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신고할때. 세금 의료보험료를 다 지불해야 전출이 된다는데. 돈이 없을경우 한번에 낼수없으면 전출할수가 없나요??
세금과 보험료가 좀 밀렸는데. 전출시 어떻게해야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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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싸제비빠랑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의료보험과 주민세미납이 있는 경우, 전출신고관련 서류를 발급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분할납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구청 또는 시청의 관할 부서에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