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 모집분야 : 채용공고문 참조 ■ 지원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공고일 기준으로 지원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 기타 상세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사람 - 신체검사결과 채용실격으로 판정된 사람 -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 ■ 구비서류 중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소정서류를 완비하지 못한 지원자 ■ 타 공공기관에서 부정채용으로 채용이 취소된 지원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 연구직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각종 증명서 제출 및 인성검사 시행 -> 면접전형 -> 인사위원회 -> 합격자 발표 ■ 행정직 : 서류전형 -> 필기전형 -> 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각종 증명서 제출 및 인성검사 시행 -> 1·2차 면접전형 -> 인사위원회 -> 합격자 발표 ■ 기능직(연구)/기능직(조원) : 서류전형 -> 필기전형 -> 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각종 증명서 제출 및 인성검사 시행 -> 면접전형 -> 인사위원회 -> 합격자 발표 ※ 상세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 채용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