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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08진차116․08진차117 병합
강북구 인문계 고등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거부
진 정 인 1. 김미선
2. 박명숙
피 해 자 1. 오성혁
2. 신현우
피진정인 신일고등학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제13조의2에 따라 특수학급을 조속히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에게 우리 인권위원회와 협의하여 피진정인을 포함한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들은 지적장애 3급으로 자폐와 발달장애를 가진 피해자들의 보호자로서 주거지에서 가까운 피진정인 학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피진정인은 법령에 규정된 특수학급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진정인이 장애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적절한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므로 조속히 특수학급을 설치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본교는 1966년 개교 이래 중․고등학교를 합하여 학년당 6개 학급씩 36개 학급을 운영하기 위하여 본관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1988년 이후부터 학년당 12개 학급으로 늘어나면서 본관 전체를 고등학교가 사용하고 있다. 기독교 학교의 상징인 예배실까지 수업공간으로 사용하여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리는 실정이다.
2) 특히 올해 2008년도 신입생의 경우, 과거에 학급당 35명 정도 배정되었던 것이 지역여건상 학급당 40명씩 총 480명을 배정받았고, 재배정에서도 추가로 13명을 배정받았으며 향후 전입학 희망자를 유추하여 보면 5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 학급당 학생수가 42명 수준으로 운영되어야 할 상황이다.
3) 국가에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실, 가정실습실 등 특별실까지 모두 활용해도 수업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2008년도는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하여 수준별 이동수업을 3개 학급에서 4개 학급으로 확대의 진행하고자 하는데 교실 공간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이다.
4) 현재 특수학급을 설치하지는 못했지만 배정된 장애학생들을 위하여 특수 보조원 배치, 학급담임의 배려, 교원연수, 편의시설 설치 등 나름대로 피해자들의 통합교육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또한, 본교에서는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먼저 학급수의 점진적인 감축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건학정신의 구현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역량이 허락되는 대로 시간적 여유를 갖고 특수학급 설치 등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합당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다. 참고인 서울특별시교육감
1)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서는 서울시내 중학교 졸업생의 고등학교 진학 동향과 신설고등학교의 학교수를 고려하여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기존학교의 경우에는 특수학급 설치시 일반학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교실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시에 통합교육 환경조성을 위한 특별예산 등을 지원하고 있다. 만약 피진정인 학교가 특수학급을 설치할 경우에는 특수교사 배정과 함께 특수학급 시설비 20,000,000원, 특수학급 운영비 20,000,000원 등 약 40,000,000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 2007. 5. 25. 제정되어 금년 5. 26. 시행예정인「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1조(통합교육) 제3항은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 받은 일반학교의 장은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7조(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만큼 피진정인이 학급수 감축을 통하여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인 김미선은 지적장애 3급으로 자폐를 가진 피해자 오성혁의 보호자이며 진정인 박명순은 역시 지적장애 3급으로 발달장애를 가진 피해자 신형우의 보호자이다. 피해자들은 「특수교육진흥법」에 따라서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수유중학교에 배정받아서 통합교육을 받고 동 중학교를 졸업하였다.
나. 서울 강북구 관내에는 12개의 중학교가 있는데, 이중 특수학급이 있는 중학교는 4개 학교이며 7개 학급에 47명이 재학중이다. 2008. 2. 강북구 관내 특수학급이 있는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10명이며 여학생은 없다. 반면에 강북구 관내에는 총 5개의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중 유일하게 여자고등학교인 혜화여자고등학교에만 특수학급 1개반이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고등학교에는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통합교육을 희망하는 특수교육대상자 학생과 그의 보호자는 특수학급이 있는 일반 고등학교로 가기 위해서는 통학거리가 멀고 이동 또는 접근이 어려운 다른 행정구역의 고등학교로 가거나, 아니면 관내에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에 입학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다. 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장애정도, 학습, 능력 및 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사한 후, 피해자를 거주지에서 가까운 일반학교인 피진정인 학교에 배치하였다. 진정인들은 피해자들이 피진정인 학교에 배정되기 이전인 2007. 9. 18.과 11. 8.에 관련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특수학급 설치를 요청하였고, 2008. 2. 13. 학교 배정 이후에도 피진정인 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왔다.
라. 피진정인 학교의 본관은 5층 건물로 고등학교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고, 본관 건물과 이어진 도서관(5층)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이 함께 사용하고 있다. 본관 건물 1층에는 교무실, 생활지도실, 교장실, 교감실, 행정실, 보건실과 제1회의실이 있고, 건물 2층~4층은 고등학교 1~3학년까지 학년당 12학급씩 총 36개의 일반교실이 있다. 특히 2층에는 일반교실이외에 별도의 EBS수능공부방 3개와 교과교실 2개가 있다. 5층에는 생물실, 화학실, 물리실, 지구과학실, 가정실, 미술실 등 각종 실습실이 있다. 한편 도서관 건물에는 학생식당과 직원식당, 진학지도실, 자습실, 전산 실습실, 영어 교실, 음악실, 도서관 등이 있으며 중학생과 고등학교 학생들의 특별학습 및 자율학습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마. 현재 피진정인 학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비교적 잘 마련되어 있으며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특수교육대상자가 총 6명이 있다. 별도의 특수학급은 설치하지 않고 특수교사도 없는 실정이며, 휠체어 장애인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1명의 보조인력과 교사들에게 특수교육에 관한 교원연수를 이수하게 하는 방법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수업을 지원하고 있다.
