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3 |
DB(%) | 75.2 | 73.8 | 72.0 | 70.6 | 68.3 | 67.8 | 65.8 | 64.3 |
DC(%) | 17.5 | 18.7 | 20.9 | 22.4 | 23.1 | 23.8 | 25.1 | 25.9 |
IRP(%) | 7.3 | 7.5 | 7.1 | 7.0 | 8.6 | 8.4 | 9.1 | 9.8 |
DB:DC | 1 : 0.23 | 1 : 0.25 | 1 : 0.29 | 1 : 0.32 | 1 : 0.34 | 1 : 0.35 | 1 : 0.38 | 1 : 0.40 |
나) 운용방법별 적립금
구 분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3 |
원리금보장형(%) | 94.6 | 94.9 | 94.5 | 94.2 | 93.1 | 93.2 | 91.6 | 90.6 |
실적배당형(%) | 5.4 | 5.1 | 5.5 | 5.8 | 6.9 | 6.8 | 8.4 | 9.4 |
□ (수익률) ’17년 연간수익률은 1.88%(총비용 차감후)에 그침
◦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춘 국민연금과 달리, 원리금보장상품과 채권(혼합)형 펀드 등 안전자산 편중현상에 기인
< 퇴직연금․국민연금 운용대상상품 및 수익률 비교(’17년) >
퇴직연금(168.4조원) |
| 국민연금(621.7조원) | ||||
운용대상 | 비중(%) | 수익률(%) | 운용대상 | 비중(%) | 수익률(%) | |
․원리금보장상품 | 91.6 | 1.5 | ․국내주식 | 21.2 | 25.9 | |
․주식(혼합)형펀드 | 1.5 | 6.6 | ․해외주식 | 17.4 | 10.6 | |
․채권(혼합)형펀드 | 5.6 | ․국내채권 | 46.6 | 0.5 | ||
․부동산, 특자펀드 등 | 1.1 | ․해외채권 | 3.7 | 0.1 | ||
․직접투자 등 | 0.2 | ․대체투자 | 10.8 | 4.6 | ||
수익률 평균 | 1.9 | 수익률 평균 | 7.3 |
□ (수수료) ’17년중 가입자는 0.45%의 총비용*을 부담(생보 0.48%, 은행 0.47%, 금투 0.42%, 손보 0.41%)
* 총비용부담률=연간 총비용(=운용관리수수료+자산관리수수료+펀드총비용)/기말적립금
◦사업자 등은 연간 총 7,662억원의 수수료를 수취(은행 4,123억원, 생보 1,843억원, 금투 1,141억원, 손보 555억원)
2
사업자 현황
□ (시장점유율) ’18.3월말 적립금을 기준으로, 은행(84.8조원, 50.2%)이 절반을 차지하고, 생보(39.3조원, 23.3%), 금투(32.4조원, 19.2%), 손보(10.7조원, 6.4%)의 순서로 ‘11년 이후 큰 변화가 없음
※ 사업자는 총 48사로 은행 13사, 금투 14사, 보험 20사(생보 13, 손보 7) 및 근로복지공단이며, 이중 4개사(하나생명, MG손보, 한화투자증권, DB금융투자)는 적립금 없음
< 금융권역별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 >
◦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집중되어 있지 않으나, 권역 내에서는 대형사*에 집중(은행 제외)
| (’17년말 기준) | (권역내) | (전체시장내) | |
* | [생보] | 삼성생명 | 56.6% | 13.3% |
| [금투] | 현대차증권, 미래에셋대우 | 55.1% | 10.5% |
| [손보] | 삼성화재, KB손보 | 57.6% | 3.7% |
※ 최근 7년(’11~’17)간 퇴직연금 시장의 평균 허핀달-허쉬만 지수(HHI)
[생보] 3,815 [손보] 2,605 [금투] 1,852 [은행] 1,340 ➜ [전체] 643.1
* 2,500이상(매우 집중), 1,500~2,500(다소 집중), 1,500미만(경쟁적)
3
가입자 행태
□ (운용지시 변경) ’17년중 전체 가입자의 90.1%가 운용지시*를 전혀 변경하지 않음
* ①부담금 투입비율 변경(동일한 운용상품의 운용금액 비중만 변경) + ②운용상품 변경
