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334756?ntype=RANKING
법원 "서예지, 계약전 학폭의혹으로 광고주에 배상할 책임없어"
'계약해지'만 인정…"과거 밝히란 요구는 기본권 침해" 과거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논란이 불거진 배우 서예지가 광고주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필요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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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니 그럼 학폭을 다 졸업한 성인이 합니까...?
광고기간에만 행위가 있어야 하는건가? 광고기간 전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못한다고?
맞는말 같다... 학폭은 나쁘지만 의혹만으로도 문제고.. 과거 일 적용해서 피해보상 해달라 그러면 그게 문제일 듯 남연들 뺑소니 음주 마약 이런건 당연히 피해보상 해야되고..
2 솔직히 이게 맞는듯 계약 전 잘못까지 다 따지면
33
계약서 완전 자세하게 써야겠다 이제
근데 틀린 말은 아닌듯 계약하기 전에 잘못된건 미리 확인을 했었어야 했던거니까.... 학폭이라 문제지 과거 잘못을 책임으로 물고 보상하는걸 인정하면 다른식으로 악용될 요지가 더 높은듯 ㅠ
부적절한 논란으로인해 브랜드 이미지 훼손 이런걸로 이제 계약서 쓰겠네
첫댓글 아니 그럼 학폭을 다 졸업한 성인이 합니까...?
광고기간에만 행위
가 있어야 하는건가? 광고기간 전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못한다고?
맞는말 같다... 학폭은 나쁘지만 의혹만으로도 문제고.. 과거 일 적용해서 피해보상 해달라 그러면 그게 문제일 듯 남연들 뺑소니 음주 마약 이런건 당연히 피해보상 해야되고..
2 솔직히 이게 맞는듯 계약 전 잘못까지 다 따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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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완전 자세하게 써야겠다 이제
근데 틀린 말은 아닌듯 계약하기 전에 잘못된건 미리 확인을 했었어야 했던거니까.... 학폭이라 문제지 과거 잘못을 책임으로 물고 보상하는걸 인정하면 다른식으로 악용될 요지가 더 높은듯 ㅠ
부적절한 논란으로인해 브랜드 이미지 훼손 이런걸로 이제 계약서 쓰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