바. 피해자들은 특수학급이 없는 상태에서 지적장애의 장애특성과 정도에 따라 특수교사 및 교육교재 등의 적절한 편의를 제공 받지 못하여 정규수업 시간에 참여하지 못하고 대부분 잠을 자면서 보내거나, 체육수업이나 특별활동 및 방과 후 수업이 있을 때는 혼자 교실에 남아 있거나 조기에 귀가하고 있다.
5. 판단
가.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는 것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육기본법」제4조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제8조(차별금지 등)는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차별하여서도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0조(교육) 제5항은 ‘모든 교육기관은 교육대상 장애인의 입학 및 수학 등에 있어서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을 정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특수교육진흥법」제13조(차별의 금지등)에 따르면, 각급의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입학전형 및 수학 등에 있어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여 학령기 장애인에 대한 교육받을 권리를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5조(통합교육)는 일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나 특수교육기관의 장이 통합교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그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특수학급의 설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수에 따라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특수교육진흥법」을 대신하여 2007. 5. 25 제정되어 2008. 5. 26. 시행예정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제21조(통합교육) 제3항에서 ‘일반학교의 장은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동 법률 제27조의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에 따라서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특수학급 설치기준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하여 특수학급 설치기준을 강화하였다.
피해자와 같은 학령기에 있는 장애인들은 교육시설의 접근과 이용뿐만 아니라 교과내용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내용으로 수업을 받을 권리가 있는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임이 분명하다. 위와 같이 통합교육을 위하여 특수학급 설치를 법률로써 보장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이 갖는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받을 의무에 대하여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이러한 특수학급 설치가 피진정인에게 과도한 부담이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존재하는 등의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피진정인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한 사유가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우선, 피진정인은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전년도보다 입학생이 증가하여 학급별 학생수가 많아진 사정과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하여 추진 중인 수준별 이동 수업 및 다양한 분반 수업에 필요한 교실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학급별 학생수의 증가는 서울시의 연령별 인구분포에 따른 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공통적인 현상이며 학교별로 시행되고 있는 수준별 수업은 교육부의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반면, 특수학급의 설치는 「특수교육진흥법」및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에 의거한 법령상의 의무사항으로서 이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일반학급을 감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실공간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방침이다. 또한, 현재 피진정인 학교는 일반교실이외에도 별도의 학습실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교실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는 특수학급을 설치하여 통합교육을 실시하지 못 할 만큼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피진정인은 특수 보조원 배치, 학급 담임의 배려, 편의시설 설치 등 통합교육 시행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통합교육을 시행할 수 없다. 또한 교육청에서 피진정인이 특수학급을 설치할 경우 특수교사 등 인력과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하였으므로 피진정인에게 있어서 특수학급 설치가 재정적으로 과도한 부담이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6. 결 론
따라서 본 진정사건에서 피진정인의 특수학급 설치 거부 및 연기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장애를 이유로 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5. 2.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유 남 영
위 원 문 경 란
[별지] 관계법령
1. 헌법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의무․평생교육진흥)
ⓛ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정의) 4.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 용모등 신체조건, ...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3. 교육기본법
제4조 (교육기회의 균등)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8조 (특수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하며,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4. 장애인복지법
제8조 (차별금지 등)ⓛ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교육) ④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모든 교육기관은 교육대상 장애인의 입학 및 수학(修學) 등에 편리하도록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맞추어 시설을 정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특수교육진흥법
제15조(통합교육) ①일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나 특수교육기관의 장이 통합교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일반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6.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제13조의2 (특수학급의 설치) ①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급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이상 12인이하인 학교 : 1학급이상
2. 특수교육대상자가 13인이상인 학교 : 2학급이상
7. 특수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7조 (입학전형 및 수학편의의 제공 등) ①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의 영역, 장애의 정도 및 능력에 따라 입학전형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8.8.8>
②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수학에 불편이 없도록 교수 및 학습활동에 필요한 각종 기기 및 장비 등을 제공하거나 이의 사용 및 인력의 활용 등을 최대한 허용하여야 한다.
8.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008. 5. 26. 시행예정)
제4조(차별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2. 수업참여 배제 및 교내외 활동 참여 배제
3.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4. 대학의 입학전형 절차에서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사 ․ 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의 입학 전형과정에서의 차별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1.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2.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3. 특수학교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통합교육)
③ 일반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①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초등학교 ․ 중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3.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7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7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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