◦한편, 운용지시를 변경한 가입자(9.9%)의 연중 변경횟수는 평균 2.8회
< 운용지시 변경현황(’17년) (단위 : %, 회)>
구 분 | DB | DC | 개인형IRP | 계 | |
운용지시 미변경자 비중 | 92.2 | 91.4 | 87.6 | 90.1 | |
운용지시 변경자 비중 | 7.8 | 8.6 | 12.4 | 9.9 | |
| 평균 운용지시 변경횟수 | 3.3 | 3.0 | 2.4 | 2.8 |
□ (운용상품 수) 평균 2개* 미만으로, 은행․보험 가입자는 원리금보장상품, 금투 가입자는 실적배당형 상품을 상대적으로 많이 선택
* ‘15년 1.98개 → ’16년 1.95개 → ‘17년 1.96개
< 평균 운용상품 수(’17년) (단위 : 개) >
구 분 | 은 행 | 금 투 | 생 보 | 손 보 |
원리금보장형 | 1.83 | 1.07 | 1.04 | 1.19 |
실적배당형 | 0.16 | 1.85 | 0.39 | 0.09 |
계 | 1.99 | 2.92 | 1.43 | 1.28 |
□(운용성향) DB의 원리금보장형 비중(대기성자금 포함)이 96.5%로 다른 제도유형(DC 83.3%, 개인형IRP 78.2%)에 비해 현저히 높음*
* DB 적립금 운용을 하는 기업內 퇴직연금업무 담당자(주로 인사‧재무 담당자)의 손실책임 회피 성향으로 추정
Ⅲ. 퇴직연금시장 관행 혁신과제
1
가입자 측면
◇ 퇴직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합리적 투자 행태 변화를 도모
① 상품제안서 표준서식 마련
② 가입자 교육 내실화 및 홍보 강화
③ 사용자 재정건전성 모니터링 강화
①
상품제안서 표준서식 마련
□가입자의 금융상품 선택시 기준이 되는 「상품제안서」*의 필수항목, 기재방법 및 배열방식 등을 표준화
*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제시하는 상품명, 만기, 금리(수익률), 발행회사 등의 내역을 기재한 퇴직연금 상품목록
◦상품을 고금리․저비용 순으로 배열하되, 단기보다는 장기 수익률을 우선 표시하고, 수수료를 세부항목*별로 구분 기재
* 예) 운용관리/자산관리수수료, 특별계정보수, 펀드보수(운용‧판매‧신탁‧관리 등)
◦예금 평균금리, 소비자물가지수, 예금자보호법 적용 여부 등 투자판단 요소 제공
◦ 자사, 계열사 등 이해관계인 관련 금융상품의 경우 구분 표시하고, 가입자가 편입 가능한 상품을 빠짐없이 제시*
* 예) ELB, RP 등이 편입 가능한데도 예․적금만을 제시하는 행위 금지
< 참고 : 불합리한 상품제시 사례 >
․ 창구에서의 제시 목록과 홈페이지 게시 목록이 다른 경우
․ 원리금보장(형)상품을 모두 제시하지 않고 일부(예:예․적금)만 제시
․ 원리금보장상품(예금자보호)과 원리금보장형상품(ELB,RP)을 구별하지 않고 제시
․ 실적배당형상품에 대하여 단기수익률(예 : 3개월) 위주로 제시
․ 자사, 계열회사 및 전략적 영업관계사 등의 상품을 우선 제시
②
가입자 교육 내실화 및 홍보 강화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각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퇴직연금제도 및 적립금 운용에 대한 가입자의 이해도 제고
◦모범사례* 전파, 우수사례 포상 등 가입자교육 강화 유도
*예) A사의 경우 퇴직연금 수익률 상위 10%인 가입자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익률 제고 관련 세미나 개최
◦국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홈페이지*에 홍보배너 게재, 홍보책자** 발간 및 「퇴직연금 종합안내」 게시 등 퇴직연금 자산에 대한 가입자 관심을 제고
*예) 주요 퇴직연금 가입자인 근로자가 대부분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점을 고려하여 홈택스 등에 게재하는 방안 추진
**가입자가 꼭 알아야 할 연금제도․세제, 자산운용방법 등 핵심내용 중심으로 정리
◦중․장년층 등을 대상으로 연금제도․세제, 연금자산 운용방법 등에 대한 금융교육 프로그램 보강
