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과정에서 발생한 가결 정족수 논란과 관련해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탄핵소추 의결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가결 정족수 자체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27일 우원식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가결 요건을 국무총리 기준인 ‘151명 이상 찬성’으로 제시했다. 이후 본회의 투표에서 재석 192명이 전원 찬성하면서 탄핵안이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의결정족수 3분의 2(200명)를 갖추지 못해 원천 무효”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다.
천 부공보관은 “헌법 제65조 3항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의장의 선포 행위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이 규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현재까지 계류된 탄핵심판 10건의 우선순위는 이날 재판관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재판관 ‘6인 체제’에서 결정 선고가 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임재경
2024-12-30 15:43:21
헌재도 좌경화 되어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을수 없다. 재판관에 대한 존경과 존중도 쓰레기통에 버리고 우파는 정신 바짝 차리고 나라를 바로 세워야 후손이 자유대한에서 잘 살아갈수 있을 것이다.
나의심지
2024-12-30 16:33:01
봐요. 헌법재판관 나리들! 대통령 권한대행이 무한정 바꾸어도 되나요? 모든 것을 합목적성에 비례하여 결정해야 하지 않나요?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 없는 나라가 존재가 가능하나요?
howardhong
2024-12-30 16:25:41
아, 이런....국회의장은 의결정족수가 151이냐 200이냐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
주파선생
2024-12-30 16:23:39
한덕수 대행의 탄핵에 대하여 헌재에서는 일단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으므로 유효한 것을 본다고 발표했다. 지금 헌재는 자다가 봉창 두드리냐. 누가 효력이 없다고 그랬냐. 국회의장의 탄핵 정족수 판단이 맞는 것인지를 판단해 달라는 것 아니냐. 이 판단이 늦어지면 당장 더불범죄당이 최상목 대행의 대행도 탄핵한다고 벼루고 있는데 정국의 혼선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윤석열의 탄핵 심사보다 한덕수의 쟁점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윤석열의 판단은 다소 늦어진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겠나. 어차피 직무정지되고 대행체제가 가동되고 있으니까.
석가머니
2024-12-30 16:21:05
헌재. 이것들도 지 자리보존에만 눈을 돌리지 재판을 제대로 하는게 뭐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라고 해도 역시 지 자리만 돌아보지?
찐짜
2024-12-30 16:16:50
부공보관 지가 결정도못한다면서 왜 브리핑하고 자빠지냐? 재판관 권한인데 니가 왜 기어나와?
lnigl****
2024-12-30 16:16:34
7인출석에 대한 의견은 불변이 정석이다. 그럼. 왜냐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별도 결정도 없고.
lnigl****
2024-12-30 16:13:47
탄핵의결은 효력이있지만 재판은 7인 출석이라는 명시가 있어서 별도 규정이 없는한 7인이산 출석해야되는것이 정당하다고 보고. 방통위원장의 경우 6인결정도 가능한 이유는 딱 1가지이다. 본인이 본인을 탄핵하는건에 대해서 불리하더라도 탄핵심판을 받겠다고 하니가 헌재가 6인재판을 승인한것 같다.
애교쟁이솜사탕2
2024-12-30 16:09:51
헌재 이것들도 형수 찢죄밍이와 같은 편인가? 형수 찢죄밍이가 내란 핑게로 지놈의 사법 적용을 피해가려는 꼼수임을 천하가 다 아는데 무슨 심리가 필요하나? 당장 기각하여 국정을 정상으로 돌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