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997년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희의료원에서 (목)경추수술을 하였으나
치료되지 않아서 목이 아파 고통스럽고 (허리) 요추가 아파서 일
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치료를 더 받아야 하는데도 삼성화재 보험회사에서
치료를 하여주지 않아 최재천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최재천 변호사
사무실에서 합의 손해보상금 천육백 오십만원(16,500,000)을 삼성
화재 보험주식회사에서 답변이 법으로 소송하여 승소하여도
16,500,000원 밖에 받을수 없다고 답변하기에 소송을 포기하고 하
는수 없이 합의 하였습니다. 합의를 보고 난 후에 2000년 1월경 서
울 삼성화재 보험회사 북부보상 사무실을 찾아가 여직원에게 장해
진단성르 의뢰 하였더니 여직원의 답변이 컴퓨터 입력 확인한봐 1
급장애자로 되어 있다고 하여 저는 다른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하여 보니 저에 직업 정부 노임단가 1일 금109,000원에 월 22일 기
준하여 매월 금2,398,000원을 242개월간 계산하여 금 5억원정도 받
아야 된다고 말하기에 삼성화재 보험 주식회사와 최재천 변호사 사
무실 서로가 짜고 많은 손해보상금을 받아내 나누어 가진 것이 확
신하여 저는 서울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서울지방검찰
청에 이첩되고 서울지방검찰정 수사 지휘하여 강남경찰서에서, 조
사하였고 무혐의 처리 되었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사건번호 2000 형제 907000호)
저는 호소 할길이 없어 대통령께 6차례나 진정서를 보내어 검찰에
서 직접조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간곡히 말씀을 드렸으나 검찰에
서 조사는 하지않고 공람종결처리를 하여 아무 소영이 없었습니다
(진정번호 2002 제 1745호)
저는 치료받은 동안 삼성화재 보험회사의 협박과 횡포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으며 서울 삼성화재 보험회사 중앙보상 이동신 대
리는 의료보험으로 치료하고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을 법으로 소송
하여 받으라고 말하는 삼성화재 보험회사입니다.
힘없고 배움이 없는 사람은 협박과 횡포에 당하고 있어야 합니까?
저는 지금도 약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이라도 건강하면 일을 하여 생활 할수 있으나 사고 휴유증으로
몸이 아파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47세된 초등학교 4학년, 2학년 두아이를 둔 가장입니다. 앞으
로 살아갈길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막연히 이렇게 어렵게 인터넷이라는 곳을 이용하여 분한 마
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주의에 저의 억울한 사정좀 알려주세요!
카페 게시글
삶의향기 나눔터
삼성화재해상 보험주식회사는 이런 회사입니다.
호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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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2.0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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