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6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의에서 수원시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행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이 심의, 통과되었습니다.
관내 지방하천에서의 무분별한 낚시 등의 행위로 인해 생태계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낚시 등의 금지지역에서 행위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기로 하였습니다.
금지지역 야영 및 취사, 낚시 행위는 과태료를 징수하며,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합니다.
또한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낚시를 하였을 경우 1회 위반시 150만원, 2회 위반시 160만원, 3회위반시 170만원이며, 낚시 및 취사와 야영을 함께 하였을 경우 1회 위반시 180만원, 3회 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첫댓글 낚시가 취미인 분들은 유료 낚시터로 가셔야겠군요. 하천이 좀 깨끗해 지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