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홍색 구름님께서 어떻게 하실 때
남편의 폭력과 폭언, 기물파손이 이뤄지는지요?
느닷없이 그러는지요?
1. 양육권은 이혼 시 아이의 친권 행사자나
양육자를 두 사람의 협의에 의해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되지 않을 때 법원에서 청구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하였어도 양육권자가 제대로
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때는 양육권 변경도 가능합니다.
-친권 행사자는 미성년 자녀에 대해 법률행위의 대리,
동의권을 가지며 미성년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 친권 행사자와 양육자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자가 친권행사를 같이 하는 바람직하며 일반적으로
동일화 하고 있습니다.
-양육을 맡은 사람은 일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방이 아이를 키운다 하더라도 아이를 만나볼 수 있는
면접교섭권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심하게 거부하거나 아이에게 해악을 끼치는 등
상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 전세권에 대해서,
재산이나 전세금이 있으시면,
부부가 결혼해서 재산기여도에 따라 영향이 있겠습니다.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님께서도 직장을 다니셨고,
가사노동의 댓가, 양육의 기여도,
그에 대해 재산분할이 있겠습니다.
이혼하는데 있어서 좀더 신중히 생각해보셔야 겠습니다.
주위에서 보면,
감정으로 쉽게 결정해서,
이혼한 후에 후회하는 사람도 종종보게 됩니다.
남편의 폭력의 무엇으로 인해서, 그러시는지 좀더 냉철하게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님께서 어떻게 하실적에 폭력이나 폭언 기물파손을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차분히 돌아보시고,
차근차근 일기장에 님의 마음을 풀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극복해서 함께 사실 수 있다면, 자녀를 위해서 님을 위해서
심사숙고 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깊이 생각해보시고,
그래도 마음의 변화가 일지 않는다면
다시 상담글 올려주시면 조언해드리겠습니다.
첫댓글 상담을 받으려다 비슷한 내용이 있을까봐 찾아보다 답변글을 읽으며 좀 의아하네요.. '님께서 어떻게 하실적에 폭력이나 폭언...'// 이유가 있으면 괜찮은가요?,,아님 잘알아서 피하라는건지??
이유가 있음 정말 괜찮나요?? 폭력은 어떤경우에도 안되는거아니가요. 보니 그다지 이유도 없는듯한데 괜찮겠지하고 방치하다가는 아이에게도 많은 영향이 가요. 고칠수있음 벌써 고쳤겠져 ㅡ 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