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모고 관련해서 예비적 반소를 추가적으로 설명해주셨는데, 만일 예비적 반소문제로 나온다면 사실관계가 이런식으로 나오는게 맞을까요?
==> 원고가 토지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구하는 사안에서
1심 원고 인용, 피고가 항소하며 불복 , 만일 임대차 종료된것 맞다면(즉 원고 청구 맞다면) 항소심에서 건매청 행사하며 건물대금 청구하는 반소 제기
이때 반소는 예비적 반소고, <관> 방어방법과 상호관련성이고, <사> 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반소라 적법하다 이런식으로 풀면될까요?
+추가로 항소심에서 건매청 행사했으니 실공방각하도 짧게 검토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1. 네
2,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