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경기도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종전과 달리 이번 관리규약 개정 시기는 특정돼 있지 않습니다.
개정될 예정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현재 행정예고 중으로 적격심사제 평가표 등 관리규약 개정사항 포함)
에 맞춰 관리규약을 개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 준칙 개정 중요개정 사항
1. 공동주택 주차장 외부 개방,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입주예정자 동의로 어린이집 조기 개원
3. 경비원들의 처우개선 (휴게공간 설치 , 적정 냉난방 온도유지)
4.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요율을 구체화, 가구별 부담액 산정방법을 제시, 장충금 적립 및 사용내역 양식 수정
장충금 적립 필요액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
5. 동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구의 최대 가구수와 최소 가구수의 비율이 2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
동별 가구수 비례에 대한 구체적 비율을 명시
-> 선거구를 조정했을 경우 조정된 선거구를 적용한 입대의 구성은 관리규약 시행일 이후 최초 구성하는 입대의 부터 적용
6. 입대의, 선관위, 관리주체가 공동주택 관련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 또는 벌금 등 불이익 확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5일 이상게시
7. 입대의 운영비에 입대의 구성원 운영 및 윤리교육비 외에 동대표, 관리소장 또는 관리직원에 대한 직무교육비를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8. 기타 ... 등등...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