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매각은 채권사의 재량이므로 내용증명 같은 것 발송하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추심을 위임할 때는 위임받은 기관이 채권수임통지서 정도는 예의상 보내지요. 채권추심위임인지 매각인지는 자산공사측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매각이 많습니다.
위임하고 매각하고는 다른말이지요.....위임음....말그대로 대신받아주는겁니다..매각은 판거고요.. 그리고 매각했을때 내용증명이나 우편으로 매각했다는 사실을 알려야하죠...
금방저나해봤는데 위임받았다 하네요 그면워크하는데 지장없겠져 답변감사합니다...
모르시는 말씀...만약의 경우 농협비씨건을 외국펀드사에서 매각하여 이를 농협자산관리에 위임을 주는 형태면 워크 못하죠 -_- 이해되시나용?
농협자산관리주식회사가 2003년 12월 15일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하였음. 그동안 동 회사에 채무가 있어 "협약 외 채무비율 20% 초과자"에 해당되어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신청가능 여부를 재차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매각은 채권사의 재량이므로 내용증명 같은 것 발송하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추심을 위임할 때는 위임받은 기관이 채권수임통지서 정도는 예의상 보내지요. 채권추심위임인지 매각인지는 자산공사측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매각이 많습니다.
위임하고 매각하고는 다른말이지요.....위임음....말그대로 대신받아주는겁니다..매각은 판거고요.. 그리고 매각했을때 내용증명이나 우편으로 매각했다는 사실을 알려야하죠...
금방저나해봤는데 위임받았다 하네요 그면워크하는데 지장없겠져 답변감사합니다...
모르시는 말씀...만약의 경우 농협비씨건을 외국펀드사에서 매각하여 이를 농협자산관리에 위임을 주는 형태면 워크 못하죠 -_- 이해되시나용?
농협자산관리주식회사가 2003년 12월 15일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하였음. 그동안 동 회사에 채무가 있어 "협약 외 채무비율 20% 초과자"에 해당되어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신청가능 여부를 재차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