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에 대핸 부분을 파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승강설비를 설치 시공 하는 사업으로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한 사업 중 하나 입니다.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 승강기설치공사업 자본금 ◑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자본금도 1.5억원 이상이 되어야 하고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도 1.5억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자본금이 있는 타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 기준에 충족이 필요로한 부분 입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이며,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고 업체에 맞는 진행절차가
필요한 부분이니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적격여부를
진단과 평가를 진행 해 드리겠습니다.
= 준 비 서 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어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승강기설치공사업 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유지가 되어야 하고,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 1좌당 금액이 약 94만원으로 약 5020 만원 가량 됨 )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처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게 됩니다.
= 준 비 서 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승강기설치공사업 기술자 ◑
기술자는 2인 이상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종류는 인정 되지 않고, 1인 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는 부분 입니다.
기술자는 겸업과 겸직이 인정이 되지고 상시근로가 원칙인 부분을 숙지 해 주시면 됩니다.
= 준 비 서 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승강기설치공사업 사무실 ◑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 제한은 없지만 필수 인력들이 근무할 환경이 필요로한 부분 입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고, 또 타 사업자와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도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및 관리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전화나 인터넷설치등은
필수인 기준 입니다.
= 준 비 서 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접수는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처 발급 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등록 부분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취득과 관련 되어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전화 주세요.
정확한 답을 찾아 드릴 것을 약속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