③
사용자 재정건전성 모니터링 강화
□ 재정검증* 업무에 대한 감독․검사 강화를 통해 DB 사용자의 지급능력을 제고하고 근로자 수급권을 보호
*사업자는 DB사용자의 적립금이 퇴직급여 지급에 필요한 표준연금채무(기준책임준비금)에 비해 부족한지 여부를 검증(재정검증)하고, 부족시 사용자 및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연금계리, 재정검증 결과 통보* 및 인력운영 적정성 등 재정검증 업무 전반에 대한 검사 강화
*(참고)적립금이 부족함에도 근로자에게 재정검증 결과를 미통보한 사업자 등에게 과태료(1천만원)를 부과하는 퇴직급여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업무보고서(시행세칙)를 개정하여 적립금 부족 사용자의 적립비율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2
사업자 측면
◇ 고객에 대한 최선의무를 이행케 하고 공정․건전한 경쟁 촉진
① 적립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
② 퇴직연금 수수료 산정체계 합리화
③ 불건전 영업행위 단속 강화
①
적립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
□(원리금보장상품 운용지시방법 개선) 가입자가 ‘특정상품을 지정’하는 방법 외에 ‘운용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 등을 지정’하는 방안 검토*
*고용노동부 및 금융위원회 협의 추진
◦운용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 등을 지정하는 방식은 사업자가 적시에 최적의 원리금보장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
*현재는 특정상품을 지정하는 방식만 운영하고 있고, 정기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 만기시 가입자의 별도 운용지시가 없으면 ①동일 상품으로 자동 재예치하고 ②동일 상품이 없으면 대기성자금으로 운용하고 있어,만기 재운용시 더 좋은 상품이 있어도 해당 상품에 대한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으면 편입 불가
◦가입자 입장에서도 만기도래시마다 상품별 금리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
< 운용지시서 개선(안)(예시) >
현행 | 개선 | ||||||||||||||||
|
|
□ (대기성자금의 효율적 운용)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어 장기 보유중인 대기성자금*의 관리 개선을 도모**
*퇴직연금 적립금 중 대기성자금은 5.9조원(’17년말)으로 전체 적립금의 3.5%를 차지하고, 부담금 납입이 집중되는 연말에 증가하는 경향
** 대기성자금은 단기 금융상품(MMF, MMDA 등)으로 운용되거나, 현금성 자산으로 예치되어 콜․CD금리 등을 적용받아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대기성자금 규모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미운용지시 사유를 분석하고, 가입자의 운용지시 의사를 확인토록 하는 등 자체 관리기준을 수립
* B사의 경우 자점감사 책임자 필수 확인사항으로 대기성자금 발생내역을 일별 관리
②
퇴직연금 수수료 산정체계 합리화
□사업자가 정당하고 합리적인 수수료 산정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
*예)상품(원리금보장‧실적배당)제시, 계약관리 등 운용관리사업자가 수행하는 업무프로세스 및 업무량을 기초로 평가‧점검
◦아울러 장기계약자, 중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수수료 할인제도 활성화 유도
