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부가가세 환급을위해 과세사업자로 임대계약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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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부터 양도까지, 오피스텔 절세 포인트
부동산 취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등 4.6%의 취득세와 **부가가치세(가액의 10%)** 부담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과세사업에 임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는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조기환급을 신청하여 매입세액을 환급받는다.
오피스텔을 분양 받을때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여 분양대금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수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면세사업자인 경우 사실상 양도가액을
높여 받는다.
양도소득세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를 구분하여 계산하고
*오피스텔의 경우 1년 미만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2년 이상 보유했다면 6~40%의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다.
부동산처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하며 이에 대해 10%의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2018년 말일까지 한시적으로 **최초로 분양 받는 60㎡이하 오피스텔**에는 면제)
60㎡ 초과 85㎡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의 절반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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