.「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라.「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마.「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가. 제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나. 제2차 시험: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면접시험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등 직무
수행에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증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피성년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결격사유) |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다. (응시연령)7급상당(다급) 이상은 20세 이상(2002.12.31. 이전 출생자), 8급상당(라급) 이하는 18세 이상(2004.12.31. 이전 출생자)
라.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사람 또는 면제된 사람
마.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바. 다음 임용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임용분야 | 임용직급 | 자 격 요 건 |
역학조사관 (의사) | 지방의무 사무관 나급 (일반임기제) | 「의료법」에 따라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정부기관, 의료기관, 학계 등에서 보건, 의료관련 근무경력 |
기록물관리 | 지방행정서기 (일반임기제)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 자격을 갖춘 사람 1.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①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②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영양관리사업 | 지방보건서기 (일반임기제) |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2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 또는 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서 채용분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 수행 경력 |
변호사 |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주 35시간] | 「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 |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주 35시간] | 사회복지사 1급 이상의 자격증소지자로서 아래의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사회복지분야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사회복지관련 법인·시설 근무 경력 ※ 우대사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근무 경력자 |
행복안전체험관 운영 |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주 35시간] |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 또는 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서 채용분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 수행 경력 ※ 직무분야: 안전교육, 응급처지교육, 응급구조, 생활안전, 안전체험시설 운영 ※ 우대사항: 응급구조사 2급이상 자격소지자, 소방공무원 근무경력자 |
OK생활민원 기동대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 30시간]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 또는 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서 채용분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 수행 경력 |
아동보호 전담요원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 35시간] |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사람 1.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4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 필수자격증: 사회복지사, 운전면허증(2종 이상) ※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등 아동복지분야 경력자 우대 |
모자보건 (간호사)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 35시간] | 「의료법」에 따라 간호면허증를 취득한 사람 ※ 필수자격증: 운전면허 2종이상 |
재택치료 건강관리반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 35시간]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서 채용분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수행 경력 ※ 필수면허증: 간호사 면허증 또는 임상병리사 면허증 |
임상심리사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 35시간]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서채용분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수행 경력 ※ 직무분야: 치매안심센터 등 치매관련 분야 ※ 필수자격증 - 임상심리사 2급 이상 또는 간호사 면허 소지자 - 운전면허 2종 이상 |
※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시험 공고일 현재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퇴직 후 10년(일반임기제의 경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제50조의3제7항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무효·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합격자의 지위를 소멸시키는 사정이 있는 경우,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의원면직 하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간호사 및 임상심리사는 채용예정자로 결정된 경우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결과를 통해 최종합격 여부 결정
가. 보수수준
- 지방임기제공무원의 보수는 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결정
- 지방의무사무관의 경우 우수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제3항에 따라 면접시험 시 연봉책정 평가를 실시하여 연봉하한액의 100%~120% 수준으로 연봉 조정, 의료업무수당(월950,000원), 직급보조비 (월400,000원) 등 추가 지급
[2022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기본연봉 한계액]
임용분야 | 직급[근무시간] | 상 한 액 | 하 한 액 | 비고 |
역학조사관(의사) | 지방의무사무관 나급 (일반임기제) | 75,224천원 ~ 62,686천원 | 연봉책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 | |
기록물관리 | 지방행정서기 (일반임기제) | 55,877천원 | 39,859천원 | |
영양관리사업 | 지방보건서기 (일반임기제) | |||
변호사 |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주 35시간] | 54,851천원 |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주 35시간] | 48,893천원 | 34,877천원 | |
행복안전체험관 운영 |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주 35시간] | |||
OK생활민원기동대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주 30시간] | 36,902천원 | 26,906천원 | |
아동보호전담요원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주 35시간] | 43,052천원 | 30,012천원 | |
모자보건(간호사)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주 35시간] | 27,600천원 | ||
재택치료 건강관리반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주 35시간] | 31,390천원 | ||
임상심리사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주 35시간] | 28,878천원 |
※ 각종 수당은「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아동보호전담요원, 모자보건(간호사), 임상심리사 인건비는 예산액에 따라 하한액 별도 적용
나. 복 무
1) 근무형태 ※ 세부 근무시간은 채용 후 부서와 협의
- 역학조사관(의사),기록물관리, 영양관리사: 주40시간(1일 8시간)
- OK생활민원기동대:주30시간(1일 6시간)
- 그 외 분야: 주35시간(1일 7시간)
2) 복무기준: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및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준용
응시원서 접수기간 | 시험구분 | 시험일자 | 합 격 자 발 표 |
2022. 2. 28. ~ 3. 3. (3일간) 평일,09:00~18:00 | 서류전형 | 2022. 3. 10. 울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 |
면접시험 | 2022. 3. 16. ~ 3. 22. 중 실시 예정 (추후 홈페이지 별도 공고) |
※ 시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별도로 홈페이지 공고
가. 교 부 처: 울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www.ulsannamgu.go.kr)/남구소식/
채용공고란의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나. 접 수 처: 울산광역시 남구청 총무과 인사교육계(2층)
다.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주 소: (44701)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33(달동, 남구청)
울산광역시 남구청 총무과 인사교육계
- 우편접수 시 응시수수료(우체국 통상환증서) 동봉
-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2022. 3. 3.)까지 인정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고 응시번호는 응시자의 휴대전화로문자메시지 전송하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가. 응시원서 1부
※ 응시수수료: 울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부착(의사당 1층 민원여권과 판매)
(일반임기제 5급 이상, 가급 10,000원,일반임기제 8급, 라·마급 5,000원)
나. 이력서 1부(소정양식)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
다.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소정양식)
마.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사본) 1부
바.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원본 지참)
사.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1부(사본)
주40시간 전임근무가 아닌 시간제로 근무한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기재되어야 함
※ 근무기간・부서・직책・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발급자 직인 및 연락처 기재)
제출한 경력이 폐업회사인 경우, 국세청의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 경력증명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자.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소정양식)
가.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나. 모든 서류는 최근 6개월이내 발행분만 제출 가능합니다.
다.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라.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로 남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바.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 조회,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사.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무효·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합격자의 지위를 소멸시키는 사정이 있는 경우,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의원면직 하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청 총무과(☎ 052-226-54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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