*상대적으로 적립금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 대해 과도한 수수료가 부과된 사례는 없는지 점검, 적립금 규모에 따른 사업자별 수수료 부과체계 비교공시 추진 등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2)
< 참고 : 적립금 규모별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수수료율 현황 >
(단위 : %)
적립금 규모 | DB | DC* | IRP** | |||||||||
운용관리 | 자산관리 | 운용관리 | 자산관리 | 운용관리 | 자산관리 | |||||||
최저 | 최고 | 최저 | 최고 | 최저 | 최고 | 최저 | 최고 | 최저 | 최고 | 최저 | 최고 | |
~5억 | 0.2 | 0.5 | 0.2 | 0.45 | 0.25 | 0.6 | 0.2 | 0.5 | 0.1 | 0.4 | 0.1 | 0.4 |
~50억 | 0.2 | 0.35 | 0.2 | 0.43 | 0.2 | 0.45 | 0.2 | 0.5 | 0.1 | 0.35 | 0.1 | 0.38 |
~500억 | 0.1 | 0.35 | 0.1 | 0.4 | 0.1 | 0.45 | 0.1 | 0.45 | 0.1 | 0.35 | 0.1 | 0.38 |
~1,500억 | 0.05 | 0.25 | 0.1 | 0.4 | 0.1 | 0.4 | 0.1 | 0.45 | 0.1 | 0.35 | 0.1 | 0.38 |
* 사용자부담분 기준 ** 퇴직급여 이전분 기준
③
불건전 영업행위 단속 강화
□ (원리금보장상품 교환관행 개선) 특정 사업자간 원리금보장상품의 교환비중이 높을 경우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의 다양성이 제한되고 수익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 사업자간 원리금보장상품 교환비중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 특정 사업자 간에 저금리 예금 등을 집중 교환하여 수익률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등 가입자 이익에 반하는 행위 근절을 위한 검사 실시
< 특정 사업자간 원리금보장상품 제공 현황(’17년) >
(단위 : 조원, %)
상품제공기관
사업자 |
|
| 비중 (b/a) | ||||
전체 (a) |
|
| 특정 사업자(3개사) 소계(b) | ||||
| 국민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
국민은행 | 13.4 | 7.6 |
| 4.4 | 3.2 | 56.6 | |
신한은행 | 13.7 | 7.3 | 3.4 |
| 3.9 | 53.0 | |
우리은행 | 13.1 | 7.5 | 3.6 | 3.9 |
| 57.7 |
* 사업자는 타 사업자로부터 원리금보장상품을 제공받아야 하며(자사 원리금보장상품 제공은 금지), 특정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원리금보장상품 총액은 직전년도 자산관리계약 기준 총 적립금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감독규정 §11, §12, §15-4)
□(구속성 퇴직연금 검사 강화) 사용자가 수익률 또는 수수료보다는 대출 등 사업자와의 거래관계를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구속성 퇴직연금 계약을 체결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이용한 구속행위 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
* 퇴직연금을 이용한 구속행위는 대출거래와 무관한 근로자의 수급권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검사 및 규제수준을 강화할 필요
※ (현행 구속성 규제) 중소기업․저신용자에 대하여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 판매한 퇴직연금계약의 월수입금액(월납보험료)이 여신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구속행위로 간주(은행법 §52-2, 보험업법 §110-2)
