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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정우체국연합회에 대한 처리방법 §
가. 일반신용채권으로 취급
■ 일반신용대출로 취급하여 변제계획안을 수립하고, 변제계획 이행완료 후 잔여 대출채무원금 및 이자는 별정우체국법 제30조 2의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 등 에서 우선공제되는 채무는,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우선공제 토록 하는 방안 ■ 일반신용대출금채무로 취급하여 변제예정액표를 작성하고, 변제계획안 기타사항란에, 별정우체국법 제30조 2의 규정에 위 규정에 따라 우선공제하기로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면 됨.
나. 변제계획안 작성방법
■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하지 못한 채무원금잔액 및 이자를 별도 변제하지 않으면 퇴직시 퇴직연금의 1/2의 범위 내에서 변제계획에 의한 총변제금액과 잔여채무원금 및 이자의 합계금액을 우선공제함.
■ 즉,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하지 못한 연합회대부금은 개인회생개시결정 이전부터 별도로 변제하여야 하고, 변제하지 않을 경우 우선공제당하므로 개인회생절차와 무관하게 별도로 이자납입을 하여야 연체로 인한 이자율 상승을 막을 수 있고,
■ 개시결정이후부터 변제계획 이행완료시까지는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변제를 하고, 별도로 이자납입을 하지 않으며,
■ 변제계획의 이행완료로 면책이 확정된 이후에도 잔여채무원금 및 지연이자를 변제하여야 퇴직 시 퇴직연금의 1/2 범위 내에서 공제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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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정우체국법 제30조의2 (채무 등의 공제지급) 】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 또는 미납개인부담금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급여(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단기급여를 제외한다)에서 이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하여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에서 그 2분의 1을 초과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의 미상환 원리금
2.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환수금의 원리금
3. 제33조제2항 본문, 제33조의2 및 법률 제3530호 별정우체국법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미납개인부담금
4. 제34조의2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납금의 원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