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9일로 만 5년이 된다고 가게를 비워 달라합니다 대구시 남구 대명5동 168-5번지 1층 101호에서 장사한지 만 5년이 됩니다 처음 가게를 계약할땐 건물주 아버지명의로 계약을 했고(3년지난후 아들한테 매매로(증여) 인한명의변경) 도합 만 5년이 도래합니다 건물주가 자기가 직접 장사한다고 비워 주지 않으면 법대로 한다 합니다
현행법상 5년의 갱신요구 기간이 지난 뒤, 임대인이 갱신 거절을 하는 경우 더이상 장사를 하는 것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단, 이런 경우에 임차상인이 잃게되는 영업가치(권리금)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가 보장(2015.5.13.일명 상가권리금약탈방지법)되어 있는데요, 계약기간 종료 전 3개월 이내에 있었던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 1255man 님의 경우 계약기간이 이미 종료하여, 걱정이 되네요. 자세한 상담은 보다 정확한 사실을 알아야 하니 방문하여 상담해 주시면 좋겠으나, 지역이 좀 머네용.. -_-;;;; 우선 맘상모 사무실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저랑 비슷한 입장이시네요
아주 미치겠네요
어떻게 싸워 나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현행법상 5년의 갱신요구 기간이 지난 뒤, 임대인이 갱신 거절을 하는 경우 더이상 장사를 하는 것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단, 이런 경우에 임차상인이 잃게되는 영업가치(권리금)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가 보장(2015.5.13.일명 상가권리금약탈방지법)되어 있는데요, 계약기간 종료 전 3개월 이내에 있었던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 1255man 님의 경우 계약기간이 이미 종료하여, 걱정이 되네요. 자세한 상담은 보다 정확한 사실을 알아야 하니 방문하여 상담해 주시면 좋겠으나, 지역이 좀 머네용.. -_-;;;; 우선 맘상모 사무실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출근과퇴근사이님! 저희도같은상황이될것같은데
현재는. 어떻게진행이되고있는지알려주시겠어요?
그러게요. 저도 어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만당하고있는게아니군요 조물주위에 건물주란말 괜히있는거아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