3
인프라 측면
◇ 금융상품, 수수료․수익률 등에 대한 효과적 정보제공 체계 구축
① 「퇴직연금 전용상품 플랫폼」(가칭) 구축
② 수익률․수수료 비교공시체계 개선
③ 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 표준서식 마련
①
「퇴직연금 전용상품 플랫폼」(가칭) 구축
□퇴직연금상품을 제공하는 모든 금융회사의 상품정보를 한 곳으로 집중하는 플랫폼*을 개설하여 가입자 편의성 제고 및 시장경쟁 촉진**
* 「퇴직연금 종합안내」 등 기존 홈페이지 활용 또는 독립된 신규 홈페이지 개설 검토
**현재는 각 사업자별로 자사가 취급하는 상품목록만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어 ①가입자가 전체상품을 비교하려면 전 사업자 홈페이지를 모두 방문해야 하고, ②계열사 상품에 대한 차별적 판매촉진 등 사업자 이해가 우선될 우려
◦우선, 은행 및 저축은행* 예․적금, 환매조건부채권매수(RP),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등 원리금보장상품의 금리정보를 통합 제공**
* 저축은행 예․적금 편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감독규정 개정 예고(‘18.5)
**최적상품 선택이 가능하도록 정렬순서(금리, 만기) 등의 형식(lay-out)을 설계
◦펀드는 이미 구축되어 있는 ‘펀드다모아’ 등과 링크방식으로 연동
< 퇴직연금 전용상품 플랫폼 구축방안(예시)>
②
수익률‧수수료 비교공시체계 개선
□각 금융협회 및 「퇴직연금 종합안내」 홈페이지에 동일한 형식(lay-out)으로 모든 사업자의 수익률․수수료 정보를 비교공시*
* 현재는 금융권역별로 사업자의 수익률 및 총비용부담률을 각각 공시(예:은행→ 은행연합회)하고 있어 전체 사업자 정보를 한 눈에 비교하기 어려움
◦ 운용관리‧자산관리수수료, 펀드비용 등 총비용부담률 구성요소별로 상세하게 공시토록 하고,
◦적립금 규모, 가입기간 등 가입자의 계약조건에 따라 예상 수수료를 ‘맞춤형’으로 산출․제공하여 가입자 편의성 제고
< 수익률․수수료 비교공시체계 개선 방향 >
③
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 표준서식 마련
□ 운용상품별 현황, 원리금보장상품 만기내역 등 투자판단 핵심요소를 포함하도록 「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 표준서식」 마련*
* 현재 대부분의 「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가 상품별 상세내역 없이 전체 운용수익과 수수료 총액만 제공하는데 그치고 있어 가입자가 자신의 적립금 운용실적을 평가․분석하고, 운용지시 변경 등 투자판단의 근거로 활용하기 곤란
◦적립금, 수수료, 수익률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 가입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합리적인 운용을 돕기 위한 안내사항 추가
< 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 개선안 >
현 행 | 개 선(안) |
▪운용수익 총액만 기재 ▪수수료 총액만 기재 ▪운용상품 내역 없음(일부 사업자) ▪적립금 운용 관련 참고내용 없음
| ▪상품별 운용수익을 기재 ▪수수료 항목별 세부내역을 기재 ▪운용중인 상품의 세부내역 기재 ▪원리금보장상품의 만기예정일, 단기상품(예: 만기 1년 이하) 비중 등 투자판단 요소를 함께 제공 |
Ⅳ. 향후계획
□퇴직연금시장 전반의 신뢰확보를 위해 업계 등과 혁신과제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
*전체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 개최(’18.7.18.)
