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의 1900년 10월 25일자 칙령 제41호(전문 6조)「울릉도를 울도(鬱島)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 건」의 2조에 따르면,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할 사”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석도란 독도를 말한다. 당시 울릉도에는 다수의 남해안 어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독도를 바위섬이란 뜻의 ‘독섬’이라고 불렀다. 남해안 사투리로 ‘독’은 ‘돌(石)’을 의미하며, ‘독섬’을 한자로 의역하면 ‘석도’, 음역하면 ‘독도’가 된다.
또한 1946년 1월 국제법 기관인 ‘연합국 최고 사령부’는 독도를 한국 영토로 판정하여 거듭 한국 영토임이 확인되었다. 연합국이 독도를 한국의 영토라고 판정한 근거의 기원은 멀리 카이로 선언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카이로 선언에서 연합국은 한국의 독립을 약속하고, 패전 후 일본영토의 한계를 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독도는 1894년 이후 “일본이 참욕과 폭력에 의하여 약취한 것”에 해당된다. 연합국은 일본으로부터 분리하여 원래 소속으로 반환해야할 영토를 규정한 연합군최고사령부지령(SCAPIN) 제677호를 발표한다. 제677호 제 3항에는 일본으로 귀속될 섬과 제외될 섬을 명기하고 있다. 당연히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에 귀속되지 않고 한국영토로 발표되었다. 또한 만일 이를 수정할 때에는 “별도의 특정한 지령을 발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이 지령은 미래까지 유효하다”고 선언하였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지정한 비행정보구역(FIR, Flight Information Region) 설정에서도 독도 상공은 당연히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IR)에 포함되고 있고, 일본은 후쿠오카 비행정보구역, 북한은 평양 정보구역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일본의 방공식별구역(JADIZ)에서도 일본 열도와 동해의 일본측 해역이 포함되고 있다. 물론 독도는 한국령으로 일본이 제외하고 있다. 군사적 영토 인식에서도 미국과 일본 모두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울릉도의 영유국가가 독도를 영유하는 것은 지리적으로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이기 때문인데, 이는 많은 고문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세종실록』「지리지」(1432년)에는 울릉도를 ‘본도’라 하고 독도의 당시 명칭인 우산도를 울릉도의 ‘속도’라고 하였다. 이러한 지리적 인식은 일본도 마찬가지였다. 일본 관습에 ‘송죽(松竹)’은 항상 붙어 다니는 한 쌍으로 간주한다. 그렇기에 울릉도를 ‘죽도’로, 독도를 ‘송도’로 불렀던 것이다.
무엇보다 두 섬에서 목측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를 뒷받침 해주는 중요한 사실이다.『세종실록』에는 “우산 무릉 2도 재현정동해중 2도상거불원 풍일청명 즉가망견 신라시칭우산국(于山 武陵二島 在縣正東海中 二島相距不遠 風日淸明 則可望見 新羅時稱于山國)”이라고 적혀 있다. 이처럼 날씨가 청명할 때 두 섬에서 서로 볼 수 있다는 기록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국 어민과 울릉도 주민의 어로생활권역으로서 울릉도와 독도는 모섬과 자섬이라는 지리적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물론 심지어 일본의 역사기록과 공식적인 문서조차도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표기한 사례를 여러 문헌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최초의 기록은『삼국사기』신라본기4, 지증마립간 512년 기사로, 지증왕 13년 6월에 우산국이 귀복하고 해마다 토산물을 바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일본 정부의 자료로는 1877년(明治 10년) 3월 20일 조,「태정관 지령문서」에 ‘품의한 취지의 다케시마(울릉도) 외 일도(독도) 지적 편찬의 건에 대하여 본방(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심득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어 당시 일본도 독도가 한국의 땅이라는 것을 공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국가에서 제작한 고지도들은 당시의 영토인식을 보다 극명하게 보여준다. 독도가 공식적으로 지도상에 표기된 현전하는 최초의 지도는 조선 전기 지리서의 하나인『신증동국여지승람』의 「팔도총도」(1530)이다. 이 지도에는 독도가 정 위치가 아닌 울릉도의 서쪽에 그려져 있다. 이는 당시에 본토에서 울릉도에 갈 때 해류의 영향으로 독도에 먼저 도달하고 울릉도로 갔기 때문에 독도를 더 가깝게 그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 왕반의 천하여지도를 바탕으로 1603~1650년경 조선에서 수정하여 새로 제작한「조선본 동아시아 지도」(17세기 초)의 한반도 부분에도 울릉도와 독도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다. 이 지도는 현재 프랑스국립도서관에 소장중이다. 1785년의「삼국접양지도」는 일본의 하야시 시헤이(1738~1793, 일본 실학파의 최고 학자)가 그린 지도로서, 국경과 영토를 명료하게 구분하여 채색을 한 지도이다. 독도는 조선의 색채인 황색으로 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의 것이란 표기까지 하였다. 1855년 김대건 신부의 지도를 지리학자 말트 브룅(Malte-Brun)이 축소하여『파리지리학회지』(1855)에 게재한 지도에도 울릉도는 ‘Oulamgto’, 독도는 ‘Ousan’이라고 역시 정확히 표기가 되어 있다.
