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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달면 쩌리쩌려버려 여시뉴스데스크 법원 "서예지, 계약전 학폭의혹으로 광고주에 배상할 책임없어"
나승현 추천 0 조회 2,692 23.11.16 13:35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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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1.16 13:35

    첫댓글 아니 그럼 학폭을 다 졸업한 성인이 합니까...?

  • 23.11.16 13:36

    광고기간에만 행위
    가 있어야 하는건가? 광고기간 전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못한다고?

  • 23.11.16 13:42

    맞는말 같다... 학폭은 나쁘지만 의혹만으로도 문제고.. 과거 일 적용해서 피해보상 해달라 그러면 그게 문제일 듯 남연들 뺑소니 음주 마약 이런건 당연히 피해보상 해야되고..

  • 23.11.16 13:42

    2 솔직히 이게 맞는듯 계약 전 잘못까지 다 따지면

  • 23.11.16 13:53

    33

  • 23.11.16 13:47

    계약서 완전 자세하게 써야겠다 이제

  • 23.11.16 14:34

    근데 틀린 말은 아닌듯 계약하기 전에 잘못된건 미리 확인을 했었어야 했던거니까.... 학폭이라 문제지 과거 잘못을 책임으로 물고 보상하는걸 인정하면 다른식으로 악용될 요지가 더 높은듯 ㅠ

  • 23.11.19 16:25

    부적절한 논란으로인해 브랜드 이미지 훼손 이런걸로 이제 계약서 쓰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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