◦업계 표준안이 필요한 사항*은 기 구성된 합동 TF(금감원․협회․업계․연구원 등)에서 세부내용을 확정
* 상품제안서, 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 등
< 세부 혁신과제별 추진일정(안) >
혁신과제 | 추진일정 | 비 고 | ||||
’18년 | ’19년 | |||||
3분기 | 4분기 | 상반기 | 하반기 | |||
가입자 행태변화 유도 | 상품제안서 표준서식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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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동TF에서 세부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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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교육 내실화 및 홍보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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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자 발간․게시
▪우수사례 포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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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재정건전성 모니터링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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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세칙 개정
▪검사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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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최선의무 이행 및 건전경쟁 유도 | 적립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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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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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수료 산정체계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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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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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 영업행위 단속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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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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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시장 인프라 혁신 | 퇴직연금 전용상품 플랫폼(가칭)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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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전용상품 플랫폼」(가칭) 개설 추진 TF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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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수수료 비교공시체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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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세칙 개정
▪「퇴직연금 종합안내」 개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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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 표준서식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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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동TF에서 세부안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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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연금시장 개황
(단위 : 조원, %)
구 분 | ‘15년말 | ‘16년말 | ‘17년말 | ‘18년 3월말 | ||||
적립금 | 적립금 | 적립금 | 적립금¹) | 증감률 | 구성비 | |||
개인연금 소계 (A+B) | 292.2 | 310.3 | 329.4 | 331.5 | 0.64 | 29.5 | ||
| 개인연금(A)²⁾ (세제적격) | 108.7 | 118.0 | 128.1 | 130.1 | 1.56 | 11.6 | |
| 보 험 | 81.1 | 88.2 | 94.9 | 96.2 | 1.37 | 8.6 | |
| 신 탁 | 15.3 | 16.1 | 16.8 | 16.8 | △0.14 | 1.5 | |
| ||||||||
| 펀 드 | 8.8 | 9.7 | 12.2 | 12.6 | 3.28 | 1.1 | |
| ||||||||
| 기 타³⁾ | 3.5 | 4.0 | 4.2 | 4.5 | 7.14 | 0.4 | |
| ||||||||
| 개인연금(B)4) (세제비적격) | 183.5 | 192.4 | 201.3 | 201.4 | 0.05 | 17.9 | |
| 보 험 | 183.4 | 192.3 | 201.2 | 201.3 | 0.05 | 17.9 | |
| 신 탁 | 0.1 | 0.1 | 0.1 | 0.1 | - | 0.01 | |
퇴직연금(C) | 126.4 | 147.0 | 168.4 | 169.0 | 0.36 | 15.0 | ||
사적연금 (A+B+C) | 418.7 | 457.4 | 497.8 | 500.5 | 0.54 | 44.5 | ||
국민연금(D)5) | 512.3 | 558.3 | 621.7 | 623.9 | 0.35 | 55.5 | ||
총 계 (A+B+C+D) | 931.0 | 1,015.7 | 1,119.5 | 1,124.4 | 0.44 | 100.0 |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제외
주1) ’15.12월 이후 적립금은 특약 제외 금액
2) 은행, 증권, 보험사가 판매하는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3)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및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공제보험 등
4) 은행의 노후생활연금신탁, 신노후생활연금신탁, 보험사의 일반 연금보험, 변액연금
5) 국민연금은 ‘18년 2월말 기준
붙임2
퇴직연금제도 주요 용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Defined Benefit)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운용하고, 근로자 퇴직 시 정해진 금액(“퇴직 직전 3개월 평균급여 × 근속연수” 이상)을 지급하는 제도
◦사용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하고 운용결과에 책임(적립부담 변동)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Defined Contribution)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일정비율(1/12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하고 운용결과에 책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퇴직한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운용하거나, 재직중인 근로자가 DB․DC 이외에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추가로 적립하여 운용하다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
□(퇴직급여 수급요건)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인 퇴직연금 가입자는 연금으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을 원하는 가입자는 일시금으로 수급
□(재정검증)사업자가 DB를 도입한 사용자의 임금인상률, 퇴직률, 사망률, 이율 등을 감안하여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내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적립금운용계획서: IPS, Investment Policy Statement)목표수익률, 적립금 운용 및 자산배분 방법 등 DB형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의 기본원칙 및 운용계획 등을 담은 문서
□(가입자교육)사용자(DB·DC) 및 사업자(개인형IRP)는 연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퇴직연금제도 교육(퇴직급여제도 일반, 중도인출, 지급절차, 과세체계, 노후설계의 중요성 등)을 실시할 의무(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교육 위탁 가능)
□(운용관리기관)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계리,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
□(자산관리기관)퇴직연금 계좌의 설정·관리, 부담금의 수령, 적립금의 보관·관리, 운용관리기관이 전달하는 적립금 운용지시의 이행, 급여의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종합안내)퇴직연금 제도 개요, 퇴직연금 통계, 관련 법규, 보도자료 등 퇴직연금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이트(http://pension.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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