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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대손[특수]채권 농협자산관리공사 대해 궁굼한게있습니다...
바람의아들 추천 0 조회 958 03.12.17 08:33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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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3.12.17 08:46

    첫댓글 매각은 채권사의 재량이므로 내용증명 같은 것 발송하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추심을 위임할 때는 위임받은 기관이 채권수임통지서 정도는 예의상 보내지요. 채권추심위임인지 매각인지는 자산공사측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매각이 많습니다.

  • 03.12.17 08:47

    위임하고 매각하고는 다른말이지요.....위임음....말그대로 대신받아주는겁니다..매각은 판거고요.. 그리고 매각했을때 내용증명이나 우편으로 매각했다는 사실을 알려야하죠...

  • 작성자 03.12.17 09:27

    금방저나해봤는데 위임받았다 하네요 그면워크하는데 지장없겠져 답변감사합니다...

  • 03.12.17 11:09

    모르시는 말씀...만약의 경우 농협비씨건을 외국펀드사에서 매각하여 이를 농협자산관리에 위임을 주는 형태면 워크 못하죠 -_- 이해되시나용?

  • 03.12.17 12:05

    농협자산관리주식회사가 2003년 12월 15일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하였음. 그동안 동 회사에 채무가 있어 "협약 외 채무비율 20% 초과자"에 해당되어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신청가능 여부를 재차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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