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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당직 카페
 
 
 
카페 게시글
◆ 당직업무 질문/답변방 경기도 근무 하시는 선배님들 이번 설날 대체 휴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불사조 추천 0 조회 223 23.12.27 22:42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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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2.28 06:48

    첫댓글 아쉽지만 우리 당직어르신에겐 대체공휴일은 없습니다.
    다만 훌륭하신 행정실장이나 교장선생님의 배려로 연속휴일일 경우 이어지는휴일에 중간근무를 빼주는 경우는 종종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기하고 정식대로 근무합니다.

  • 작성자 23.12.28 15:22

    고맙습니다 선배님

  • 23.12.28 11:37

    근로자의 날 근무하면 초과근무 수당 줍니다.
    나도 올 해 근무 함.

  • 작성자 23.12.28 15:23

    고맙습니다 선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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