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1.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전대차계약은 나중에 법적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항력이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2. 그러나 형편상 전대차를 할 때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는 게 좋고 그런 처지가 아니라면 전대인과 전차인간에 계약을 해도 무방합니다. 3. 상가라면 권리금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됩니다. 4. 계약서 용지 중 임대인란에 전대인이라 기재하고 임차인 란에 전차인으로 쓰면 됩니다. 기간, 금액 원 계약서대로 표시하세요. 남은 기간으로 한다 라든지~ 5. 단서조항에 임대인의 동의여부를 표시하시고 권리금이 있거든 추후 전대인이나 임대인에게 반환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을 기재하십시오.
첫댓글 1.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전대차계약은 나중에 법적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항력이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2. 그러나 형편상 전대차를 할 때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는 게 좋고 그런 처지가 아니라면 전대인과 전차인간에 계약을 해도 무방합니다.
3. 상가라면 권리금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됩니다.
4. 계약서 용지 중 임대인란에 전대인이라 기재하고 임차인 란에 전차인으로 쓰면 됩니다. 기간, 금액 원 계약서대로 표시하세요. 남은 기간으로 한다 라든지~
5. 단서조항에 임대인의 동의여부를 표시하시고 권리금이 있거든 추후 전대인이나 임대인에게 반환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을 기재하십시오.
6.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지 못했다면 월세를 누구의 명의로 입금할 것인지 의논하셔야 합니다.
7. 물론, 보증금은 전차인으로부터 받고 나오시겠죠?
8. 전대차 계약서에는 원래 계약서를 첨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