독도의 지명
고문헌 속에서 확인되는 독도의 명칭은 우산도(512), 삼봉도(1471), 가지도(1794), 석도(1900), 독도(1906) 등이 있다.
우산도(于山島)는 가장 오래 동안 독도를 부르던 명칭이다.『삼국사기』,『고려사』,『세종실록』,『동국여지승람』 등의 옛 문헌에서 독도를 우산으로 기록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간혹 ‘우(于)’의 표기를 잘못 읽어서 ‘천(千)’, ‘간(干)’, ‘자(子)’ 등으로 표기된 사례도 있지만 ‘우(于)’가 정확한 표기이다.
조선 성종 때에는 삼봉도(三峰島)라 불렸다. 섬이 세 개의 봉우리로 보인다는 사실에서 유래한 것으로 『성종실록』(1476) 권15에 기록되어 있다.『정조실록』(1794)에는 “가지도(可支島)에 가보니 가지어가 놀라 뛰어 나왔다”라는 기록에서 독도의 또 다른 이름인 가지도를 확인할 수 있다. 가지어는 물개의 일종인 강치를 우리말 ‘가제’로 음역한 것으로, 독도에는 강치가 많이 서식한다.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는 울릉도의 관할구역의 하나로 ‘석도(石島)’가 등장한다. 여기서 석도란 독도를 말하는 것으로, ‘석(石)’의 한글 표현이 ‘돌’이고, 돌의 남해안 사투리인 ‘독’이 현재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행정지명으로서 ‘독도’는 1906년 울릉군수 심흥택에 의해서 처음 사용되었다. 현재는 ‘돌섬’이 ‘독섬’으로 발음되면서 ‘독도(獨島)’로 표기가 되었는데, 지금도 울릉도 주민들은 ‘독섬’과 ‘돌섬’을 혼용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명치시대 이전에는 독도를 마쓰시마〔松島〕, 울릉도를 다케시마〔竹島〕라 부르다가, 1905년 영토편입 이후부터는 독도를 다케시마라 부르고 있다. 서양에서는 섬을 발견한 선박의 명칭을 따라 이름을 붙였는데, 1849년 프랑스의 포경선 리앙꾸르호는 ‘리앙꾸르 암(Liancourt Rock)’으로 명명하였고, 1885년 영국함선 호네트호 또한 ‘호네트 암(Hornet Rock)’으로 명명하였다.
독도는 해저의 순상화산체로서 해수면 위로 노출된 화산섬이다. 동도와 서도의 주요 섬을 비롯해 89개의 돌섬과 암초로 구성되어 있다. 독도의 각 지명들은 독도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독도 인근의 초들은 항해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암초 중에서 어획이 잘 이루어지는 지점의 초들만이 명칭이 있다. 이들을 부르는 명칭은 다음과 같다.
〈독도의 육상지명과 부속도서의 지명〉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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